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증명서 — 발급되지 않는 이유와 법원에서 관계를 확인받는 절차
유족연금을 청구하거나 살던 집의 임대차 문제를 정리할 때,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사실혼관계증명서를 떼면 될 것 같은데 창구에서는 그런 서류가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서류가 왜 발급되지 않는지, 대신 관계를 확인받는 법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청구할 법원과 수수료, 확인 재판이 확정된 뒤에 해야 하는 신고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란
사실혼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다만 이 이름의 서류는 실제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사실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입니다.1
정의의 마지막 대목이 증명 문제의 뿌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가 그 관계를 기록해 둔 자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혼 기준 확인하기발급되는 증명서 다섯 가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각 호의 증명서별로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고 정합니다.2 그 각 호가 발급 가능한 증명서의 전부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의 부모·배우자·자녀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과 파양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과 파양
목록은 다섯 가지에서 끝납니다.3 사실혼관계증명서는 여기에 없고, 비슷한 이름의 증명서도 없습니다.
각 증명서는 다시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뉘는데요.2 어느 쪽을 떼더라도 적히는 것은 등록부에 이미 기록된 사항뿐입니다.
빠져 있는 이유는 앞 단계에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4 신고가 없으면 등록부에 기록될 사건 자체가 생기지 않으니, 그 기록을 옮겨 적는 증명서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관계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길은 창구가 아니라 법원에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나류 사건의 첫 번째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올려 두었습니다.5
이름부터 다른데요. 발급받는 증명서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재판으로 존재 여부를 가리는 사건입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확인과 없었다는 확인 양쪽 모두 청구할 수 있어서 조문도 존부 확인이라고 적습니다.
나류 사건이라는 분류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이 분류에 따라 갈리는데, 바로 다음 두 항목이 그렇습니다.
이 재판이 필요해지는 자리
두 사람의 뜻이 맞는다면 재판을 거칠 이유가 없습니다. 곧장 혼인신고를 하면 그날부터 법률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막히는 곳은 신고의 형식입니다. 민법은 혼인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6 한쪽이 서명을 거부하면 신고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확인 재판은 그 자리를 여는 절차입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어서,7 상대의 서명 없이도 신고가 접수됩니다.
조문이 존재 확인이 아니라 존부 확인이라고 적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5 관계가 있었다는 확인과 없었다는 확인을 모두 담고 있어서, 사실혼이었다고 주장하는 쪽과 아니라고 다투는 쪽이 같은 절차를 씁니다.
조정을 먼저 신청한다
가사소송법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8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은 나류 사건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순서를 건너뛰어도 절차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9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판결까지 가지 않습니다. 법제처가 안내하는 혼인신고 첨부서류에도 조정·화해가 성립한 경우가 재판 확정과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10
어느 가정법원에 내나
가사소송법에는 혼인 관련 소송의 관할을 따로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그 조문이 열거하는 것은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재판상 이혼의 소 세 가지입니다.1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관할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12 보통재판적은 대개 상대방의 주소지를 말합니다.
수수료 2만 원과 납부 방법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은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 제기 수수료를 1건당 20,000원으로 정합니다.13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이 나류 사건이므로 소를 제기할 때의 수수료가 이 금액입니다.
납부 방법도 규칙에 있습니다.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14
여기 적힌 것은 법원에 내는 수수료뿐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나 송달료는 별개로 듭니다.
확정된 뒤 1개월 — 혼인신고
확인 재판이 끝나면 절차가 하나 더 남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7
첨부 서류는 법제처 안내에도 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냅니다.10 신고서 자체는 일반 혼인신고와 같은 서식이고, 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적어 제출합니다.15
기간을 넘기면 제재가 따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6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절차의 끝은 사실혼의 증명이 아닙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법률혼이 되고, 그 뒤로는 혼인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관계가 증명됩니다.
재판 없이 배우자로 보는 법들
개별 제도에서 배우자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판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자체가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에 포함시켜 둔 자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법 —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1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유족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들어가고, 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18
-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19
이런 제도에서는 담당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합니다. 법원의 확인 재판은 그 판단이 다투어지거나 관계 자체를 확정해 두어야 할 때 쓰는 절차입니다.
인정 범위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어떤 권리가 신고 없이도 생기고 어떤 권리가 신고를 전제로 하는지는 사실혼 기준 — 혼인신고 없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다섯 가지이고3 사실혼관계증명서는 그 안에 없습니다. 혼인은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4 신고하지 않은 관계는 등록부에 기록될 사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5 다만 개별 제도에서 배우자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판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처럼 법률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에 포함시켜 둔 제도에서는17 담당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확인 청구는 곧바로 소를 제기하면 되나요?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8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9
확인 재판을 받으면 사실혼 상태가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7 신고가 되면 법률혼이 되어 혼인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게 됩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6
재판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소를 제기하는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입니다.13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카드로 낼 수도 있습니다.14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 사실혼 기준 — 혼인신고 없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 — 신고 없이도 인정되는 권리와 그렇지 않은 권리
- 사실혼 재산분할 — 무엇을 나누고, 언제까지 청구하나 — 관계를 끝낼 때의 재산 문제
- 혼인신고 시기 — 식 전과 식 후, 무엇이 갈리나 — 신고를 마친 뒤로 넘어가면 달라지는 것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이혼의 방법과 효과 > 이혼 방법 > 사실혼의 해소 — 사실혼의 의의와 효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1&cnpClsNo=2 (2026-09-09 확인).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시행 2024. 12. 2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09 확인).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증명서의 종류) [시행 2024. 12. 2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 (2026-09-09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2. 기본증명서…3. 혼인관계증명서…4. 입양관계증명서…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2조제1항(혼인의 성립)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2조 (2026-09-09 확인).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1)(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조 (2026-09-09 확인).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2조제2항(혼인의 성립)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2조 (2026-09-09 확인).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시행 2024. 12. 2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2조 (2026-09-09 확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조정 전치주의)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50조 (2026-09-09 확인).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조정 전치주의)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50조 (2026-09-09 확인).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 ↩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준비 마치기 > 혼인신고하기 > 혼인신고 — 첨부서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3&cciNo=2&cnpClsNo=1 (2026-09-09 확인).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2조 (2026-09-09 확인).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13조제1항(관할)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13조 (2026-09-09 확인).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시행 2016. 7. 1.]」,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2조 (2026-09-09 확인).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으로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제1항(수수료의 납부) [시행 2016. 7. 1.]」,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수수료규칙/제7조 (2026-09-09 확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시행 2024. 12. 2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1조 (2026-09-09 확인).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 [시행 2024. 12. 2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22조 (2026-09-09 확인).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3조제2항(정의 등)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3조 (2026-09-09 확인).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정의)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2026-09-09 확인).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주택 임차권의 승계) [시행 2026. 1. 2.]」,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9조 (2026-09-09 확인).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