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건강검진 — 결혼 전 확인하는 항목과 가임력 검사비 13만 원

최종 수정: 2026.09.21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결혼 준비 목록에 건강검진을 적어 두는 경우는 드문데요. 법에는 이 항목이 오래전부터 들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가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게 정해 두었습니다.1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라 받지 않았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신 확인할 내용과 받을 곳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2 여기에 가임력 검사비를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까지 대주는 별도 지원이 붙습니다(2026년 기준).3

이 글에서는 법이 정한 확인 내용이 무엇이고,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에 어떤 검사가 들어가며, 검사비를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법령과 법제처·보건복지부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결혼 전 건강검진 두 갈래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은 보건소·지정 의료기관, 가임력 검사비는 여성 13만 원·남성 5만 원 지원 결혼 전에 받을 수 있는 두 갈래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보건복지부 e보건소)

법이 정한 확인 내용 두 가지

시행규칙은 건강확인의 내용을 두 가지 질환으로 좁혀 두었습니다.4 어느 쪽이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이어야 합니다.

첫째는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질환입니다.5 둘째는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질환입니다.6

제1호 · 유전성질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것
  • 대상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제2호 · 전염성질환 혼인당사자·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것
  • 대상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두 호를 나란히 놓으면 제도의 관점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태어날 자녀를, 하나는 부부와 그 가족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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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받는 곳 —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

창구는 시행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혼인하려는 사람이 위 내용을 확인하려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소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7

확인 결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을 확인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에 그 확인내용을 기재해 교부해야 합니다.8

그래서 결과물은 별도 서식이 아니라 일반 진단서입니다. 서류로 남겨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진단서를 받아 두면 됩니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항목

법제처 안내는 이 제도를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풍진·간염·성병·결핵·간기능검사 등 기초건강 위주로, 결혼과 출산 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9

구체적인 항목은 보통 풍진검사, B형간염, 성병검사, HIV항체검사, 폐결핵, 생화학검사(간기능·당뇨·콜레스테롤 등)가 포함됩니다.10

다만 검사항목과 실시방법은 지역별·실시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10 목록을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받으려는 보건소의 항목표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기초건강 검진과 별개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임신 전 가임기 남녀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관리를 가리킵니다.11 근거는 「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입니다.12

지원 금액은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입니다.3 필수 검사는 여성이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13 남성이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입니다.14

구분 필수 검사 지원 한도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 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 원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그 밖의 검사도 지원금액 한도 안에서 함께 지원됩니다.15 한도를 넘는 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 대상 — 결혼 여부를 묻지 않는다

대상은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이고, 결혼과 자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16 결혼을 앞둔 사람만의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그보다 어리면 조건이 붙습니다. 15~19세는 부부인 경우에 한해 지원되고, 여기에 예비부부와 사실혼이 포함됩니다.17

외국인도 길이 있습니다.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별도 비자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8

지원 횟수 — 주기별 1회, 최대 3회

횟수는 나이 구간으로 끊습니다. 29세 이하가 제1주기, 30~34세가 제2주기, 35~49세가 제3주기이고 주기마다 1회씩 최대 3회 지원됩니다.19

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주기가 시작되는 나이의 본인 생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20

법제처는 숫자를 넣은 예시를 들어 두었습니다. 1996년 10월 1일 출생자가 만 29세이던 2026년 9월 30일까지 1회 지원받았더라도, 만 30세가 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1

반대 방향으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 날짜까지 제1주기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제1주기 기회는 소멸해 더는 지원되지 않습니다.22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린 네 개의 기한

절차 자체는 다섯 단계인데 기한이 네 군데 걸려 있습니다.

  1.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합니다.23
  2.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 후 결정됩니다(주말·공휴일 제외).24
  3. 검사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습니다.25 의료기관에 검사의뢰서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26
  4.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27
  5.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28

가장 놓치기 쉬운 자리는 4번입니다. 검사를 받고 한 달이 지나면 청구가 막히므로, 검사일에 영수증부터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할 때 내는 서류

방문 신청이면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29

온라인은 더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제출서류가 없습니다.30

청구 단계에서는 서류가 다시 필요합니다. 청구서와 함께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냅니다.31

제출은 관할 보건소에 직접 하거나, e보건소에 jpg·pdf 파일로 첨부해 올립니다.32

중복 지원이 막히는 경우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겹치는 검사는 다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난임진단 검사와 가임력 확인 검사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33

막히는 것은 동일 검사에 한정됩니다. 지자체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받은 항목과 겹치지 않는 검사라면 별도로 판단됩니다.

약혼서에 붙이는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자리는 하나 더 있습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약혼할 때 당사자가 서류를 첨부해 별표 2의 약혼서를 교환하도록 정하고 있고,34 첨부 서류의 첫 번째가 당사자의 건강진단서입니다.

실제로 약혼서까지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견례에서 무엇을 정하고 어떤 서류가 오가는지는 결혼 준비 순서와 체크리스트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안내가 바뀔 수 있는 시점

법제처 안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35 금액·항목은 사업 안내가 해마다 갱신되므로 신청 전에 보건소 공고를 한 번 더 보는 편이 좋습니다.

예고된 변경도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는 「모자보건법」이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을 앞두고 있어 내용을 검토해 갱신할 예정이라고 표시해 두었습니다.36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전에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나요?

의무가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2항은 국가가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1 받지 않았다고 혼인신고가 막히거나 제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에는 어떤 검사가 들어가나요?

보통 풍진검사·B형간염·성병검사·HIV항체검사·폐결핵·생화학검사가 포함됩니다.10 다만 구체적인 항목과 실시방법은 지역별·실시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받으려는 보건소의 항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10

가임력 검사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입니다.3 필수 검사는 여성이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초음파,13 남성이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이고,14 그 밖의 검사도 한도 안에서 지원됩니다.15

한 번 지원받으면 다시 못 받나요?

주기가 바뀌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9세 이하가 제1주기, 30~34세가 제2주기, 35~49세가 제3주기로 주기마다 1회씩 최대 3회 지원됩니다.19 다만 지나간 주기의 기회는 소멸해 소급되지 않습니다.22

미혼인데도 가임력 검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이고 결혼·자녀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16 15~19세만 부부·예비부부·사실혼으로 제한됩니다.17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 (2026-09-21 확인).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2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 (2026-09-21 확인). ↩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임신 준비하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 금액」,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2 (2026-09-21 확인).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2026-09-21 확인). ↩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2026-09-21 확인).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질환” ↩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2026-09-21 확인).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질환” ↩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2026-09-21 확인). ↩

  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2026-09-21 확인). ↩

  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임신 준비하기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 건강검진 대상」,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1 (2026-09-21 확인). ↩

  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임신 준비하기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 건강검진 항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1 (2026-09-21 확인). ↩ ↩2 ↩3 ↩4

  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임신 준비하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정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2 (2026-09-21 확인). ↩

  12. 보건복지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 관련법령」,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2026-09-21 확인). ↩

  1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임신 준비하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필수 검사 항목(여성)」,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2 (2026-09-21 확인). ↩ ↩2

  1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임신 준비하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필수 검사 항목(남성)」,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2 (2026-09-21 확인). ↩ ↩2

  1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임신 준비하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그 밖의 검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2 (2026-09-21 확인). ↩ ↩2

  1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임신 준비하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 대상」,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2 (2026-09-21 확인).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2

  1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임신 준비하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 대상(15~19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2 (2026-09-21 확인).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2

  1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임신 준비하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외국인 지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2 (2026-09-21 확인). ↩

  1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임신 준비하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횟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2 (2026-09-21 확인).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

  2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임신 준비하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만 나이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2 (2026-09-21 확인). ↩

  2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임신 준비하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재신청 예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2 (2026-09-21 확인). ↩

  2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임신 준비하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주기 소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2 (2026-09-21 확인). ↩ ↩2

  23. 보건복지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 지원절차(검사비 지원 신청)」,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2026-09-21 확인). ↩

  24. 보건복지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 검사의뢰서 발급 기한」,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2026-09-21 확인).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확인 후 결정(주말 및 공휴일 제외)” ↩

  25. 보건복지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 검사 기한」,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2026-09-21 확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26. 보건복지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 검사의뢰서 제시」,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2026-09-21 확인). ↩

  27. 보건복지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 청구 기한」,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2026-09-21 확인).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28. 보건복지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 지급 기한」,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2026-09-21 확인).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29. 보건복지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 내국인 신청 공통 서류」,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2026-09-21 확인). ↩

  30. 보건복지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2026-09-21 확인).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31. 보건복지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 청구 서류」,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2026-09-21 확인). ↩

  32. 보건복지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 제출 방법」,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2026-09-21 확인). ↩

  3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임신 준비하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난임진단 검사비와 중복」,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2 (2026-09-21 확인). ↩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약혼) 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21 확인). ↩

  3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임신 준비하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작성 기준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2 (2026-09-21 확인). ↩

  3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 임신 준비하기 — 법령 개정 예고 표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1 (2026-09-21 확인). “「모자보건법」 2027년 01월 01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