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기준 — 혼인신고 없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
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는 아직인 채로 몇 달이 지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어디에 놓이는지는 함께 산 기간이 아니라 몇 가지 요건으로 갈립니다.
같은 신고 전이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상태와 아무 관계도 아닌 상태는 결과가 다른데요. 아래에서는 사실혼의 기준과, 신고 없이 인정되는 것·인정되지 않는 것을 법령 원문과 법제처 해설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뜻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췄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만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1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2 신고가 없는 이상 법률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법이 이 관계를 통째로 못 본 척하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해설은 사실혼을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3
| 항목 | 사실혼 | 혼인신고 후 |
|---|---|---|
| 동거·부양·협조 의무 | 인정 | 인정 |
|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 | 인정 | 인정 |
|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 | 인정(판례) | 인정 |
| 배우자 상속권 | 없음 | 있음 |
| 인척관계 발생 | 없음 | 있음 |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없음 | 있음 |
위쪽 세 줄과 아래쪽 세 줄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실체에서 나오는 효과냐, 아니면 신고라는 절차에서 나오는 효과냐입니다.
혼인신고 시기 판단 기준 보기사실혼 기준
법제처 해설이 드는 실질적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입니다.1
- 혼인 의사의 합치 — 두 사람 모두 혼인할 뜻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 때문에 단순 동거와 갈립니다.
- 혼인적령 —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습니다.4
- 근친혼 금지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5
- 중혼 금지 —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합니다.6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데요. 요건을 서류로 갖추는 것이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을 실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3
기간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몇 년을 함께 살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규정이 법령에도 해설에도 없고, 반대로 짧아도 요건을 갖췄다면 사실혼입니다.
신고 없이도 인정되는 것
신고를 안 했으니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보기 쉬운 대목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제처 해설은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와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효과가 인정된다고 정리합니다.7
판례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이 정한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8 그 조항 자체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입니다.9
빚 쪽도 따라옵니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집니다.10 사실혼에서도 이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제처 해설의 정리입니다.7
즉 신고를 미룬다고 해서 상대가 진 생활 빚에서 자동으로 자유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그 실체에서 나오는 부담도 함께 옵니다.
신고를 해야 생기는 것
반대쪽은 신고가 있어야 열리는데요. 법제처 해설이 예로 드는 것이 인척관계의 발생입니다.7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11 그리고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게 미칩니다.12
사실혼에서는 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모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과, 법이 인척으로 보아 효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층위의 이야기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남는 것이 없다는 점도 여기서 나옵니다. 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구조라,2 신고하지 않으면 기록될 사건 자체가 없습니다.
상속에서 갈리는 선
결과 차이가 큰 항목입니다. 법제처의 상속인 목록은 사실혼의 배우자를 상속인이 아닌 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13
같은 문서가 상속순위를 설명하면서 쓰는 표현도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입니다.14 상속에서 배우자는 신고를 마친 배우자를 뜻한다는 것이 문면에 드러납니다.
이 선은 다른 법 조문에서도 확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권을 승계한다고 정합니다.15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었다면 이런 조항을 따로 둘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닫힌 문은 아닙니다. 상속인수색공고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16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17
그 목록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18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길은 열리지 않으므로, 상속권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로 보는 개별 법
민법이 닫아 둔 자리와 달리, 개별 법률은 목적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에 포함시켜 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야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 국민연금법 —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1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하는데, 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20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속인이 임차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함께 살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21
세 조문의 공통점은 적용 범위를 그 법 안으로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도 “이 법을 적용할 때”라고 못박고 있습니다.19 한 법에서 배우자로 봤다고 다른 법에서도 같은 대우를 받지는 않습니다.
각 제도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절차는 소관 법령과 담당 기관이 따로 정합니다. 여기서는 배우자 범위에 사실혼이 들어가는지까지만 봅니다.
중혼적 사실혼
요건 중 중혼 금지가 걸리는 경우입니다. 법률혼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부부처럼 지내는 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판례는 이런 관계를 보호 대상에서 뺍니다.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해 사실상 이혼 상태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22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관계가 끝나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2 앞선 혼인이 정리됐는지가 판정을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는 조문이 그 배경입니다.6
사실혼 증명 방법
사실혼관계증명서라는 서류는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2
대신 다툼이 있을 때 쓰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해 두었습니다.23 가정법원이 관계가 있었는지를 재판으로 가리는 방식입니다.
개별 제도에서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각 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가족관계등록부 한 장으로 끝나는 법률혼과는 증명 비용이 다릅니다.
청구할 법원과 수수료, 확인 재판이 확정된 뒤에 해야 하는 신고까지는 사실혼관계증명서 — 발급되지 않는 이유와 법원에서 관계를 확인받는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계를 끝낼 때
사실혼을 끝내는 데는 이혼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의 이혼확인이나 이혼신고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해소됩니다.24
형식도 자유입니다. 구두, 전화, 서신 등 어떤 방법이든 됩니다.25 절차가 없다는 점은 편의이면서 동시에 끝난 시점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돈 문제는 별개로 정리되는데요. 사실혼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증식에 기여한 재산은 공동소유로 보아,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6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라서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27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쪽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28
이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소송법이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해 둔 사건입니다.29 어떤 파기가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는 사실혼 위자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나누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는 항목이 따로 갈립니다. 대상 재산과 액수 기준, 2년의 행사기간은 사실혼 재산분할 — 무엇을 나누고, 언제까지 청구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녀의 신분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30 아버지가 인지하면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됩니다.31
혼인신고를 하면 여기서도 신분이 바뀝니다. 민법은 혼인외의 출생자를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32
조문이 “그때로부터”라고 적어 둔 점이 중요합니다.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한 날부터 효과가 생깁니다. 신고일이 자녀의 신분이 바뀌는 날이 되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을 같이 살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기간으로 정해 둔 기준은 없습니다. 법제처 해설이 드는 요건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혼인적령·근친혼 금지·중혼 금지 같은 실질적 요건, 그리고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실체입니다.1 오래 함께 살아도 혼인할 의사 없이 지낸 동거라면 사실혼이 아니고, 반대로 기간이 짧아도 요건을 갖췄다면 사실혼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가정법원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사건으로 가립니다.23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제처 해설의 상속인 목록은 사실혼의 배우자를 상속인이 아닌 쪽으로 분류합니다.13 다만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18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혼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증식에 기여한 재산은 공동소유로 보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6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라서 관계를 깬 책임이 있는 쪽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27 헤어지는 절차 자체는 이혼신고 없이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끝납니다.24
사실혼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그런 증명서는 없습니다. 사실혼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2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가사소송법이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해 둔 절차입니다.23 연금이나 보험처럼 개별 제도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그전에 태어난 아이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입니다.30 그런데 민법은 혼인외의 출생자를 그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 그 시점부터 신분이 바뀝니다.32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한 때부터라는 점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참고
- 사실혼 재산분할 — 무엇을 나누고, 언제까지 청구하나
- 사실혼 위자료 — 청구되는 파기와 안 되는 파기, 기한 3년과 액수 기준
- 사실혼관계증명서 — 발급되지 않는 이유와 법원에서 관계를 확인받는 절차
- 혼인신고 시기 — 식 전과 식 후, 무엇이 갈리나
- 결혼 준비 순서와 체크리스트 (상견례부터 혼인신고까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이혼의 방법과 효과 > 이혼 방법 > 사실혼의 해소 — 사실혼의 의의와 효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1&cnpClsNo=2 (2026-09-01 확인).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2조제1항(혼인의 성립)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2조 (2026-09-01 확인).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2 ↩3 ↩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 사실혼의 법적 보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1 (2026-09-01 확인).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7조 (2026-09-01 확인).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9조제1항(근친혼 등의 금지)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9조 (2026-09-01 확인).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0조 (2026-09-01 확인).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 ↩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이혼의 방법과 효과 > 이혼 방법 > 사실혼의 해소 — 인정되는 효과와 인정되지 않는 효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1&cnpClsNo=2 (2026-09-01 확인).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인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2 (2026-09-01 확인).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6조제1항(부부간의 의무)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6조 (2026-09-01 확인).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2조 (2026-09-01 확인).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9조 (2026-09-01 확인).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77조 (2026-09-01 확인).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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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 자격과 순위 > 상속인 개념과 순위 — 상속인이 아닌 사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 (2026-09-01 확인). “상속인 X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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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 자격과 순위 > 상속인 개념과 순위 — 상속순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 (2026-09-01 확인).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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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주택 임차권의 승계) [시행 2026. 1. 2.]」,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9조 (2026-09-01 확인).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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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 — 분여심판 청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5&cciNo=2&cnpClsNo=1 (2026-09-01 확인). “상속인수색공고(「민법」 제1057조)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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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 — 특별연고자의 정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5&cciNo=2&cnpClsNo=1 (2026-09-01 확인).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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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 —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는 사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5&cciNo=2&cnpClsNo=1 (2026-09-01 확인).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 √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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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3조제2항(정의 등)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제3조 (2026-09-01 확인).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정의)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2026-09-01 확인).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주택 임차권의 승계) [시행 2026. 1. 2.]」,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9조 (2026-09-01 확인).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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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 중혼적 사실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3 (2026-09-01 확인).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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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1)(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조 (2026-09-01 확인).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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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 사실혼 해소방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1 (2026-09-01 확인).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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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 해소의 방식」,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1 (2026-09-01 확인).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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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 청구 가능 여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3 (2026-09-01 확인).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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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 유책 배우자의 청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3 (2026-09-01 확인).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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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청구 가능여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2 (2026-09-01 확인).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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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조 (2026-09-01 확인). “다. 다류(類) 사건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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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 자녀문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1 (2026-09-01 확인).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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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 인지의 효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1 (2026-09-01 확인).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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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55조제2항(인지)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55조 (2026-09-01 확인).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