혼인신고 시기 — 식 전과 식 후, 무엇이 갈리나

최종 수정: 2026.10.14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식장과 날짜는 정했는데 혼인신고를 언제 할지는 미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혼인신고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식 전에 해도 되고 몇 년 뒤에 해도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12

대신 신고한 날부터 법이 두 사람을 부부로 대접합니다. 시기를 정하는 문제가 “언제까지”가 아니라 “언제부터”의 문제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신고 시기를 정할 때 실제로 갈리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일이 갈라 놓는 것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항목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항목 신고 전 신고 후
법적 지위 남남 부부
배우자 상속순위 없음 1·2순위와 공동
일상가사 대리권 없음 생김
일상가사 연대책임 없음 생김
부부재산약정등기 가능 불가

예식을 성대하게 치렀는지는 이 표의 어느 칸도 바꾸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근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표는 사실혼에 이르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동거·부양·협조 의무와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 등은 신고 전에도 인정된다는 것이 법제처 해설이어서입니다.3 그 경우의 갈림은 사실혼 기준 — 혼인신고 없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 상태가 남지 않아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이 따로 문제 됩니다. 어떤 서류가 나오고 무엇으로 대신하는지는 사실혼관계증명서 — 발급되지 않는 이유와 법원에서 관계를 확인받는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예식과 신고의 관계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4 예식을 올렸는지 여부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5 예식은 이 신고와 별개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식 전에 신고하든 식 후에 신고하든 법이 정해 둔 순서는 없습니다. 신고 기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1 공식 안내도 신고기간 항목에 “신고기간이 없음”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2

신고 전에는 없는 것들

미루는 동안 비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것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째, 부부간의 의무입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6 신고 전에는 이 의무를 근거로 상대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생활비입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7 신고 전 동거 기간의 생활비는 이 조항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상속순위입니다.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지는데,89 배우자는 이 줄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앞의 두 순위와 나란히 섭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10 신고 전까지 이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넷째, 미성년자의 성년의제입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11 신고가 없으면 성년으로 보는 효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밖에도 한 자리가 더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가는데,12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라는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13

요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이 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합니다.14 혼인신고 자체가 등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로 배우자 자격이 먼저 생기는 순서라고 보면 됩니다.

세금 공제와 청약처럼 신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세는 제도는 혼인신고 혜택 — 신고해야 생기는 세금·주택 효과와 날짜 기준에 따로 모았습니다.

신고 전에는 지지 않는 부담

미루는 쪽이 유리한 국면도 있는데요. 신고와 함께 생기는 것이 권리만은 아니어서입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15 배우자가 생활 범위의 계약을 내 이름으로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책임도 따라옵니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16

한쪽에 정리되지 않은 채무가 있거나 사업 정리가 진행 중이라면, 신고 시기를 그 일정과 함께 놓고 보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신고일이 곧 연대책임의 시작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고 식보다 앞서 신고하는 경우
  • 상속순위·부양의무 즉시 확보
  • 일상가사 연대책임도 즉시 시작
  • 부부재산약정등기는 그전에 끝내야 함
나중에 신고 식 뒤로 미루는 경우
  • 연대책임 시작이 늦춰짐
  • 그동안 배우자 상속순위 없음
  • 기한·과태료는 없음

신고 뒤 취소 불가

시기를 정할 때 반대편에 놓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되돌리는 문이 없다는 점입니다.

혼인신고서가 수리됐다면 신고인은 잘못이나 그 밖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17 날짜를 잘못 잡았다고 해서 접수를 무를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려면 혼인 무효·취소 소송이나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한이 없다는 점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서두를 이유도 미룰 이유도 각자의 사정에서 나옵니다.

무효·취소 사유와 청구 기간, 판결 뒤에 남는 신고는 혼인신고 취소 —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신고 전 단계에서 관계가 깨진 경우는 이 문서가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 예물 반환과 손해배상, 이미 맺어 둔 예식 계약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파혼 — 예물 반환과 손해배상, 이미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에 있습니다.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수리된 뒤에 남는 길은 무효·취소 소송과 이혼뿐인데, 그중 취소에는 시한이 붙어 있습니다.

혼인은 법에 정해 둔 경우에 한해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8 사유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 당시 몰랐던 중대사유 —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가 취소 사유입니다.19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20

사기·강박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도 취소 사유입니다.21 기한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입니다.22

동의 없이 한 혼인 —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23

세 기한 모두 기산점이 신고일이 아닙니다. 사유를 안 날이나 요건이 풀린 날부터 세므로, 신고를 미룬다고 해서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취소되어도 남는 기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시계가 신고일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데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합니다.24 신고한 날부터 취소된 날까지는 혼인이 있었던 기간으로 남습니다.

신고 시기를 정하는 일이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닌 셈입니다. 앞의 표에 있는 다섯 가지가 그날부터 시작되고, 취소가 되더라도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 신고가 마감선

혼인신고 시기와 직접 맞물린 마감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입니다.

부부가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25 여기서 말하는 혼인성립이 곧 혼인신고 수리입니다.4

공식 안내도 같은 선을 긋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는 결혼 성립 전에 약정자 양쪽이 함께 신청해야 하고,26 신청서 첨부서류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 들어갑니다.27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혼인성립 전에 한 약정은 혼인 중에 변경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28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 재산 약정을 할지 정합니다.
  2. 하기로 했다면 혼인신고 전에 등기를 마칩니다.
  3. 그다음 혼인신고를 합니다.

약정 내용과 등기 절차는 결혼 준비 순서와 체크리스트에서 다룹니다.

자녀의 성도 신고하는 날이 마감선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려면 혼인신고서를 낼 때 협의서를 함께 내야 하는데, 놓쳤을 때의 경로까지 엄마 성 따르기에 정리했습니다.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의 3개월

국내 신고에는 기간이 없지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혼인한 재외국민입니다.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29

이 3개월은 혼인을 성립시키는 기한이 아닙니다. 이미 그 나라 방식으로 성립한 혼인을 우리 가족관계등록부에 옮겨 적는 기한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한국인끼리 외국에서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30 신혼여행지에서 현지 방식으로 혼인을 성립시킬 계획이라면, 돌아온 뒤 일정이 아니라 그날부터 날짜를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면 날짜를 세기 전에 통과할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결혼동거 목적 사증의 초청 요건과 심사 항목은 국제결혼 절차와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주소 이전·이름과의 순서

신혼집 정리와 혼인신고 중 무엇을 먼저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보면 순서를 맞출 이유가 없습니다.

접수하는 곳이 주소지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31 전입신고를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혼인신고 날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서에 적는 첫 항목은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이고,32 혼인 후 쓸 새 이름을 적는 칸은 없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름이 바뀌지 않으므로, 여권이나 항공권 표기를 맞추려고 일정을 앞당길 이유도 없습니다.

처리기간과 효력 발생 시점

신고서를 내고 며칠을 기다려야 부부가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24 민원안내에는 그 며칠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칸에 적힌 것은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입니다.33 날짜로 못 박은 기간이 아니라 지체 없이 처리한다는 표기입니다.

효력이 붙는 시점도 대기 일수와 무관합니다.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4 신고서는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 수리됩니다.34

실제 변수는 며칠이 걸리느냐가 아니라 그날 수리되느냐입니다. 접수한 날에 수리되면 그날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날입니다.

날짜를 밀리게 하는 것

수리를 막는 것은 법령 위반 여부입니다.

혼인신고서는 민법이 정한 혼인 요건과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 수리됩니다.34 요건에 걸리면 그날 수리되지 않고, 부부가 되는 날짜도 그만큼 밀립니다.

그 요건 가운데 촌수로 막히는 관계, 곧 어떤 친척과는 결혼할 수 없는지는 동성동본 결혼 — 성과 본이 같아도 되는 경우와 근친혼 금지 범위에 관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접수 자체가 무거운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방법은 방문과 우편이고,35 수수료도 없습니다.36

대신 미리 챙겨 두지 않으면 당일에 막히는 항목이 둘 있습니다.

증인 2인의 서명 —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37 서명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신고일 앞에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는 배우자의 신분 확인 —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 해도 됩니다.38 다만 출석하지 않은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39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이면 발급 일정까지 앞에 두고 잡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해도 되나요?

됩니다.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4 별도로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1 식과 신고 사이에 법이 정한 순서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한 날부터 권리와 의무가 함께 시작된다는 점만 알고 정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면 불이익이 있나요?

제재는 없습니다.2 대신 배우자 상속순위가 비어 있고10 부부간 부양·협조 의무도 아직 생기지 않습니다.6 반대로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도 신고 전에는 없어16 유리한 국면과 불리한 국면이 함께 있습니다.

혼인신고에 기한이 있는 경우도 있나요?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혼인한 재외국민에게는 3개월이 걸립니다.29 혼인을 성립시키는 기한이 아니라 이미 성립한 혼인을 우리 등록부로 옮기는 기한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이름이나 주소가 바뀌나요?

신고서에 적는 것은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이고32 새 이름을 적는 칸은 없습니다. 접수하는 곳도 주소지에 묶여 있지 않으므로31 주소 이전과 순서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부24 민원안내의 처리기간 칸에는 날짜 대신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라고 적혀 있습니다.33 며칠을 기다리는 심사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신고일을 잡을 때 계산해야 하는 것은 처리 일수가 아니라 그날 수리에 걸릴 만한 것이 있는지입니다.34

혼인신고를 잘못했으면 취소할 수 있나요?

수리된 뒤에는 잘못이나 그 밖의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17 관계를 정리하려면 혼인 무효·취소 소송이나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결혼 준비 전체 순서와 계약 단계에 걸린 기한은 결혼 준비 순서와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리된 신고를 되돌리는 두 길인 혼인무효·혼인취소의 사유와 효과는 혼인신고 취소 —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신고를 미룬 채 함께 살다 헤어진 경우에 무엇을 나누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실혼 재산분할 — 무엇을 나누고, 언제까지 청구하나에서 다룹니다.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혼인신고(신고인 및 신고 기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3&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 ↩2 ↩3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 신고 > 혼인 신고 — 신고기간」,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7&guideYn=Y (2026-08-27 확인). ↩ ↩2 ↩3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이혼의 방법과 효과 > 이혼 방법 > 사실혼의 해소 — 인정되는 효과와 인정되지 않는 효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1&cnpClsNo=2 (2026-09-01 확인).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2조제1항(혼인의 성립)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2조 (2026-08-27 확인). ↩ ↩2 ↩3 ↩4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 혼인신고방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4&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

  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6조제1항(부부간의 의무)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6조 (2026-08-27 확인). ↩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3조 (2026-08-27 확인). ↩

  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제1항 본문(상속의 순위)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0조 (2026-08-27 확인). ↩

  9.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제4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0조 (2026-08-27 확인).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3조제1항(배우자의 상속순위)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3조 (2026-08-27 확인). ↩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6조의2 (2026-08-27 확인).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제1호 [시행 2026. 1. 2.],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조 (2026-08-27 확인).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시행 2026. 1. 2.],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조 (2026-08-27 확인).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3항 [시행 2026. 1. 2.],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조 (2026-08-27 확인). 소득·재산 요건의 구체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소관입니다.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7조제1항(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7조 (2026-08-27 확인).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2조 (2026-08-27 확인). ↩ ↩2

  1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혼인신고(취소 가능 여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3&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6조 본문(혼인취소의 사유)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6조 (2026-08-29 확인).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6조제2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6조 (2026-08-29 확인).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2조 (2026-08-29 확인).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6조제3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6조 (2026-08-29 확인).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3조 (2026-08-29 확인).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9조 (2026-08-29 확인).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4조 (2026-08-29 확인).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9조제4항(부부재산약정의 대항력)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9조 (2026-08-27 확인). ↩

  2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인 및 신청 기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3&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

  2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 첨부서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3&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9조제2항(약정의 변경 제한)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9조 (2026-08-27 확인).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시행 2024. 12. 2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35조 (2026-08-27 확인). ↩ ↩2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4조제1항(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4조 (2026-08-27 확인). ↩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신고의 장소) [시행 2024. 12. 2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20조 (2026-08-27 확인). ↩ ↩2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호 [시행 2024. 12. 2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1조 (2026-08-27 확인). ↩ ↩2

  33. 정부24 혼인신고 민원안내 및 신청 처리기간 (2026-08-29 확인). ↩ ↩2

  3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3조 (2026-08-27 확인). ↩ ↩2 ↩3

  35. 정부24 혼인신고 민원안내 및 신청 신청방법 (2026-08-27 확인). ↩

  36. 정부24 혼인신고 민원안내 및 신청 수수료 (2026-08-27 확인). ↩

  3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2조제2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2조 (2026-08-27 확인). ↩

  3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 혼인신고방법(단독 신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4&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시행 2024. 12. 2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23조 (2026-08-2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