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결혼 — 성과 본이 같아도 되는 경우와 근친혼 금지 범위(8촌 혈족·6촌 인척)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결혼이 막히지 않습니다. 성과 본이 같은 혈족끼리의 혼인을 금지하던 구 민법 조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1 기준은 성과 본이 아니라 촌수로 바뀌었습니다.
혈족이면 8촌 이내는 성이 달라도 결혼할 수 없고,2 9촌 이상이면 성과 본이 같아도 됩니다. 인척과 직계인척, 사돈은 각각 규칙이 다릅니다.
동성동본 금혼이 사라진 경위
1958년 제정 민법 제809조 제1항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촌수를 불문하고 부계혈족 간의 혼인을 막는 조항이었습니다.3
헌법재판소는 1997년 7월 16일 95헌가6 등 사건에서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4 남계혈족에만 한정해 성별로 차별한다는 점도 평등 원칙 위반 이유로 들었습니다.5
그 결정에 따라 조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1 입법은 늦었는데요. 2005년 3월 31일 개정 민법이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했습니다.6
두 기준은 막는 범위가 서로 엇갈립니다. 8촌 이내의 혈족에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이 똑같이 들어갑니다.7 그래서 성이 다른 외가 친척은 새로 막히고, 성과 본만 같은 먼 친척은 풀렸습니다.
혼인무효·취소 보기결혼할 수 없는 관계 — 세 갈래
민법 제809조는 세 개의 항으로 금혼 범위를 나눕니다.8
혈족(제1항)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의 혈족도 포함됩니다.2
인척(제2항)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사이도 금지입니다. 지금 인척인 사람뿐 아니라 인척이었던 사람도 같습니다.9
양부모계(제3항) —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사람, 4촌 이내의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사람과도 혼인하지 못합니다.10
이 금지는 헌법재판소가 2022년에 다시 심사했고,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11 다수 의견은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가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 혈족이라 넓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12
촌수 세는 법
혈족과 인척은 정의부터 다릅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직계혈족이고,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이 방계혈족입니다.13
방계혈족의 촌수는 공통 조상까지 올라간 세대 수와 거기서 상대까지 내려온 세대 수를 더해 정합니다.14
- 나에서 부모까지 1, 조부모까지 2, 증조부모까지 3세대를 올라갑니다.
- 상대가 같은 증조부모의 증손이면 증조부모에서 상대까지 내려오는 세대도 3입니다.
- 두 수를 더한 6이 촌수입니다 — 육촌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고조부모의 고손이면 4+4로 팔촌입니다. 고조부모보다 한 대 위 조상을 공유하면 9촌 이상이 되어 혈족 금혼 범위를 벗어납니다.14
인척의 촌수는 따로 세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혈족은 배우자가 그 혈족과 가진 촌수를, 혈족의 배우자는 그 혈족과의 촌수를 그대로 씁니다.15 형의 배우자는 형과 같은 2촌 인척이 되는 식입니다.
관계별로 보면
아래 표는 위 조문을 자주 묻는 관계에 대입한 것입니다. 표 뒤 문단에 각 판단의 근거를 붙였습니다.291617
| 관계 | 구분 | 결혼 |
|---|---|---|
| 형제자매 · 삼촌 · 고모 · 이모 · 외삼촌 | 혈족 2~3촌 | 금지 |
| 사촌 · 외사촌 · 고종사촌 · 이종사촌 | 혈족 4촌 | 금지 |
| 육촌 · 팔촌 (성이 달라도) | 혈족 6~8촌 | 금지 |
| 성과 본이 같은 9촌 이상 | 혈족 범위 밖 | 가능 |
| 형수 · 제수 · 형부 · 제부 | 혈족의 배우자 | 금지 |
| 처형 · 처제 · 시누이 · 시동생 · 처남 | 배우자의 혈족 | 금지 |
|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금지 |
| 시부모 · 장인 · 장모 (며느리·사위였던 사이) | 직계인척 | 금지(무효) |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돈) | 인척 아님 | 가능 |
외가 쪽이 막히는 이유는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7 시부모·장인장모와 며느리·사위 사이는 직계인척관계가 「있었던 때」도 무효 사유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16
사돈이 빠지는 이유는 인척의 정의에 있습니다. 민법이 인척으로 보는 것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셋뿐입니다.17 형의 배우자의 동생처럼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결혼이 막히는 관계와 풀리는 관계 — 출처: 민법 제769·809·815조, 헌법재판소 2018헌바115 결정
이혼하거나 사별한 뒤에는
인척관계 자체는 끝납니다.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종료하고,18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같습니다.19
하지만 금혼은 남습니다. 제809조 제2항이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까지 금지 대상으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9 이혼한 형수나 사별한 배우자의 동생과도 결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직계인척은 더 엄격합니다. 직계인척관계가 있었던 사이의 혼인은 취소가 아니라 무효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16
위반하면 무효와 취소로 갈린다
같은 근친혼이라도 어느 항을 어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조문상 8촌 이내 혈족 혼인(제1항 위반)은 무효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20 인척·양부모계 금혼(제2·3항 위반)은 혼인의 취소사유입니다.21
취소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22 당사자 사이에 혼인 중 포태했다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23
다만 제1항 위반을 무효로 하는 제815조제2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24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에도 이 조항은 고쳐지지 않은 채 결정 문구만 부기되어 있어, 시한이 지난 지금 8촌 이내 혈족 혼인이 무효인지 취소 대상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24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형제자매 사이처럼 가족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만 무효로 하고, 그 밖의 근친혼은 취소로 장래를 향해 해소할 수 있게 해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봤습니다.25 이미 혼인신고를 한 먼 친척 사이라면 가정법원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구체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절차와 판결 효과는 혼인신고 취소 —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에서 정리했습니다.
혼인신고서에서 걸리는 자리
신고서에는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26 신고는 제807조부터 제810조까지와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함이 없을 때 수리됩니다.27
먼 촌수일수록 당사자도 관계를 모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022년 결정의 반대의견(재판관 4인)은 친족 여부를 확인할 별도의 신분공시제도가 없어 먼 친족은 촌수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28
성과 본이 같아 마음에 걸린다면 공통 조상을 집안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의 방식대로 세대를 세어 9촌 이상이면 혈족 금혼에는 걸리지 않습니다.14
신고 시기와 신고일이 바꾸는 것은 혼인신고 시기 — 식 전과 식 후, 무엇이 갈리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성동본이면 결혼할 수 없나요? 성과 본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고,1 2005년 개정으로 근친혼 금지로 바뀌었습니다.6
8촌은 안 되고 9촌은 되나요? 혈족 사이라면 그렇습니다. 금지는 8촌 이내의 혈족까지입니다.2
외사촌이나 이종사촌은 성이 다른데 결혼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8촌 이내 혈족은 부계혈족이건 모계혈족이건 마찬가지입니다.7
형수나 처제와 결혼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이 금혼 범위이고, 그런 인척이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9
사돈끼리는 결혼할 수 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민법상 인척이 아닙니다.17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18헌바115 결정」 — 1997년 헌법불합치 결정 경위,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8헌바115) (2026-10-07 확인). “위 결정의 주문에 따라 구 민법 제809조 제1항은 1999. 1. 1.부터 효력이 상실되었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9조제1항(근친혼 등의 금지)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9조 (2026-10-07 확인).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18헌바115 결정(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동성동본 혼인금지를 규정한 구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금혼 범위의 조정,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8헌바115) (2026-10-07 확인). ‘제809조 제1항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촌수를 불문하고 부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였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18헌바115 결정」 — 1997년 헌법불합치 결정 경위,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8헌바115) (2026-10-07 확인). “헌법재판소는 1997. 7. 16. 95헌가6등 사건에서” ↩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18헌바115 결정」 — 1997년 결정 이유 인용,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8헌바115) (2026-10-07 확인).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18헌바115 결정」 — 2005년 민법 개정의 입법취지,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8헌바115) (2026-10-07 확인).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었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18헌바115 결정」 — 이 사건 금혼조항의 범위,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8헌바115) (2026-10-07 확인). “8촌 이내의 혈족에는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모두 포함되고, 출생에 의해 맺어지는 자연혈족 외에 입양에 의해 맺어지는 법정혈족도 포함된다. 이는 부계혈족이건 모계혈족이건 마찬가지이다.” ↩ ↩2 ↩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 근친혼이 아닐 것」(2026. 7. 15.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1&cnpClsNo=1 (2026-10-07 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이에서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9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9조제2항(근친혼 등의 금지)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9조 (2026-10-07 확인).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9조제3항(근친혼 등의 금지)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9조 (2026-10-07 확인).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18헌바115 결정」 — 주문 제1항,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8헌바115) (2026-10-07 확인).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18헌바115 결정」 — 결정요지 1,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8헌바115) (2026-10-07 확인). “나아가 이 사건 금혼조항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의 혈족으로, 넓다고 보기 어렵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8조 (2026-10-07 확인).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70조제2항(혈족의 촌수의 계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70조 (2026-10-07 확인).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71조 (2026-10-07 확인).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5조제3호(혼인의 무효)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5조 (2026-10-07 확인).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9조 (2026-10-07 확인).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75조제1항(인척관계 등의 소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75조 (2026-10-07 확인).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75조제2항(인척관계 등의 소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75조 (2026-10-07 확인).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5조제2호(혼인의 무효)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5조 (2026-10-07 확인).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18헌바115 결정」 — 무효인 혼인의 범위의 조정,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8헌바115) (2026-10-07 확인). “민법 제80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등 나머지 금혼조항의 위반은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816조 제1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7조 (2026-10-07 확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0조 (2026-10-07 확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5조 조문 부기(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5조 (2026-10-07 확인).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18헌바115 결정」 — 무효조항 침해의 최소성 판단,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8헌바115) (2026-10-07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호(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시행 2024. 12. 2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1조 (2026-10-07 확인).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3조 (2026-10-07 확인).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18헌바115 결정」 — 이 사건 금혼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4인),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8헌바115) (2026-10-07 확인). “친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신분공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촌수가 먼 친족의 경우에는 혈족관계의 존재나 그 촌수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