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비 대출 — 융자 한도 1,250만 원, 연 1.5%와 소득·재직 요건

최종 수정: 2026.09.1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결혼 자금이 모자랄 때 은행 신용대출부터 알아보게 되는데요. 근로자라면 그 전에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혼례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1,250만 원, 금리는 연 1.5%,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다만 실제로 걸리는 곳은 금액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월평균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도가 더 큰 이차보전 융자와 무엇이 다른지 고용노동부 고시와 근로복지넷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혼례비 융자 요건 — 재직 3개월 이상,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부터 3년 혼례비 융자에서 실제로 걸리는 세 요건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1조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혼례비 융자란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담보 없이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융자 종류는 의료비·노부모부양비·장례비·혼례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로 나뉘고, 그중 하나가 혼례비입니다.

용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1 본인 결혼뿐 아니라 자녀 결혼도 대상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입니다. 한도·요건·상환 방법이 모두 이 고시의 조문으로 정해져 있어, 업체 안내문이 아니라 고시를 보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융자 한도와 금리

한도는 고시 제12조제1항제4호가 「최대 1,250만 원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2 최소 신청금액은 50만 원입니다.3

주의할 것은 총한도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여러 종류를 함께 받더라도 근로자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융자한도액은 최대 2,000만 원이고, 고용위기지역·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근로자는 최대 3,000만 원입니다.4

금리는 연 1.5%이고, 상환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고릅니다.5

금리만 보면 안 됩니다.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므로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됩니다.6 1,250만 원이면 1년치가 112,500원(1,250만 원 × 0.9%)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112,500원이 1년치 환산액이라는 점입니다. 근로복지넷 안내는 요율만 「연 0.9%」로 밝히고 몇 년치를 한 번에 떼는지는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6 선공제액은 보증약정서의 보증금액 × 0.9% × 보증기간(년)으로 계산되므로, 1년 거치 4년 상환처럼 기간이 길면 처음 떼이는 금액은 112,500원보다 커집니다.

항목 내용
융자한도 최대 1,250만 원 범위
최소 신청금액 50만 원
총융자한도액 2,000만 원 (고용위기지역 등 3,000만 원)
금리 연 1.5%
보증료 연 0.9% 선공제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1인 자영업자입니다.7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사업주로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합니다.

재직 요건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입니다.8 1인 자영업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고시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상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9

소득 요건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입니다.10 근로복지넷은 이 금액을 2025년 사업기준 252만 원 이하, 2026년 사업기준 268만 원 이하로 안내합니다.11 일용근로자에게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평균소득 계산법

여기서 많이 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은 지금 받는 월급이 아니라 전년도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눈 값입니다.12

근로복지넷이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2023년 8월 입사해 8~12월 총급여액이 1,000만 원, 근로기간이 5개월이면 월평균소득은 200만 원입니다.13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계산식이 바뀝니다. 전년도 입사 후 3개월 미만이거나 올해 입사한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총급여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뒤 30을 곱합니다.14

두 번째 예시가 그 경우입니다. 3개월 총급여액 600만 원을 근로일수 92일로 나누고 30을 곱하면 1,956,522원이 나옵니다.14

투잡이라면 합산합니다. 두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한 뒤 더한 금액이 월평균소득이 됩니다.15

내 경우로 맞춰 보면

2026년 사업기준 268만 원을 놓고 보겠습니다.

  • 전년도 12개월 총급여 3,100만 원 → 3,100만 ÷ 12 = 약 258만 원 → 요건 충족
  • 전년도 12개월 총급여 3,300만 원 → 3,300만 ÷ 12 = 275만 원 → 초과
  • 올해 3월 입사, 최근 3개월 급여 690만 원·근로일수 92일 → 690만 ÷ 92 × 30 = 약 225만 원 → 요건 충족

세 번째 경우가 중요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올해 입사자는 최근 3개월 기준이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부터 3년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16 기준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

식과 신고 사이가 벌어진 경우에는 이 차이가 실제로 기한을 움직입니다. 언제 신고할지를 정하는 문제는 혼인신고 시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통 제출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이고, 융자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더 붙습니다.17 근로자는 여기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를 냅니다.18

상환 방법과 조기상환

상환은 고시 제13조제1항이 정합니다.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신청자가 고릅니다.19

고용위기지역·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선택지가 넓습니다.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20

한 번 고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고, 대신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21

1,250만 원을 1년 거치 4년으로 받으면 거치기간 1년 동안은 이자만 냅니다.19 연 1.5%5이므로 1년치 이자는 187,500원, 월 15,625원입니다. 거치가 끝나면 원금 1,250만 원을 48개월로 나눠 월 약 26만 원씩 갚고 거기에 남은 잔액의 이자가 붙습니다.

한도가 더 큰 이차보전 융자

같은 혼례비인데 한도가 2,000만 원인 갈래가 따로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입니다.22

구조가 다릅니다. 공단이 직접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업무취급기관이 자기 자금으로 대출하고, 공단이 그 이자 차액을 기관에 보전하는 방식입니다.23

금리도 다릅니다. 이차보전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하고, 빌린 사람은 그 대출금리에서 공단이 보전하는 이자 차액 금리를 뺀 만큼을 부담합니다.24

직접 융자의 연 1.5% 고정과 달리 취급기관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대출금리를 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공단과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장이 약정으로 정합니다.24 그래서 한도만 보고 옮기면 이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건도 느슨합니다. 이차보전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이하면 됩니다.25 직접 융자의 「2분의 1 이하」보다 문턱이 두 배 넓은 셈입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을 넘어 직접 융자에서 걸린 경우, 이차보전 쪽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도도 1,25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입니다. 다만 금리는 연 1.5% 고정이 아니라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24

받을 수 없는 경우

요건을 채워도 막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됐거나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입니다.26
  • 외국인·재외동포 —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해 대상에서 빠집니다.27
  • 한도 소진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입니다.28

재원이 모자랄 때는 순서도 붙습니다. 고시는 융자 재원 부족이 예상되면 별표 1의 선발기준 배점표로 종합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뽑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9

신청 절차

  1. 근로복지넷에서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 방문 접수도 됩니다.30
  2. 1차로 담당자가 확인해 예비선정합니다.
  3. 예비선정자는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31
  4. 융자 예정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약정을 체결합니다.32
  5. 약정을 맺으면 융자대행금융기관이 약정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기한이 두 번 걸린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서류 7일과 약정 15일을 놓치면 절차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례비 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시 제12조는 혼례비 융자한도를 최대 1,250만 원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2 최소 신청금액은 50만 원입니다.3 다른 생활안정자금과 합쳐도 총융자한도액은 2,000만 원, 고용위기지역 등은 3,000만 원입니다.4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되나요?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10 근로복지넷은 2025년 사업기준 252만 원, 2026년 사업기준 268만 원으로 안내합니다.11

결혼식을 이미 올렸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16 예식일이 아니라 신고일이 기준이므로 식과 신고 사이가 벌어졌다면 신고일부터 세어야 합니다.

금리 1.5% 말고 다른 비용도 드나요?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됩니다.6 1,250만 원이면 1년치가 112,500원이고, 선공제액은 보증약정서의 보증금액 × 0.9% × 보증기간(년)으로 계산됩니다. 대신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21

참고

  1.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혼례비 융자개요」,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2.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복지사업%20운영규정 (2026-09-17 확인). “4. 혼례비: 최대 1,250만 원 범위 <개정 2025. 12. 15.>” ↩ ↩2

  3.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혼례비 융자한도」,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 최소신청금액 50만원 이상” ↩ ↩2

  4.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2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복지사업%20운영규정 (2026-09-17 확인).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융자 대상 중 근로자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융자한도액은 최대 2,000만 원(「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최대 3,000만 원)으로 한다.” ↩ ↩2

  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융자조건」,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2

  6.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보증방법」,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2 ↩3

  7.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신청대상」,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임의가입사업주,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

  8.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재직요건」,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9.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복지사업%20운영규정 (2026-09-17 확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

  1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복지사업%20운영규정 (2026-09-17 확인). “2.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 원 단위로 올린다.” ↩ ↩2

  11.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소득요건」,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 (25년 사업기준 252만원 이하, 26년 사업기준 268만원 이하)” ↩ ↩2

  12.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월평균소득 정의」,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월평균소득이란? 재직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전년도 근로(사업)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총소득액)을 근로(사업)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13.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월평균소득 계산 예시」,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 예시: 2023년 8월 입사, 8~12월 근로기간 동안의 총급여액=1,000만원, 근로기간=5개월” ↩

  14.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입사 3개월 미만 월평균소득」,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전년도 입사 후 3개월 미만 근로하거나 올해 입사한 근로자인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급여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을 월평균소득으로 합니다.” ↩ ↩2

  1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두 사업장 근로 시 소득 합산」,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2군데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한 후 합산한 금액을 월평균소득으로 합니다.” ↩

  16.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혼례비 융자 신청기한」,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 ↩2

  17.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공통 증빙서류」,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18.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근로자 제출서류」,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19.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복지사업%20운영규정 (2026-09-17 확인).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및 소액생계비의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 ↩2

  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복지사업%20운영규정 (2026-09-17 확인). “다만,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

  21.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거치·상환기간 변경과 조기상환」,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2

  22.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2조제3항제3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복지사업%20운영규정 (2026-09-17 확인). “3. 혼례비: 최대 2,000만 원 범위” ↩

  23.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9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복지사업%20운영규정 (2026-09-17 확인). “해당 융자업무취급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며, 공단은 이자 차액을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보전할 수 있다.” ↩

  24.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7조제4항(이차보전 대출금리),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복지사업%20운영규정 (2026-09-17 확인). “이차보전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하며, 융자받은 사람은 대출금리에서 제19조의2의 이자 차액 보전 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한다.” ↩ ↩2 ↩3

  25.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1조의2제3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복지사업%20운영규정 (2026-09-17 확인). “3.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 원 단위로 올린다.” ↩

  26.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신용도 판단정보 제한」,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27.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융자제한」,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 외국인, 재외 동포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28.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신청제한」,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29.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복지사업%20운영규정 (2026-09-17 확인). “융자 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융자 재원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는 별표 1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

  30.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 인터넷 : 근로복지넷 >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

  31.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융자대상자 선정」,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page.do?mCode=B010010010 (2026-09-17 확인).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

  32.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8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복지사업%20운영규정 (2026-09-17 확인). “융자 신청자는 융자 예정자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