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축의금 —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공무원과 아이 통장에는 선이 있다
돌잔치 초대를 받으면 봉투에 얼마를 넣을지, 결혼식처럼 5만 원이면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잔치 축의금은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법이 선을 긋는 곳은 두 군데뿐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공직자등이고 낸 사람과 직무 관련이 있으면 현금은 아예 낼 수 없습니다. 사교·의례 목적에 맞는 경우에 한해 5만 원 이하 선물만 예외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1
다른 한 곳은 받는 쪽입니다. 부모 지인이 낸 돈을 아이 이름 통장에 넣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2
돌잔치 축의금 금액 기준
돌잔치 축의금을 얼마 내라고 정한 조항은 우리 법에 없습니다. 액수는 관행의 영역이라,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가 더 쓸모 있는 정보인데요.
결혼식 축의금과 같은 세 가지 잣대가 그대로 통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의 거리, 직접 가서 식사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받았던 기록입니다.
- 받은 기록이 있으면 — 우리 집 행사 때 그 집이 낸 금액이 1순위 기준입니다
- 참석해서 식사를 하면 — 불참하고 봉투만 보낼 때보다 높여서 냅니다
- 가족 단위로 가면 — 인원이 늘어난 만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을 관계별로 어떻게 정하는지는 축의금 액수 기준에 설문 수치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계별 축의금 액수 기준 보기돌잔치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가 아님
여기서부터는 관행이 아니라 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이 있어도 5만 원 이하 축의금·조의금 같은 경조사비는 예외로 허용될 수 있게 했습니다.3 여기서 경조사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뜻합니다.1
국민권익위원회는 돌잔치를 이 경조사에 넣지 않았습니다. 승진·생일·돌잔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고,1 다른 답변에서도 집들이·돌잔치·생일·출판기념회를 같은 줄에 놓았습니다.4
그래서 결혼식에 통하는 「직무 관련이어도 축의금 5만 원」이 돌잔치에는 없습니다. 직무 관련이 있으면 금품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5 예외로 남는 건 사교·의례 등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5만 원 이하 선물뿐입니다.4
현금은 선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6 시행령 별표 1도 선물의 범위에서 금전과 유가증권을 빼 두었습니다.7 결국 직무 관련 공직자등의 아이 돌잔치에는 봉투를 낼 수 없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공직자등일 때 낸 사람과의 관계별로 허용되는 범위. 직무 관련 5만 원 이하 선물은 사교·의례 목적에 맞는 경우에 한한 예외입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별표 1)
공직자등의 범위
여기서 공직자등은 공무원만 뜻하지 않습니다. 법 제2조제2호가 공직자와 공적 업무 종사자를 각 목으로 나눠 정합니다.8
자주 놓치는 쪽은 학교입니다.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도 공직자등에 들어가니,9 큰아이 담임 선생님처럼 학교와 엮인 사이라면 한 번 더 따져 보셔야 합니다.
직무 관련을 가르는 기준
직무 관련 여부는 명함의 소속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내용, 제공자와의 관계, 사적인 친분, 금액,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를 모두 본다고 했습니다.10
같은 부서라도 결재·평가로 이어진 사이면 직무 관련 쪽으로 기울고, 업무 접점이 없는 옛 동기라면 반대쪽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현금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예외 사유와 요건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5
관계별로 낼 수 있는 것
부모 중 누구도 공직자등이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공직자등이면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건네는 것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1112 이때는 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 낸 사람 | 현금(축의금) | 근거 |
|---|---|---|
| 직무 관련 있음 | 불가 — 사교·의례 목적에 맞으면 5만 원 이하 선물만 예외 | 돌잔치는 경조사 아님1 |
| 직무 관련 없음 |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 이하 가능 | 법 제8조제1항 한도13 |
| 친족(「민법」 제777조) | 금액 제한 없음 | 법 제8조제3항제4호 예외14 |
두 번째 줄의 한도는 직무 관련이 없어도 살아 있는 선입니다.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게 받을 수 없습니다.15
첫 번째 줄은 더 좁습니다. 직무와 관련되면 그 한도 밑의 금액도 받을 수 없고,16 돌잔치에는 결혼식 같은 경조사비 예외가 없어 현금 통로가 닫힙니다.
세 번째 줄의 친족은 공직자등의 친족이 주는 금품을 법이 수수 금지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17 할머니·할아버지, 고모·이모가 주는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돌반지와 상품권의 선물 한도
직무 관련이 있어 선물로 가야 할 때는 선물 한도를 봐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돌잔치에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5만 원 가액 범위 내 선물만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1 시행령 별표 1은 물품과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을 선물로 보고 5만 원으로 묶어 두었습니다.18 확인한 시행령은 2026년 6월 30일 시행본입니다.19
- 돌반지 — 물품이라 선물입니다. 5만 원을 넘는 돌반지는 줄 수 없습니다
-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 — 선물에 들어가 5만 원 한도를 받습니다18
- 현금·금액상품권 — 별표 1이 선물에서 빼 둔 금전·유가증권입니다7
아이 통장에 넣을 때의 증여세
받은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축하금 자체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20
문제는 그 돈이 누구 것이냐입니다. 국세청은 결혼 축의금을 두고 신랑·신부와의 친분으로 들어온 돈만 신랑·신부 재산이고,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 재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21
이 설명은 결혼 축의금에 대한 것이고, 돌잔치를 따로 다룬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잣대를 돌잔치에 빌려 오면, 돌을 맞은 아이와 친분이 있는 하객은 없으니 하객이 낸 돈은 대부분 부모 몫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돈을 아이 이름 통장에 옮기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쓰이는 것이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미성년 자녀 공제 2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2 이 한도는 한 번에 쓰는 금액이 아니라, 받기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까지 합쳐서 따집니다.22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돌잔치에서 들어온 300만 원을 아이 통장에 넣었다면 그 뒤 10년 동안 남는 공제는 1,700만 원입니다.
| 구분 | 금액 |
|---|---|
| 미성년 자녀 10년 공제 한도 | 2,000만 원 |
| 돌 축의금 입금 | 300만 원 |
| 이후 10년간 남는 공제 | 1,700만 원 |
공제 안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한도를 넘겨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23
통장에 넣은 돈이 누구 몫이었는지는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다시 불려 나올 수 있습니다. 결혼 축의금의 경우 국세청은 자금출처를 축의금으로 소명하면 방명록 등 객관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24 방명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돌잔치 축의금은 결혼식 축의금과 같은 5만 원 한도를 받나요? 아닙니다. 5만 원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경조사비는3 결혼과 장례에만 쓰입니다.1 돌잔치는 경조사가 아니어서 직무 관련이 있으면 사교·의례 목적에 맞는 경우에 한해 5만 원 이하 선물만 예외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4 현금은 선물이 아니어서 이 경우 낼 수 없습니다.6
공무원 동료의 아이 돌잔치에 축의금을 내도 되나요? 직무 관련이 없는 동료라면 됩니다.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13 직무로 엮여 있으면 현금은 안 되고, 사교·의례 목적에 맞는 경우에 한해 5만 원 이하 선물이 예외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4 이 경우 예외 요건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5
직무 관련이 있으면 돌반지는 괜찮나요? 돌반지는 물품이라 선물로 봅니다. 선물 한도가 5만 원이므로 그 값을 넘는 돌반지는 줄 수 없습니다.18 금액이 적힌 금액상품권은 선물에서 빠집니다.7
돌잔치 축의금을 아이 이름 통장에 넣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넣는 것만으로 세금이 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을 10년간 합쳐 2천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222 다만 결혼 축의금 기준을 빌려 부모 몫으로 볼 수 있는 돈을 넣으면, 그만큼 이 공제 한도를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친척이 주는 돌 축의금도 청탁금지법 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주는 금품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고,17 100만 원을 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14
참고
봉투 뒷면에 이름과 관계를 적는 방법은 축의금 봉투 이름 위치와 한자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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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경조사 - 공무원 자녀 돌잔치」 답변(청탁금지제도과, 2016-10-07), https://acrc.go.kr/board.es?act=view&bid=130&list_no=17540&mid=a10502120000&nPage=991&tag= (2026-09-23 확인).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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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 [시행 2026. 1. 2.],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2026-09-23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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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가능 여부 질의」 답변(2024-11-14),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120000&bid=130&tag=&act=view&list_no=80121&nPage=1 (2026-09-23 확인). 경조사비 가액 범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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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경조사 범위에 해당 하지 않다는 의미는?」 답변(2016-09-20),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120000&bid=130&tag=&act=view&list_no=15972&nPage=994 (2026-09-23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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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가능 여부 질의」 답변(2024-11-14),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120000&bid=130&tag=&act=view&list_no=80121&nPage=1 (2026-09-23 확인).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 예외 요건 검토.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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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경조사 - 공무원 자녀 돌잔치」 답변(2016-10-07), https://acrc.go.kr/board.es?act=view&bid=130&list_no=17540&mid=a10502120000&nPage=991&tag= (2026-09-23 확인). 금전은 선물이 아니라는 부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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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나목 [시행 2026. 6. 30.],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51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630&bylEfYdYn=Y (2026-09-23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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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9-23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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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9-23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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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가능 여부 질의」 답변(2024-11-14),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2120000&bid=130&tag=&act=view&list_no=80121&nPage=1 (2026-09-23 확인).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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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9-23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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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9-23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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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경조사 - 공무원 자녀 돌잔치」 답변(2016-10-07), https://acrc.go.kr/board.es?act=view&bid=130&list_no=17540&mid=a10502120000&nPage=991&tag= (2026-09-23 확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지인 부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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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경조사 - 공무원 자녀 돌잔치」 답변(2016-10-07), https://acrc.go.kr/board.es?act=view&bid=130&list_no=17540&mid=a10502120000&nPage=991&tag= (2026-09-23 확인). 친족 제공 부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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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9-23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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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9-23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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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4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9-23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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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선물 [시행 2026. 6. 30.],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51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630&bylEfYdYn=Y (2026-09-23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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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시행 2026. 6. 30.],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23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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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 [시행 2026. 2. 27.],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26-09-23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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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튜브 꿀팁만 믿으면 안돼요…’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2026-06-0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947 (2026-09-23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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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본문 [시행 2026. 1. 2.],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2026-09-23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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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시행 2026. 1. 2.],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2026-09-23 확인).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튜브 꿀팁만 믿으면 안돼요…’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2026-06-0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947 (2026-09-23 확인). 방명록 등 객관적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