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취소 —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혼인무효·혼인취소 사유와 기간, 판결 뒤 신고)

최종 수정: 2026.10.22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거나, 신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혼인신고 취소」인데요.

이 글에서는 수리된 신고를 되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사유·기간·효과에서 어떻게 다른지, 판결 뒤 어떤 신고가 남는지를 민법·가사소송법 조문과 법제처 해설,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혼인신고 취소가 안 되는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접수 창구에서 혼인신고를 취소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법제처 해설은 혼인신고서가 수리됐다면 신고인은 잘못이나 그 밖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1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2 신고가 수리된 순간 법률상 혼인이 성립한 것이라, 그 뒤의 정리는 「접수 철회」가 아니라 「혼인의 해소」 문제가 됩니다.

같은 해설은 이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혼인 무효·취소 소송을 하거나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이어 갑니다.3 무효와 취소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열리는 문이고, 사유 없이 마음만 바뀐 경우에 남는 절차가 이혼입니다.

이 글은 앞의 두 길을 다룹니다. 아래 표가 두 길의 차이를 먼저 보여 주고, 각 항목은 뒤에서 조문으로 풀어 갑니다.

구분 혼인무효 혼인취소
근거 민법 제815조 민법 제816조
성격 처음부터 무효, 소송은 「확인」 법원 판결로 장래를 향해 소멸
조정 절차 거치지 않음 먼저 거침
청구 기간 규정 없음 사유별 3개월·6개월, 임신 시 소멸
자녀의 지위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 유지
판결 뒤 절차 등록부 정정 신청, 1개월 혼인취소 신고, 1개월
혼인신고 시기 확인하기 추가 정보 신고 전이라면 시기부터 정하기로 이동 혼인신고 시기 →

혼인무효 사유 4가지

민법 제815조는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4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5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6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의 혼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7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8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9

무효는 판결로 만들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이 있을 때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10

그래서 소송의 이름도 「확인」입니다. 대법원도 이 소송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라고 부르며, 이미 무효인 상태를 법원이 확인해 주는 구조로 다룹니다.11

8촌 이내 혈족 혼인 — 헌법불합치 결정 뒤의 상태

둘째 사유에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12 같은 결정은 이 조항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했습니다.13

헌재가 문제 삼은 것은 금혼 자체가 아니라 「일률적 무효」였습니다. 결정요지는 혼인의 취소를 통해 장래를 향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14

시한이 지난 뒤에도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의 제815조에는 제2호가 그대로 있고, 조문 아래에 그 시한까지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 문구가 부기되어 있습니다.15

법제처 생활법령 해설도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에서16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를 무효 사유로 그대로 열거합니다.17 즉 이 사유는 「조문상 무효, 헌재는 헌법불합치, 개정은 미완」이라는 세 겹의 상태에 있습니다.

혼인취소 사유와 청구 기간

취소는 무효와 달리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8

첫째 유형은 성립 요건 위반입니다.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가 여기에 들어가고, 제815조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19

각 요건은 이렇습니다. 혼인적령은 18세가 된 사람20,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21, 그리고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는 중혼 금지입니다.22 근친혼 중 무효가 아닌 범위, 곧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사이의 혼인도 취소 사유입니다.23

둘째는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24, 셋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입니다.25

취소 청구에는 사유마다 시한이 붙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소 사유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때 근거
동의 없는 혼인(제808조 위반)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 심판 후 3개월 경과, 혼인 중 임신 제819조26
근친혼(제809조 위반)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한 때 제820조27
악질 등 중대사유(제816조제2호)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경과 제822조28
사기·강박(제816조제3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경과 제823조29

결혼을 미끼로 돈까지 받아 간 경우라면 혼인취소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혼인빙자사기죄·결혼사기에서 다룹니다.

기산점이 전부 「안 날」 「면한 날」 「19세가 된 날」이지 신고일이 아니라는 점이 같습니다. 신고를 언제 했는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혼인신고 시기에서 다룹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청구권자도 사유별로 다릅니다. 나이·동의 위반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근친혼은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0

중혼은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1 전혼의 배우자와 검사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이 다른 사유와 다릅니다.

무효는 확인을 구하는 쪽이라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제처 해설은 결혼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32

상대방은 가사소송법이 정합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33,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34

소송 절차 — 무효는 바로, 취소는 조정부터

두 소송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다루지만 들어가는 문이 다른데요. 가사소송법의 조정 전치주의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35

혼인의 취소는 그 나류 사건에 속합니다. 그래서 법제처 해설은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적습니다.36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37

혼인의 무효는 가류 사건이라 반대입니다. 같은 해설은 혼인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구분합니다.38 처음부터 무효인 상태를 확인하는 소송이라 합의로 조정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은 별도 갈래입니다. 혼인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는 다류 사건이라39, 이 청구도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무효와 취소의 효과 — 소급 여부가 갈림길

효과에서 가장 큰 차이는 시간 방향입니다.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합니다.40 대법원은 이와 대비해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41

자녀의 지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법제처 해설은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고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적습니다.42

반대로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43 민법 제855조도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44

취소 뒤의 자녀 양육은 이혼 규정을 빌려 씁니다.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준용됩니다.45

인척관계와 손해배상도 정리됩니다.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되고46,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7

손해배상의 근거는 약혼해제 쪽에서 빌려 옵니다. 민법 제825조가 제806조의 규정을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48 제806조가 정한 배상의 범위는 파혼 — 예물 반환과 손해배상에서 다뤘습니다.

판결 뒤 남는 신고 — 1개월

판결이 확정돼도 가족관계등록부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취소와 무효가 각각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취소는 「혼인취소 신고」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49,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50

근거 조문은 준용 구조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3조가 제58조를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하고51, 그 제58조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52

첨부서류는 혼인취소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입니다.53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54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5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가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때의 상한을 5만원 이하로 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56

무효는 신고가 아니라 「정정 신청」입니다.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57

정정 방법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이 기록된 부분에 하나의 선을 긋고 무효인 말소내용과 사유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58

이혼한 뒤에도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나

이미 이혼으로 끝난 혼인이라도 그 혼인이 무효였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가 오래 다퉈졌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23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원칙적으로 가능」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59 이와 달리 봤던 1984년 판결(82므67)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됐습니다.60

이유는 무효와 이혼의 효과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61

판결은 그 예로 일상가사채무를 들었습니다. 이혼 뒤에도 남는 배우자의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이,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제3자에게도 미쳐 제3자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물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62

등록부 정정도 이유였습니다.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63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한 다음 날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혼인신고서가 수리됐다면 신고인은 잘못이나 그 밖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바뀐 것만으로는 민법 제815조·제816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때 남는 절차는 이혼입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시간 방향입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소송은 확인 절차이며, 취소는 판결로 장래를 향해 소멸하고 효력이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지위가 혼인 외의 출생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갈립니다.

혼인취소 소송은 바로 낼 수 있나요?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의 취소는 나류 사건이라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혼인무효 확인 소송은 조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사기 결혼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중대 사유를 몰랐던 경우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두 기간 모두 신고일이 아니라 사유를 안 날부터 셉니다.

이미 이혼했는데 그 혼인이 무효였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024년 5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해소된 뒤에도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반대로 봤던 1984년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참고

혼인신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신고 뒤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은 혼인신고 시기 — 식 전과 식 후, 무엇이 갈리나에서 다룹니다. 신고 없이 함께 산 관계의 인정 기준은 사실혼 기준, 무효·취소에 준용되는 제806조 손해배상의 범위는 파혼 — 예물 반환과 손해배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 전체 순서는 결혼 준비 순서와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준비 마치기 > 혼인신고하기 > 혼인신고 — 취소 가능 여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3&cciNo=2&cnpClsNo=1 (2026-09-05 확인). ↩

  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2조제1항(혼인의 성립)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2조 (2026-09-05 확인). ↩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준비 마치기 > 혼인신고하기 > 혼인신고 — 취소 가능 여부(해소 방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3&cciNo=2&cnpClsNo=1 (2026-09-05 확인). ↩

  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5조 본문(혼인의 무효)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5조 (2026-09-05 확인). ↩

  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5조제1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5조 (2026-09-05 확인). ↩

  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5조제2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5조 (2026-09-05 확인). ↩

  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9조제1항(근친혼 등의 금지)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9조 (2026-09-05 확인). ↩

  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5조제3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5조 (2026-09-05 확인). ↩

  9.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5조제4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5조 (2026-09-05 확인).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18헌바115 결정(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8헌바115) (2026-09-05 확인).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 — 쟁점」, https://www.law.go.kr/판례/(2020므15896) (2026-09-05 확인).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18헌바115 결정 — 주문 제2항」,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8헌바115) (2026-09-05 확인).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18헌바115 결정 — 결정요지 제3항」,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8헌바115) (2026-09-05 확인).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18헌바115 결정 — 결정요지 제2항 가.」,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18헌바115) (2026-09-05 확인).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5조 헌법불합치 결정 부기(2018헌바115, 2022.10.27)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5조 (2026-09-05 확인). ↩

  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결혼 > 결혼의 무효·취소 — 작성 기준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1&cnpClsNo=2 (2026-09-05 확인). ↩

  1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결혼 > 결혼의 무효·취소 — 결혼 무효 사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1&cnpClsNo=2 (2026-09-05 확인).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6조 본문(혼인취소의 사유)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6조 (2026-09-05 확인).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6조제1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6조 (2026-09-05 확인).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7조 (2026-09-05 확인).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8조제1항(동의가 필요한 혼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8조 (2026-09-05 확인).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0조 (2026-09-05 확인).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9조제2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9조 (2026-09-05 확인).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6조제2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6조 (2026-09-05 확인).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6조제3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6조 (2026-09-05 확인).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9조 (2026-09-05 확인). ↩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0조 (2026-09-05 확인).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2조 (2026-09-05 확인).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3조 (2026-09-05 확인). ↩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7조 (2026-09-05 확인). ↩

  3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8조 (2026-09-05 확인). ↩

  3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결혼 > 결혼의 무효·취소 — 결혼 무효 방법(혼인무효소송)」,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1&cnpClsNo=2 (2026-09-05 확인). ↩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4조제1항(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4조 (2026-09-05 확인). ↩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4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4조 (2026-09-05 확인). ↩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조정 전치주의),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50조 (2026-09-05 확인). ↩

  3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결혼 > 결혼의 무효·취소 — 결혼 취소 방법(혼인취소소송)」,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1&cnpClsNo=2 (2026-09-05 확인). ↩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50조 (2026-09-05 확인). ↩

  3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결혼 > 결혼의 무효·취소 — 결혼 무효 방법(조정 절차)」,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1&cnpClsNo=2 (2026-09-05 확인). ↩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2)(다류 사건),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조 (2026-09-05 확인). ↩

  40.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4조 (2026-09-05 확인). ↩

  41.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①」, https://www.law.go.kr/판례/(2020므15896) (2026-09-05 확인). ↩

  4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결혼 > 결혼의 무효·취소 — 결혼 취소 효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1&cnpClsNo=2 (2026-09-05 확인). ↩

  4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결혼 > 결혼의 무효·취소 — 결혼 무효 효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1&cnpClsNo=2 (2026-09-05 확인). ↩

  4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55조제1항 후문(인지)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55조 (2026-09-05 확인). ↩

  4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4조의2 (2026-09-05 확인). ↩

  4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결혼 > 결혼의 무효·취소 — 결혼 취소 효과(인척관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1&cnpClsNo=2 (2026-09-05 확인). ↩

  4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결혼 > 결혼의 무효·취소 — 결혼 취소 효과(손해배상)」,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1&cnpClsNo=2 (2026-09-05 확인). ↩

  4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5조 (2026-09-05 확인). ↩

  4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혼인취소 신고하기 > 혼인취소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4&cciNo=2&cnpClsNo=1 (2026-09-05 확인). ↩

  5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혼인취소 신고하기 > 혼인취소 신고방법 — 신고기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4&cciNo=2&cnpClsNo=1 (2026-09-05 확인). ↩

  5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준용규정),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3조 (2026-09-05 확인). ↩

  5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재판에 의한 인지),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58조 (2026-09-05 확인). ↩

  5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혼인취소 신고하기 > 혼인취소 신고방법 — 첨부서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4&cciNo=2&cnpClsNo=1 (2026-09-05 확인). ↩

  5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혼인취소 신고하기 > 혼인취소 신고방법 — 신고장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4&cciNo=2&cnpClsNo=1 (2026-09-05 확인). ↩

  5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혼인취소 신고하기 > 혼인취소 신고방법 — 과태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4&cciNo=2&cnpClsNo=1 (2026-09-05 확인). ↩

  5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22조 (2026-09-05 확인). ↩

  57.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7조 (2026-09-05 확인). ↩

  5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 이유 2. 라.(등록부 정정 방법)」, https://www.law.go.kr/판례/(2020므15896) (2026-09-05 확인). ↩

  59.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https://www.law.go.kr/판례/(2020므15896) (2026-09-05 확인). ↩

  60.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 이유 2. 바.(판례 변경)」, https://www.law.go.kr/판례/(2020므15896) (2026-09-05 확인). ↩

  61.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 이유 2. 가.(이혼의 효력)」, https://www.law.go.kr/판례/(2020므15896) (2026-09-05 확인). ↩

  62.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 이유 2. 가.(일상가사채무 예시)」, https://www.law.go.kr/판례/(2020므15896) (2026-09-05 확인). ↩

  63.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④」, https://www.law.go.kr/판례/(2020므15896) (2026-09-0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