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순서와 체크리스트 (상견례부터 혼인신고까지)

최종 수정: 2026.09.21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양가 인사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갑자기 막막해집니다. 날짜와 예식장은 정해야 하는데,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은 마땅치 않은데요.

이 글에서는 상견례부터 혼인신고까지 결혼 준비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계약금 한도, 취소 위약금, 청약철회 기간처럼 날짜를 넘기면 돈으로 돌아오는 항목을 표준약관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혼 준비 전체 흐름

결혼 준비의 순서를 정해 놓은 법은 없습니다. 다만 기한이 걸린 항목들이 사실상 순서를 정합니다. 예식장 계약 해제 위약금은 예식 예정일까지 남은 일수로 정해지고,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상견례 혼인에 관한 사항 협의
예식장·대행 계약 계약금 10% 이하
혼수·신혼여행 계약서·약관 확인
결혼식 혼인신고서 서명
혼인신고 신고해야 효력 발생

기한이 걸린 항목만 따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기한이 걸린 항목 기준
예식장 계약 청약철회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예식장 계약 해제 위약금 예식 예정일부터 남은 일수
결혼준비대행 계약 청약철회 박람회장 14일, 온라인 7일
혼인신고 전 부부재산약정등기 혼인신고 전까지만 가능
혼인신고 후 혼례비 융자 신청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

표에 없는 항목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상견례 시기나 예식 준비 기간은 양가가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상견례에서 정하는 것

상견례는 인사만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약혼을 할 때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준칙이 예정한 상견례는 혼인에 관한 사항을 실제로 정하는 자리인 셈입니다.

준칙은 이때 별표 2의 약혼서를 교환하도록 합니다.2 첨부하는 서류는 당사자의 건강진단서이고,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당사자가 합의해 필요하다고 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4

실제로 약혼서까지 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준칙이 상견례를 어떤 자리로 보고 있는지는 이 조항에서 드러납니다.

혼인 전 건강 확인을 법이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와 검사비를 지원받는 창구는 신혼부부 건강검진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약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입니다.5 결혼도 마찬가지로 18세가 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6 다만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7

약혼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

약혼 당사자는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8 마음이 바뀐 상대에게 결혼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책임은 돈으로 정리됩니다.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9 이 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0

예물은 별도의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약혼이 해제되면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 다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제공한 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12

예식장 계약 —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

예식장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13 10%를 넘는 계약금을 요구받았다면 표준약관 기준을 벗어난 것입니다.

계약금의 기준이 되는 예식비용 자체는 예식 월과 요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별 평균과 성수기·비수기 격차는 결혼식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2통을 마련해 서명 후 1통을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14 계약서에 들어가는 것은 이용일시와 이용시간, 이용호실, 내역별 이용요금, 계약금입니다.15

계약을 맺기 전 단계에도 의무가 붙습니다. 사무실 안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하고, 계약 체결 전에 약관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16

이른바 끼워팔기도 금지돼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식당, 신랑 정장, 신부 드레스, 신부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17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예식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18

취소하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

날짜를 바꾸거나 취소해야 할 때 부담은 남은 일수로 결정됩니다.19

해제 통보 시점 이용자 귀책 사업자 귀책
예식 예정일부터 15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예식 예정일부터 6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 예정일부터 3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일부터 29일 전 이후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4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70% 배상
예식일부터 9일 전 이후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5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70% 배상
예식 당일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7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70% 배상

표의 이용자 귀책 칸은 150일 전,20 60일 전,21 30일 전,22 29일 전 이후,23 9일 전 이후,24 예식 당일25 순으로 옮긴 값입니다.

사업자 귀책 칸도 같은 순서입니다. 150일 전,26 60일 전,27 30일 전,28 29일 전 이후,29 9일 전 이후,30 예식 당일31 순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시점이라도 누구 잘못인지에 따라 비율이 갈립니다. 사업자 잘못이면 29일 전부터 이미 70%가 적용되는 반면, 이용자 잘못이면 예식 당일에야 70%에 이릅니다.

계약 직후라면 부담 없이 물릴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32 계약체결일부터 15일이 지난 뒤에 해제한다면, 사전에 서면으로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동의한 계약추진비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33

결혼준비대행 계약 — 어디서 계약했는지가 갈림길

웨딩패키지를 맡기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청약철회 기간이 계약을 맺은 장소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박람회장에서 계약 업체 영업장소가 아닌 경우
  • 방문판매법 적용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
업체 사업장에서 계약 업체가 자기 영업장소에서 연 박람회
  • 방문판매법 청약철회권 미보장
  • 계약 전 장소 확인 필요
  • 약관상 환불 조건이 기준

업체의 영업장소가 아닌 결혼박람회장에서 계약했다면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34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35

문제는 박람회를 연 곳이 어디냐입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결혼박람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36

온라인 계약이면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37

담당 플래너가 바뀐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업체가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웨딩플래너를 교체한 경우에는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정입니다.38

환급 불가를 정한 약관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봅니다.39

대행이 이미 시작된 뒤라면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비자 귀책으로 대행 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기 발생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받습니다.40 대행 개시 이전이라면 총 대행요금의 10%만 공제됩니다.41

계약할 때는 현금보다 신용카드가 안전합니다. 업체가 정당한 계약 해제·해지 요구를 거부해 피해가 생기면 그 사실을 신용카드사에 알리고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42

혼수와 예단을 정할 때의 기준

혼수와 예단에는 법적 의무가 없는데요. 준칙이 방향은 제시합니다.

혼인을 할 때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냅니다.43 예단을 받는 범위를 양가 부모로 한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예단과 이바지, 함, 폐백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와 파혼했을 때 예물을 돌려받는 기준은 상견례 예절과 예단에 정리했습니다.

예식 자체에 대한 기준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하객 초청은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하고,44 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도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합니다.45 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고만 정해 두었습니다.46

예식의 식순과 혼인서약·성혼선언 문안이 준칙에 어떻게 실려 있는지는 성혼선언문과 혼인서약 문안에 정리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예식을 올리려는 경우에는 준비 항목의 이름부터 달라집니다. 육례 여섯 단계와 초례청에서 치르는 전안례·교배례·합근의 순서는 전통혼례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하객이 내는 축의금은 준칙에도 다른 법령에도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관계별로 통용되는 금액대와 직무 관련이 있을 때 적용되는 상한은 축의금 액수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칙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기업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임직원에게 실천을 권장하거나 실천사항을 정해 보급할 수 있는 성격의 규정입니다.47 지키지 않았다고 제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신혼여행 계약에서 서면으로 받을 것

신혼여행은 일반 여행계약과 같은 규율을 받습니다.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와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해야 합니다.48 여행일정표와 약관도 계약서에 포함됩니다.48

여행지 안전정보도 서면으로 받아야 할 항목입니다.49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과50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경보단계·국가별 안전정보가 여기 해당합니다.51

일정이 바뀔 때도 절차가 있습니다. 여행업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숙식·항공 등 여행 일정을 변경하려면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여행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52 천재지변이나 사고처럼 긴급한 사유가 있어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53

혼인신고 — 기한은 없지만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결혼식을 올렸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가 아닙니다. 혼인은 결혼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별도로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54 늦어도 과태료는 없지만, 신고 전까지는 배우자로서의 지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신고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를 받습니다.
  2.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와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3.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증인 2인의 연서는 신고서 기재사항입니다.55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각종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56

미성년자의 혼인처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인동의서와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냅니다.57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못해도 신고는 됩니다. 한쪽만 출석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 당사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58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인신고서가 수리됐다면 신고인은 잘못이나 그 밖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59 관계를 해소하려면 혼인 무효·취소 소송을 하거나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60

식 전에 할지 뒤로 미룰지, 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엇이 갈리는지는 혼인신고 시기에서 다룹니다.

혼인신고 전에만 할 수 있는 일

부부재산약정등기에는 혼인신고라는 마감이 걸려 있고, 날짜가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61 신고를 마친 뒤에는 같은 내용을 약정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청 방법도 다른 등기와 다릅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는 결혼 성립 전에 약정자 양쪽이 함께 신청해야 하고,62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63

첨부서류에는 부부재산약정서와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 들어갑니다.64

등기한 뒤에는 내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65 약정을 할지 말지는 혼인신고 날짜를 잡기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열리는 항목도 있습니다. 혼례비 융자는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혼례에 드는 비용을 낮은 이율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66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이고,67 융자한도액은 1,250만원 범위 내,68 이자율은 연 1.5%입니다.69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일 것과70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이 함께 요건으로 붙습니다.71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도가 더 큰 이차보전 융자와 무엇이 다른지는 혼례비 대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준비는 보통 어떤 순서로 하나요?

양가 상견례로 혼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뒤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 계약을 맺고, 혼수와 신혼집을 준비해 결혼식을 치른 다음 혼인신고를 합니다. 순서 자체를 정한 법은 없지만, 예식장 계약 해제 위약금은 예식 예정일까지 남은 일수로 정해지고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어 기한이 걸린 항목이 순서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32 그 이후에는 이용자 귀책으로 예식 예정일부터 15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을 환급받고,20 6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10%,21 30일 전까지는 20%를 배상하는 식으로 부담이 커집니다.22

결혼박람회에서 계약했는데 취소가 되나요?

박람회장이 업체의 영업장소가 아니었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35 다만 업체가 자기 영업장소에서 박람회를 연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박람회 장소가 그 업체의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36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에는 별도의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54 다만 신고를 해야 혼인의 효력이 생기므로, 결혼식을 올렸어도 신고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닙니다. 한 번 수리된 혼인신고는 신고인이 취소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59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약혼) 제1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8 확인). ↩

  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약혼) 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8 확인). ↩

  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제2항제1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8 확인). ↩

  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제2항제2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8 확인). ↩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약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 약혼 연령」,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2&cnpClsNo=1 (2026-08-28 확인). ↩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 결혼 적령」,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1&cnpClsNo=1 (2026-08-28 확인). ↩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약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 결혼 의무 부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2&cnpClsNo=1 (2026-08-28 확인). ↩

  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약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 손해배상청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2&cnpClsNo=1 (2026-08-28 확인). ↩

  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파혼 — 손해배상 청구 절차」,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2&cnpClsNo=2 (2026-08-28 확인). ↩

  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파혼 — 약혼예물반환청구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2&cnpClsNo=2 (2026-08-28 확인). ↩

  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파혼 —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2&cnpClsNo=2 (2026-08-28 확인). ↩

  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계약금(「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3조제1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계약서 교부(「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2조제2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1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계약서 기재사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약관 설명 의무(「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2조제1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부대시설 등 이용 강제 금지(「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4조제3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1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부대시설 미이용에 따른 환급」,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1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이용자 귀책 · 예식 예정일부터 150일 전까지 통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2

  2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이용자 귀책 · 예식 예정일부터 60일 전까지 통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2

  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이용자 귀책 · 예식 예정일부터 30일 전까지 통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2

  2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이용자 귀책 · 예식일부터 29일 전 이후 통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2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이용자 귀책 · 예식일부터 9일 전 이후 통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이용자 귀책 · 예식 당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2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사업자 귀책 · 예식 예정일부터 150일 전까지 통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2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사업자 귀책 · 예식 예정일부터 60일 전까지 통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2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사업자 귀책 · 예식 예정일부터 30일 전까지 통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2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사업자 귀책 · 예식일부터 29일 전 이후 통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사업자 귀책 · 예식일부터 9일 전 이후 통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3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사업자 귀책 · 예식 당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3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청약철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분쟁유형 3)」,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2

  3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예식장 이용 계약 — 계약추진비 공제 단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8-28 확인). ↩

  3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적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1 (2026-08-28 확인). ↩

  3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 방문판매법 청약철회 기간(14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1 (2026-08-28 확인). ↩ ↩2

  3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 계약 시 유의사항(박람회 개최 장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1 (2026-08-28 확인). ↩ ↩2

  3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기간(7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1 (2026-08-28 확인). ↩

  3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 웨딩플래너 변경 분쟁조정 결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1 (2026-08-28 확인). ↩

  3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 약관의 무효(「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1 (2026-08-28 확인). ↩

  3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 소비자 귀책 · 대행 개시 이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1 (2026-08-28 확인). ↩

  4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 소비자 귀책 · 대행 개시 이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1 (2026-08-28 확인). ↩

  4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 계약 시 유의사항(결제 수단)」,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1 (2026-08-28 확인). ↩

  4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혼인) 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8 확인). ↩

  4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제1항제4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8 확인). ↩

  4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혼인) 제3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8 확인). ↩

  4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제1항제3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8 확인). ↩

  4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8 확인). ↩

  4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신혼여행계약 — 계약서 등 서류 교부(「관광진흥법」 제14조제2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3 (2026-08-28 확인). ↩ ↩2

  4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신혼여행계약 —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3 (2026-08-28 확인). ↩

  4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신혼여행계약 — 안전정보 제1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3 (2026-08-28 확인). ↩

  5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신혼여행계약 — 안전정보 제2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3 (2026-08-28 확인). ↩

  5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신혼여행계약 — 여행 일정 변경 제한(「관광진흥법」 제14조제3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3 (2026-08-28 확인). ↩

  5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신혼여행계약 — 사전 동의 예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3 (2026-08-28 확인). ↩

  5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혼인신고 — 신고인 및 신고 기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3&cciNo=2&cnpClsNo=1 (2026-08-28 확인). ↩ ↩2

  5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혼인신고 — 신고서 기재사항(증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3&cciNo=2&cnpClsNo=1 (2026-08-28 확인). ↩

  5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혼인신고 — 신고서 첨부서류(증명서 생략)」,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3&cciNo=2&cnpClsNo=1 (2026-08-28 확인). ↩

  5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혼인신고 — 한쪽만 출석하는 경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3&cciNo=2&cnpClsNo=1 (2026-08-28 확인). ↩

  5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혼인신고 — 취소 가능 여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3&cciNo=2&cnpClsNo=1 (2026-08-28 확인). ↩ ↩2

  5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혼인신고 — 혼인관계 해소 방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3&cciNo=2&cnpClsNo=1 (2026-08-28 확인). ↩

  5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재산 약정하기 — 부부재산 약정의 대항력(「민법」 제829조제4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3&cciNo=1&cnpClsNo=1 (2026-08-28 확인). ↩

  6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재산 약정하기 — 신청인 및 신청 기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3&cciNo=1&cnpClsNo=1 (2026-08-28 확인). ↩

  6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재산 약정하기 — 신청 장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3&cciNo=1&cnpClsNo=1 (2026-08-28 확인). ↩

  6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재산 약정하기 — 신청서 첨부서류(「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3&cciNo=1&cnpClsNo=1 (2026-08-28 확인). ↩

  6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재산 약정하기 — 변경등기(「민법」 제829조제2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3&cciNo=1&cnpClsNo=1 (2026-08-28 확인). ↩

  6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혼례비 융자 사업 — 사업의 뜻」,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1&cnpClsNo=1 (2026-08-28 확인). ↩

  6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혼례비 융자 사업 — 신청 기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1&cnpClsNo=1 (2026-08-28 확인). ↩

  6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혼례비 융자 사업 — 융자한도액」,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1&cnpClsNo=1 (2026-08-28 확인). ↩

  6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혼례비 융자 사업 — 이자율」,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1&cnpClsNo=1 (2026-08-28 확인). ↩

  6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혼례비 융자 사업 — 소득요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1&cnpClsNo=1 (2026-08-28 확인). ↩

  6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혼례비 융자 사업 — 재직요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1&cnpClsNo=1 (2026-08-2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