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절차와 조건 — 안내프로그램 이수, 초청인 소득 요건, 사증 심사 항목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서류 목록은 쉽게 찾아지는데, 정작 통과해야 할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려면 혼인신고와는 별개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받아야 하고, 그 심사 항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열두 가지로 열거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초청인의 소득 기준 금액, 배우자의 한국어 기준을 법령과 법무부 고시 원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심사가 면제되는 경우와 중개업체를 통할 때 받게 되는 정보까지 정리했습니다.
국제결혼의 성립 —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
혼인이 성립했는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법으로 판단합니다. 국제사법은 혼인의 성립요건을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1 한국인에게는 한국 민법의 혼인 요건이, 상대방에게는 그 나라 법의 요건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혼인의 방식, 곧 어떤 절차를 밟아야 혼인이 되느냐는 별도의 규정을 둡니다. 혼인을 한 곳의 법이나 당사자 한쪽의 본국법 중 하나를 따르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혼인하는 경우로서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2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하면 방식은 한국법 하나로 정해집니다. 반대로 상대 나라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결혼했다면 그 혼인은 그곳 법으로 성립하고, 한국에는 뒤에 신고로 반영하게 됩니다.
혼인신고 시기 확인하기결혼동거 목적 사증과 초청인의 신원보증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려면 거주(F-2) 가목이나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초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3
초청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신원보증인이 된다는 것은 배우자의 체류와 관련해 초청인이 책임을 함께 지는 자리에 선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심사 항목 상당수가 외국인 배우자가 아니라 초청인 쪽을 봅니다.
사증을 받아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밟는 연장 절차와 서류는 F6 비자 연장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
특정 국가 국민을 초청할 때는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초청인이 이수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해 사증 발급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4
고시가 정한 이수 대상은 혼인·이혼 현황과 국적 취득 현황, 불법체류 현황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입니다.5 지정된 특정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입니다.6
이수 대상이어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이나 파견근무 등으로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7
신청 시기는 배우자 초청, 곧 사증 신청 전까지입니다.8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하고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9 교육은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안의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합니다.10
이수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수일부터 5년 안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증의 효력이 사라지고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11
재외공관이 확인하는 열두 가지 항목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행규칙이 정한 항목을 심사·확인할 수 있습니다.12 조문에 열거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제 경위와 혼인의사, 당사국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 결혼에 이르렀는지와 상대 나라 법으로 혼인이 성립했는지를 봅니다.13
-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 — 반복 초청 이력을 확인합니다.14
- 초청인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 —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15
- 건강상태와 범죄경력 정보의 상호 제공 여부 — 한쪽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았는지를 봅니다.16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 구체적인 기준 역시 법무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17
-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정상적인 주거공간 확보 여부 —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처럼 부부가 계속 함께 살기 어려운 곳은 주거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18
- 초청인이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났는지 여부 —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제2호로 국적을 얻었거나 영주(F-5) 자격을 얻은 경우입니다.19
나머지 항목은 초청인의 전력에 관한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이 끝났는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각 목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20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특정강력범죄·살인의 죄도 같은 방식으로 10년을 기준선으로 둡니다.
허위 혼인신고 전력은 기간이 다릅니다.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를 봅니다.21
초청인의 소득 요건 금액
소득은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세전 연간소득으로 봅니다. 고시는 초청인의 연간소득이 가구 인원별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22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가 정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3
| 가구 인원 | 연간소득(세전) 기준 |
|---|---|
| 2인 가구 | 25,195,752원 |
| 3인 가구 | 32,154,216원 |
| 4인 가구 | 38,968,428원 |
| 5인 가구 | 45,340,314원 |
| 6인 가구 | 51,335,712원 |
| 7인 가구 | 57,090,900원 |
8인 가구 이상은 가구원이 한 명 늘 때마다 5,755,188원씩 올라갑니다.24 가구 인원은 동거가족이 없으면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를 합쳐 2인 가구로 계산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이 있으면 그 인원을 더합니다.25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 1년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이며 그 밖의 비정기적 소득은 산정에서 빠집니다.26
소득이 기준에 못 미쳐도 재산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27 다만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고 부채를 뺀 순 재산만 봅니다.28
고시는 계산 예시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2인 가구인 A의 1년간 소득이 2천만원이고 재산이 1억 2천만원이면, 소득 2,000만원에 재산의 5%인 600만원을 더한 2,600만원이 되어 요건을 충족한다는 예시입니다.29
입증은 서류로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적고, 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 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 사본 같은 자료를 제출합니다.30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요건
한국어 요건은 시험 합격이나 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로 충족합니다. 고시는 피초청인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31
시험으로 충족하려면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을 유효기간 안에 취득해야 합니다.32 교육과정으로 충족하려면 한국교육원의 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이나 세종학당 초급 120시간 이상을 이수합니다.33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을 이수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수일부터 2년이 지났다면 영사 직접평가에 합격해야 합니다.34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를 받은 경우도 인정됩니다.
심사가 면제되는 경우
시행규칙 본문에는 면제 규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각 호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35
소득 요건에는 별도의 면제 사유가 붙습니다. 혼인 후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해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었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사실혼은 제외됩니다.36
한국어 요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적이 있으면 면제 대상인데요,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영사 직접평가를 거쳐 면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37
사증이 불허된 뒤 다시 신청하기까지
심사 결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으면 곧바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38
예외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38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때 받는 것
국제결혼중개업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과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기준을 갖춰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39
등록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4041
이용자가 받는 가장 실질적인 보호는 신상정보 제공 의무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에게서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거친 뒤 서면으로 서로에게 제공해야 합니다.42
제공 대상은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경력,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성병 감염·정신질환 여부 포함), 직업,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그리고 상대국 법령이 정한 사항입니다.43
형식 요건도 법에 있습니다. 이 신상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44 번역 없이 상대국 언어로만 건네받았다면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국내 결혼정보회사를 중도에 해지할 때 가입비를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결정사 환불 기준에서 해지 시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상대 나라에서 먼저 결혼했을 때의 창구
상대 나라 방식으로 이미 혼인이 성립했다면 한국 쪽 창구는 재외공관입니다.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45
그 나라 방식으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46 이 3개월이 무엇을 세는 기한인지는 혼인신고 시기에서 다룹니다.
민법에도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조문이 있는데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조문은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을 대사·공사·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47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면 이 조문이 말하는 본국민 사이의 혼인이 아니므로, 앞의 재외공관 신고와 증서 등본 제출이 경로가 됩니다.
혼인 뒤 배우자의 국적 취득 요건
혼인만으로 국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국적법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대해 일반 귀화보다 완화된 간이귀화 요건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48
기간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뒤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됩니다.49 신청 서류·수수료·종합평가 면제와 외국 국적 처리는 간이귀화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기간은 앞서 본 사증 심사와도 이어집니다.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나 제2호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가 심사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19
자주 묻는 질문
국제결혼도 혼인신고만 하면 함께 살 수 있나요? 혼인신고와 배우자의 입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받으려면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3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행규칙이 정한 항목을 심사·확인할 수 있습니다.12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누가 이수해야 하나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특정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입니다.5 고시가 정한 특정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입니다.6 이수 대상은 외국인 배우자가 아니라 초청하는 쪽이고,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합니다.9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방법이 없나요? 재산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27 다만 취득일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재산이어야 하고 부채를 뺀 순 재산만 봅니다.28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인원은 가구 인원수에 포함됩니다.25
사증이 불허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38
중개업체를 통하면 상대방에 대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받아 공증인의 인증을 거친 뒤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42 제공 대상은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상대국 법령이 정한 사항입니다.43 그 신상정보는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44
참고
- 혼인신고 시기 — 식 전과 식 후, 무엇이 갈리나 — 신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것들
- 결혼 준비 순서와 체크리스트 (상견례부터 혼인신고까지) — 준비 전체 흐름 속에서의 위치
- 혼인 무효와 취소 — 사유와 효과가 갈리는 지점 —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던 혼인의 법적 결말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사법 제63조제1항(혼인의 성립) [시행 2022. 7. 5.]」,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63조 (2026-09-10 확인).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사법 제63조제2항(혼인의 방식) [시행 2022. 7. 5.]」, https://www.law.go.kr/법령/국제사법/제63조 (2026-09-10 확인).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시행 2026. 1. 23.]」,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4 (2026-09-10 확인).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시행 2026. 1. 23.]」,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4 (2026-09-10 확인).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이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 이수 대상 [시행 2024.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대상및운영사항고시 (2026-09-10 확인).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ㆍ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 특정국가 [시행 2024.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대상및운영사항고시 (2026-09-10 확인).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 이수 면제대상 [시행 2024.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대상및운영사항고시 (2026-09-10 확인).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 신청시기 [시행 2024.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대상및운영사항고시 (2026-09-10 확인).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 신청방법 [시행 2024.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대상및운영사항고시 (2026-09-10 확인).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 운영 장소 [시행 2024.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대상및운영사항고시 (2026-09-10 확인). “전국 17개 출입국ㆍ외국인관서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 이수증 유효기간 [시행 2024.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대상및운영사항고시 (2026-09-10 확인).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유효기간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본문(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시행 2026. 1. 23.]」,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 (2026-09-10 확인).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1호·제2호 [시행 2026. 1. 23.]」,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 (2026-09-10 확인).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다른 배우자 초청 이력) [시행 2026. 1. 23.]」,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 (2026-09-10 확인).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소득 요건) [시행 2026. 1. 23.]」,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 (2026-09-10 확인).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5호(건강상태·범죄경력 상호 제공) [시행 2026. 1. 23.]」,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 (2026-09-10 확인).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한국어 구사) [시행 2026. 1. 23.]」,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 (2026-09-10 확인). “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ㆍ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7호(주거공간 확보) [시행 2026. 1. 23.]」,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 (2026-09-10 확인). “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8호(국적·영주자격 취득 후 경과기간) [시행 2026. 1. 23.]」,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 (2026-09-10 확인). “8.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9호(가정폭력범죄 전력) [시행 2026. 1. 23.]」,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 (2026-09-10 확인). “9.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12호(허위 혼인신고 전력) [시행 2026. 1. 23.]」,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 (2026-09-10 확인). “12.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 소득 요건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 (2026-09-10 확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 가구 인원별 소득기준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 (2026-09-10 확인).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소득기준 25,195,752 32,154,216 38,968,428 45,340,314 51,335,712 57,090,900”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 8인 가구 이상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 (2026-09-10 확인).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755,188원씩 증가”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 가구 인원수의 계산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 (2026-09-10 확인).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포함”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 (2026-09-10 확인).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 재산의 소득 인정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 (2026-09-10 확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 인정 재산의 한정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 (2026-09-10 확인).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 계산 예시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 (2026-09-10 확인).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5,195,752원)인 A의 1년간 소득이 2천만원이고 재산이1억 2천만원이라면 2,000만원(소득) + 600만원(재산 12,000만원의 5%) =2,600만원이므로 소득 요건 충족”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 (2026-09-10 확인).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 한국어 구사 요건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 (2026-09-10 확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인(이하 ‘피초청인’)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 (2026-09-10 확인).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 한국어 교육과정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 (2026-09-10 확인).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이상) 또는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이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 (2026-09-10 확인).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단서(심사 면제) [시행 2026. 1. 23.]」,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 (2026-09-10 확인).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 소득 요건 심사면제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 (2026-09-10 확인).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 한국어 요건 심사면제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에필요한요건및심사면제기준고시 (2026-09-10 확인).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3항(재신청) [시행 2026. 1. 23.]」,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 (2026-09-10 확인).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제4조 (2026-09-10 확인).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벌칙)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제26조 (2026-09-1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무등록 영업)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제26조 (2026-09-10 확인).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신상정보 제공)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의2 (2026-09-10 확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신상정보의 범위)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의2 (2026-09-10 확인). “1. 혼인경력…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3. 직업…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언어)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의2 (2026-09-10 확인).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시행 2024. 12. 2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34조 (2026-09-10 확인). “재외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시행 2024. 12. 2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35조 (2026-09-10 확인).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4조제1항(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4조 (2026-09-10 확인).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제6조제2항 본문(간이귀화 요건) [시행 2022. 10. 1.]」,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제6조 (2026-09-10 확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제2호(혼인에 따른 간이귀화 기간) [시행 2022. 10. 1.]」,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제6조 (2026-09-10 확인).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