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세금 — 증여세는 귀속, 사업자 경조사비는 20만 원이 기준
축의금 세금은 누가 받았고 누가 냈느냐로 갈리는데요. 결혼식에서 받은 축하금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1
걸리는 지점은 두 군데입니다. 혼주 하객이 낸 축의금은 부모 재산이라 자녀 부부가 쓰면 증여가 될 수 있고,2 사업자가 거래처에 낸 경조금은 한 차례 20만 원을 넘으면 신용카드 등 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3
받은 축의금과 증여세 — 비과세 근거
증여세는 원래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붙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4
축의금은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들어 있습니다. 기념품·축하금·부의금과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입니다.1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같은 항 본문은 이 항목들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합니다.5 축하금이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금액과 쓰임에 상관없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의금 액수 기준 보기축의금은 누구 돈인가 — 신랑·신부 몫과 혼주 몫
축의금에서 따져야 할 것은 금액만이 아니라 귀속입니다. 국세청은 신랑·신부와의 친분에 기초한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소유 재산이고, 그 외 금액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 재산이라고 안내합니다.2
받은 쪽·낸 사업자·회사 경조금의 세금 기준 요약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소득세법 제3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국세청(2026년 6월 정책브리핑)
그래서 부모 쪽 하객이 낸 돈을 자녀에게 넘기면 그 부분은 축의금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으로 읽힙니다. 국세청은 축의금으로 마련한 신혼집이라도 혼주 하객이 낸 축의금으로 자녀 부부가 자산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6
| 축의금 | 귀속 | 자녀 부부가 쓸 때 |
|---|---|---|
| 신랑·신부 친분 하객이 낸 돈 | 신랑·신부 | 자기 재산 |
| 혼주(부모) 하객이 낸 돈 | 부모 | 증여로 볼 수 있음 |
신혼집 자금출처와 방명록
축의금이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신혼집처럼 큰 자산을 살 때입니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결혼 축의금으로 소명하면 납세자에게 방명록 등 객관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7
준비는 예식 직후가 가장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봉투가 누구 하객이었는지 다시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방명록 원본을 버리지 않고 보관합니다.
- 신랑 측·신부 측·혼주 측 하객을 나눠 금액을 정리합니다.
- 봉투에 적힌 이름과 방명록 이름을 맞춰 둡니다.
- 축의금을 넣은 계좌와 입금일을 기록해 둡니다.
위 순서는 국세청이 말한 「방명록 등 객관적 근거」를 실제로 보여 줄 수 있게 만드는 정리 방법입니다.7 봉투 뒷면에 이름을 어디에 쓰는지는 축의금 봉투 쓰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혼주 몫을 받으면 — 증여재산공제와 계산 예시
혼주 몫을 자녀가 받았다고 곧바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미성년자는 2천만 원).8
이 5천만 원은 한 번에 쓰는 한도가 아닙니다.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서 보는 한도입니다.9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5천만 원은 자녀 본인이 자기 부모에게 받을 때이고, 사위·며느리가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으면 3촌 이내 인척으로 보아 공제가 1천만 원입니다.10
결혼에는 별도 공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는 위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공제하고,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11 이 1억 원은 출산 공제와 합쳐 1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12 그래서 혼인신고를 언제 하느냐가 이 기간을 정하는데요, 신고 시점은 혼인신고 시기에서 따로 다룹니다.
계산 예시. 축의금 3,000만 원 가운데 방명록으로 확인한 신랑·신부 하객 몫이 1,800만 원, 혼주 하객 몫이 1,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 1,800만 원은 신랑·신부 재산이라 증여 문제가 없습니다.
- 부모가 1,200만 원을 자녀 본인에게 신혼집 자금으로 넘기면 이 부분은 부모가 준 돈으로 봅니다.
- 그 전 10년 동안 부모에게서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5천만 원 공제 안에 들어가 낼 증여세는 없습니다.
- 같은 돈을 사위·며느리가 받으면 공제가 1천만 원이라 200만 원은 공제 밖으로 나갑니다.10
공제를 넘겨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13
사업자가 낸 축의금 — 경조사비 20만 원 기준
이번에는 내는 쪽입니다.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고 쓴 돈은 명목과 상관없이 「기업업무추진비」가 되고, 거래처 경조사비도 여기서 판단합니다.14
소득세법은 한 차례의 접대에 쓴 기업업무추진비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는데 법이 정한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15 그 금액이 경조금은 20만 원, 그 밖의 경우는 3만 원입니다.316
법이 인정하는 증빙은 네 가지입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신용카드등」,17 계산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19
- 신용카드등 증빙 요건 미적용
- 업무 관련성은 따로 봄
- 신용카드등·계산서 증빙 필요
- 없으면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은 20만 원을 넘는 그 기업업무추진비를 빼도록 적고 있습니다.15 넘는 차액만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하는데요. 축의금은 대개 현금 봉투로 내므로 이 증빙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법인도 기준이 같습니다. 법인세법은 같은 구조로 손금 산입을 막고,20 시행령이 경조금 기준을 20만 원으로 정합니다.21
한 번에 20만 원 이하로 냈다고 끝은 아닙니다. 한 과세기간의 기업업무추진비 합계가 법이 정한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22
회사가 직원에게 준 경조금
직장에서 받는 결혼 축하금은 성격이 또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받은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23
같은 조문을 거꾸로 읽으면 범위를 넘는 금액은 이 조항으로 빠지지 않습니다.23 시행규칙은 그 범위를 금액으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축의금 세금 한눈에 보기
| 상황 | 기준 | 결론 |
|---|---|---|
| 하객에게 받은 축하금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1 | 증여세 비과세 |
| 혼주 하객 몫을 자녀가 사용 | 부모 귀속 재산2 | 증여로 볼 수 있음 |
| 부모에게 받은 돈 공제 | 10년 합산 5천만 원8 (사위·며느리는 1천만 원10) | 공제 안이면 세금 없음 |
| 혼인 전후 2년 부모 증여 | 별도 1억 원11 (출산 공제와 합쳐 1억 원12) | 추가 공제 |
| 사업자가 낸 경조금 | 한 차례 20만 원3 | 넘으면 증빙 필요 |
| 회사가 준 경조금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23 | 근로소득 아님 |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 축의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하금이라면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1 다만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됩니다.5
축의금으로 신혼집을 사면 증여세를 내나요?
누구 몫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신랑·신부 친분 하객 몫은 신랑·신부 재산이지만 그 외 금액은 혼주인 부모 재산이라,2 혼주 하객 몫으로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6
자금출처를 축의금으로 설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국세청은 방명록 등 객관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7 예식 직후 방명록과 봉투를 정리해 두면 대비가 됩니다.
사업자가 거래처 축의금을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업무 관련 경조금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볼 수 있습니다.14 한 차례 20만 원을 넘는데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넣지 못합니다.153
회사에서 받은 결혼 축하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23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은 이 조항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참고
관계별로 얼마를 내는지, 직무 관련 상대에게 낼 수 있는 상한은 축의금 액수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돌잔치 축의금을 아이 이름 통장에 넣을 때의 증여세는 돌잔치 축의금에서 따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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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 [시행 2026. 2. 27.],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26-10-02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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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튜브 꿀팁만 믿으면 안돼요…’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국세청, 2026-06-0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947 (2026-10-02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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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제1호 [시행 2026. 10. 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83조 (2026-10-02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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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시행 2026. 1. 2.],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2026-10-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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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본문 [시행 2026. 2. 27.],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26-10-02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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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튜브 꿀팁만 믿으면 안돼요…’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국세청, 2026-06-0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947 (2026-10-02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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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튜브 꿀팁만 믿으면 안돼요…’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국세청, 2026-06-0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947 (2026-10-02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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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 [시행 2026. 1. 2.],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2026-10-02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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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본문 [시행 2026. 1. 2.],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2026-10-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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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4호 [시행 2026. 1. 2.],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2026-10-02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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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 [시행 2026. 1. 2.],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2026-10-02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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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3항 [시행 2026. 1. 2.],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2026-10-02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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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시행 2026. 1. 2.],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2026-10-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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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35조 (2026-10-02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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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5조제2항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35조 (2026-10-02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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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제2호 [시행 2026. 10. 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83조 (2026-10-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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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5조제2항제1호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35조 (2026-10-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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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5조제2항제2호·제3호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35조 (2026-10-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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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5조제2항제4호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35조 (2026-10-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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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25조 (2026-10-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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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 [시행 2026. 2. 27.],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41조 (2026-10-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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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35조 (2026-10-02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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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시행 2026. 5. 22.],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제10조 (2026-10-02 확인). ↩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