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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액수 기준 — 관계별 관행과 법이 정한 상한

최종 수정: 2026.10.02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청첩장을 받으면 봉투에 얼마를 넣을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찾아보면 5만 원이라는 답과 10만 원이라는 답이 나란히 나오는데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 하객이 내는 축의금에는 금액을 정한 법이 없습니다. 법이 금액을 못 박은 경우는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이고 낸 사람과 직무 관련이 있을 때 하나뿐이며, 이때 상한은 5만 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설문으로 확인된 직장 동료 축의금 금액대와 관계별로 금액을 정하는 기준, 봉투 쓰는 법, 그리고 축의금에 세금이 붙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이 금액을 정한 경우와 관행에 맡긴 경우

축의금은 결혼을 축하하며 내는 부조금입니다. 우리 법에는 축의금을 얼마 내라고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법이 축의금에 끼어드는 지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이고 낸 사람과 직무 관련이 있을 때 적용되는 가액 상한입니다.

둘째는 공직자가 자기 경조사를 누구에게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입니다. 셋째는 받은 축의금에 증여세가 붙는지, 그리고 그 돈이 누구 재산인지를 가르는 세법입니다.

세 가지 밖에 있는 축의금은 전부 관행의 영역입니다. 관행에는 정답이 없으니, 아래에서는 실제로 어떤 금액대가 통용되는지와 무엇을 보고 정하면 되는지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 축의금 — 설문으로 확인된 금액대

직장 동료 결혼식은 관계 거리를 가늠하기 애매한 자리입니다. 인크루트가 직장인 8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이 이 구간을 잰 거의 유일한 수치입니다.1 조사는 2025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고, 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6%p입니다.2

1인이 참석해 식사까지 한다는 가정으로 적정 축의금을 물었더니 10만 원이 61.8%로 1위였습니다.3 아래는 보도 기준 수치이며, 법정 기준이 아니라 응답 분포입니다.

적정 축의금 응답률
10만 원 61.8%
5만 원 32.8%
5만 원 미만 3.2%
15만 원 1.4%

같은 조사에서 관계를 갈라 물었을 때는 결이 달라집니다. 사적으로 친한 동료든 협업으로 엮인 동료든 1위는 똑같이 10만 원이었습니다(각 59.7%, 60.1%).4

갈리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사적으로 친한 동료에게는 20만 원(14.3%)과 15만 원(12.7%)이 이어졌고,5 협업으로 엮인 동료에게는 5만 원(30.0%)이 따라붙었습니다.6 같은 1위 금액에서 위로 열리느냐 아래로 열리느냐가 갈리는 셈입니다.

기준선 자체도 움직였습니다. 2023년 같은 조사에서는 협업할 때만 마주치는 동료의 적정 축의금으로 5만 원이 65.1%였는데, 2025년 조사에서는 10만 원이 60.1%로 바뀌었습니다.7 오래된 글에서 본 금액이 지금 감각과 어긋난다면 이 이동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참석 범위에 대한 인식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직장 동료 결혼식에 어디까지 가느냐는 질문에는 협업하거나 일로 엮인 동료가 44.4%로 가장 많았고, 청첩장을 받은 모든 동료가 28.2%, 사적으로 친한 동료가 25.9%였습니다.8 참석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4% 있었습니다.8

축의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 — 관계·참석 여부·상호성

가족이나 친척, 오랜 친구처럼 설문 구간에 안 잡히는 관계는 숫자를 외우기보다 기준을 잡는 편이 나은데요. 실제로 액수를 가르는 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계의 거리입니다. 위 설문에서도 같은 직장 동료인데 사적으로 친하냐 아니냐로 2위 금액이 20만 원과 5만 원으로 갈렸습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어느 관계에서나 같습니다.

둘째, 참석해서 식사를 하느냐입니다. 참석하면 그만큼 예식 비용이 발생하므로, 불참하고 마음만 전할 때보다 한 단계 올리는 것이 관행입니다. 반대로 참석하지 못하면 같은 관계라도 한 단계 낮춰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상호성입니다. 세 가지 중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내 결혼식이나 우리 집 경조사에 얼마를 냈는지 기록이 있다면 그 금액에 맞추면 됩니다. 축의금은 원래 주고받는 관계 위에서 굴러가는 돈이라, 앞선 기록이 있으면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단위는 대체로 5만 원으로 끊습니다. 예전에는 홀수를 길하게 봐서 3만 원이나 7만 원처럼 홀수로 맞추는 관행이 있었지만, 지금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처럼 5만 원 단위로 맞추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가족·친척 범위는 집안 관행이 먼저입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도 혼인예식에서 하객 초청은 친척ㆍ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고 정하고 있어,9 준칙이 그리는 하객의 중심은 애초에 친척입니다. 양가가 이미 쓰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직무 관련 축의금의 상한 — 청탁금지법 5만 원

여기서부터는 관행이 아니라 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0

같은 조 제2항은 한 겹 더 좁힙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11

축의금이 예외로 빠지는 통로는 제8조제3항입니다. 이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이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2

경조사비를 받아 주는 것은 그중 제2호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이 여기 들어갑니다.13

그 가액 범위를 정한 것이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6월 30일 시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6485호) 기준입니다.14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이 아님 일반 직장·친구·친척
  • 청탁금지법 적용 없음
  • 가액 상한 없음
  • 관계와 참석 여부로 결정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 낸 사람과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
  • 축의금 5만원
  •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원
  • 둘을 함께 받으면 합산 10만원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이라면 직무 관련이 없어도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이라는 선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10 반대로 받는 사람도, 그 배우자도 공직자등이 아니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이라면, 공직자가 아닌 쪽에게 건네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1516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등은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제2조제2호가 네 갈래를 각 목으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17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18
  •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19
  • 학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20
  • 언론사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21

학교 선생님이나 기자에게 내는 축의금도 직무 관련이 있으면 같은 상한을 받습니다.

친족이 내는 축의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8조제3항제4호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22

화환까지 보내는 경우

별표 1은 경조사비를 둘로 나눠 정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시행 기준으로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고,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2314

둘을 같이 보내면 합산합니다. 별표 1 비고 나목은 축의금과 화환을 함께 받은 경우 가액을 합산하되 그 범위는 10만원으로 하고, 제2호 본문(축의금 5만원)과 단서(화환 10만원)의 범위를 각각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4

계산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축의금 5만 원에 화환 5만 원을 더한 10만 원은 되지만, 축의금만 10만 원을 내면 축의금 항목의 상한을 넘겨 위반이 됩니다.

같은 봉투라도 아이 돌잔치에 내는 돈은 이 경조사비 칸에 들어가지 않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 차이는 돌잔치 축의금에 정리했습니다.

공직자의 경조사 통지 제한

받는 쪽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5 청첩장을 돌리는 단계에서 이미 걸리는 셈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습니다.26 네 가지입니다.

  • 친족 —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27
  • 소속 직원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28
  • 신문·방송·내부통신망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29
  • 종교·친목단체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30

축의금 봉투 쓰는 법

봉투 앞면 문구는 예식장에 비치된 봉투에 이미 인쇄돼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 쓸 일이 줄었습니다. 어떤 문구를 써야 하는지 정해 둔 법령이나 공식 기준은 없습니다.

봉투가 마땅치 않으면 흰 봉투에 한글로 결혼을 축하한다는 문구를 적어도 결례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뒷면입니다. 뒷면 왼쪽 아래에 이름을 세로로 쓰고, 동명이인이 있거나 이름만으로 누구인지 알기 어려우면 그 위나 오른쪽에 소속이나 관계를 함께 적습니다. 신랑 측 하객인지 신부 측 하객인지도 접수대에서 구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뒷면 표기는 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의 하객으로 냈는지가 나중에 축의금의 주인을 가르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명록에 적은 이름과 봉투에 쓴 이름을 일치시켜 두면 뒤에서 설명할 자금출처 소명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앞면에 인쇄된 祝 結婚·祝 華婚·賀儀가 각각 무슨 뜻인지, 상가에만 쓰는 부의(賻儀)와 어떻게 다른지는 축의금 봉투 이름 위치와 한자 문구에 사전 뜻풀이로 갈라 두었습니다.

전달 방법과 불참 시 처리

예식장에서는 신랑 측과 신부 측 접수대가 따로 있는데요.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대에서 신랑 측인지 신부 측인지 확인하고 줄을 섭니다.
  2. 방명록에 이름을 적습니다.
  3. 봉투를 접수대에 전달합니다.
  4. 식권을 받아 피로연장으로 이동합니다.

참석하지 못할 때는 계좌이체로 보내거나 참석하는 사람에게 대신 전달을 부탁합니다. 대리 전달을 부탁할 때는 봉투에 반드시 본인 이름을 쓰고, 대신 낸 사람이 방명록에도 본인 이름으로 적도록 일러 두어야 합니다. 봉투에만 이름이 있고 방명록에는 대리인 이름이 남으면 나중에 누가 낸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계좌이체로 보낼 때는 입금자명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보내 입금자명이 본인 이름과 다르게 찍히면 같은 문제가 생기므로, 본인 명의 계좌를 쓰거나 이체 후 따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석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조사에서 확인됩니다.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직장 동료는 결혼식까지 참석할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33.3%,31 개인 일정이 우선이어서가 25.0%, 축의금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이 커서가 16.7%로 이어집니다.32

청첩장을 받았다고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은 셈입니다.

축의금과 증여세 — 비과세 범위와 귀속

받은 축의금에 세금이 붙는지도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3

시행령 제35조제4항이 그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제3호에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들어가고,34 제4호에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따로 있습니다.35

다만 같은 항 본문은 이 항목들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합니다.36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거나 다른 용도로 돌린 돈까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금액보다 누구 돈이냐입니다.

예식에서 받은 축의금 누구와의 친분으로 왔는가
신랑·신부 하객 신랑·신부와의 친분에 기초
  • 신랑·신부의 소유 재산
  • 신혼집 자금출처로 소명 가능
혼주 하객 부모와의 관계로 온 축의금
  •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
  • 자녀 부부가 쓰면 증여세 대상

국세청은 축의금으로 마련한 신혼집이라도 혼주인 부모의 하객이 낸 축의금으로 자녀 부부가 자산을 구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랑·신부와의 친분에 기초한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소유 재산이지만, 그 외 금액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37

증명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결혼 축의금으로 소명하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방명록 등 객관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37

봉투 뒷면 표기와 방명록을 챙기라는 말이 예절 조언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혼집 자금을 축의금으로 설명할 계획이라면 예식 직후에 방명록과 봉투를 정리해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에 낸 경조사비나 회사에서 받은 경조금까지 세금 문제를 한데 묶어 보려면 축의금 세금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축의금 액수를 정해 놓은 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액수를 못 박은 조항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하나뿐이고, 그것도 받는 쪽이 공직자등이면서 낸 쪽과 직무 관련이 있을 때만 걸립니다. 이때 한도가 5만원, 대신 보내는 화환은 10만원입니다(2026년 6월 30일 시행).2314 나머지는 기준이랄 것이 없어 관계와 참석 여부로 정하면 됩니다.

직장 동료 결혼식에는 보통 얼마를 내나요? 설문 기준으로는 10만 원이 다수입니다. 2025년 5월 직장인 844명 조사에서 61.8%가 10만 원, 32.8%가 5만 원을 골랐습니다.3 친한 동료 쪽에서는 20만 원(14.3%)·15만 원(12.7%)이 뒤를 이었고,5 일로만 엮인 동료 쪽 2위는 5만 원(30.0%)이었습니다.6 응답 분포일 뿐 정해진 값은 아닙니다.

공무원인데 직무 관련자에게 청첩장을 보내도 되나요? 원칙은 안 됩니다. 알리는 행위 자체가 제17조 본문에 막혀 있습니다.25 단서로 뚫린 통로는 넷뿐입니다.26 친족,27 현재·과거 근무 기관의 소속 직원,28 신문·방송과 그 직원만 보는 내부통신망,29 자신이 속한 종교ㆍ친목단체 회원30입니다. 직무관련자에게 개인적으로 건네는 청첩장은 넷 중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축의금 봉투 뒷면에는 무엇을 적나요? 왼쪽 아래에 이름, 동명이인이 걱정되면 그 위나 오른쪽에 소속이나 관계를 덧붙입니다. 이 한 줄이 뒤에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누구 앞으로 들어온 돈인지 가려 주는 자료가 됩니다.37

축의금을 모아 신혼집을 사면 증여세를 내나요? 금액보다 누구 앞으로 들어온 돈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축하금 자체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세금이 없지만,34 혼주 하객 몫은 부모 재산으로 봅니다. 그 돈으로 자녀 부부가 집을 사면 증여로 잡힐 수 있고, 자금출처를 축의금으로 대려면 방명록 같은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37

참고

결혼 준비 전체 순서와 계약 단계에 걸린 기한은 결혼 준비 순서와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인크루트, 「축의금 5만 원은 옛말?…2025년 직장 동료 결혼 축의금 ‘10만 원’ 시대」, https://news.incruit.com/news/newsview.asp?newsno=437265 (2026-08-27 확인). 조사 대상 직장인 844명. ↩

  2. 인크루트, 「축의금 5만 원은 옛말?…2025년 직장 동료 결혼 축의금 ‘10만 원’ 시대」, https://news.incruit.com/news/newsview.asp?newsno=437265 (2026-08-27 확인). 조사기간 2025년 5월 20~22일,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6%p. ↩

  3. 인크루트, 「축의금 5만 원은 옛말?…2025년 직장 동료 결혼 축의금 ‘10만 원’ 시대」, https://news.incruit.com/news/newsview.asp?newsno=437265 (2026-08-27 확인). 1인 참석·식사 가정 적정 축의금 응답 분포. ↩ ↩2

  4. 인크루트, 「축의금 5만 원은 옛말?…2025년 직장 동료 결혼 축의금 ‘10만 원’ 시대」, https://news.incruit.com/news/newsview.asp?newsno=437265 (2026-08-27 확인). 관계별 1위 금액. ↩

  5. 인크루트, 「축의금 5만 원은 옛말?…2025년 직장 동료 결혼 축의금 ‘10만 원’ 시대」, https://news.incruit.com/news/newsview.asp?newsno=437265 (2026-08-27 확인). 사적으로 친한 직장 동료 2~4위 금액. ↩ ↩2

  6. 인크루트, 「축의금 5만 원은 옛말?…2025년 직장 동료 결혼 축의금 ‘10만 원’ 시대」, https://news.incruit.com/news/newsview.asp?newsno=437265 (2026-08-27 확인). 협업하거나 일로 엮여 있는 동료 2~4위 금액. ↩ ↩2

  7. 인크루트, 「축의금 5만 원은 옛말?…2025년 직장 동료 결혼 축의금 ‘10만 원’ 시대」, https://news.incruit.com/news/newsview.asp?newsno=437265 (2026-08-27 확인). 2023년 동일 조사와의 비교. ↩

  8. 인크루트, 「축의금 5만 원은 옛말?…2025년 직장 동료 결혼 축의금 ‘10만 원’ 시대」, https://news.incruit.com/news/newsview.asp?newsno=437265 (2026-08-27 확인). 참석 범위 응답 분포. ↩ ↩2

  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본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시행 2026. 6. 30.],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7 확인). ↩ ↩2 ↩3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9-23 확인).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9-23 확인). ↩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공직자등의 정의)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제1호나목=공직유관단체, 다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4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경조사비) [시행 2026. 6. 30.],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51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630&bylEfYdYn=Y (2026-08-27 확인). ↩ ↩2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나목 [시행 2026. 6. 30.],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51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630&bylEfYdYn=Y (2026-08-27 확인).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본문 [시행 2022. 6. 2.],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행동강령 (2026-08-27 확인). ↩ ↩2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단서 [시행 2022. 6. 2.],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행동강령 (2026-08-27 확인). ↩ ↩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1호 [시행 2022. 6. 2.],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행동강령 (2026-08-27 확인). ↩ ↩2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2호 [시행 2022. 6. 2.],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행동강령 (2026-08-27 확인). ↩ ↩2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3호 [시행 2022. 6. 2.],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행동강령 (2026-08-27 확인). ↩ ↩2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4호 [시행 2022. 6. 2.],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행동강령 (2026-08-27 확인). ↩ ↩2

  31. 인크루트, 「축의금 5만 원은 옛말?…2025년 직장 동료 결혼 축의금 ‘10만 원’ 시대」, https://news.incruit.com/news/newsview.asp?newsno=437265 (2026-08-27 확인). 불참석 사유 1위. ↩

  32. 인크루트, 「축의금 5만 원은 옛말?…2025년 직장 동료 결혼 축의금 ‘10만 원’ 시대」, https://news.incruit.com/news/newsview.asp?newsno=437265 (2026-08-27 확인). 불참석 사유(복수 응답) 나머지. ↩

  3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시행 2026. 1. 2.],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2026-08-27 확인). ↩

  34.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 [시행 2026. 2. 27.],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2

  3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4호 [시행 2026. 2. 27.],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36.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본문 [시행 2026. 2. 27.],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3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튜브 꿀팁만 믿으면 안돼요…’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2026-06-0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947 (2026-08-27 확인). ↩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