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혼선언문과 혼인서약 문안 — 대통령령이 정해 둔 원문과 결혼식 식순
식순을 짜다 보면 주례가 읽을 성혼선언문 문안을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지에서 막히는데요. 실은 대통령령인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3에 혼인서약과 성혼선언의 문안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원문이 무엇인지, 반드시 그대로 읽어야 하는지, 선언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별표 3의 문안과 식순, 준칙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범위, 혼인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성혼선언문이란
성혼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혼인이 이루어짐. 또는 혼인을 함」으로 풀이돼 있습니다.1 성혼선언은 그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예식 자리에서 알리는 절차입니다.
선언을 하는 사람은 주례입니다. 주례는 사전에 「결혼식 따위의 예식을 맡아 주장하여 진행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으로 정의됩니다.2
성혼선언문은 그 선언에 쓰는 문안을 가리킵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혼례를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까지의 의식절차로 정의하고,3 제8조제4항에서 혼인예식의 식순과 혼인서약, 성혼선언의 내용을 별표 3으로 정해 두었습니다.4
혼인신고 시기 확인하기별표 3의 성혼선언 문안
별표 3에 실린 성혼선언 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5
이제 신랑 ○○○군과 신부 ○○○양은 그 일가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문장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 문장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맹세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뒤 문장은 주례가 그 혼인의 성립을 선언합니다.
○○○ 자리에는 신랑과 신부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서식이라 문안 아래에는 날짜와 함께 「주례 ○○○ (서명 또는 인)」이라는 서명란이 붙습니다.6
읽는 것으로 끝나는 낭독문이 아니라 서명해서 남기는 문서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주례 없이 예식을 진행할 때 이 문안을 두 사람이 함께 읽는 방식이 자주 쓰이는데, 준칙의 서식은 주례가 선언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별표 3의 혼인서약 문안
같은 별표 3에는 혼인 당사자가 하는 혼인서약 문안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7
저는 ○○○양(또는 ○○○군)을 아내(또는 남편)로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또는 아내)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괄호가 두 번 나오는 이유는 신랑과 신부가 같은 문안을 각자의 처지에 맞춰 쓰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읽으면 「○○○양을 아내로 맞아」와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도리」가 되고, 신부가 읽으면 괄호 안의 표현으로 바뀝니다.
혼인서약에도 「○○○ (서명 또는 인)」 서명란이 있습니다.8 예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서는 이 서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혼인예식의 식순
별표 3의 첫 항목은 식순입니다. 개식에서 폐식까지의 순서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9
| 순서 | 절차 |
|---|---|
| 가 | 개식 |
| 나 | 신랑 입장 |
| 다 | 신부 입장 |
| 라 | 신랑ㆍ신부 맞절 |
| 마 | 혼인서약 및 서명 |
| 바 | 성혼선언 |
| 사 | 주례사 |
| 아 | 양가 부모에 대한 인사 |
| 자 | 신랑ㆍ신부의 초대 손님에 대한 인사 |
| 차 | 신랑ㆍ신부 행진 |
| 카 | 폐식 |
주목할 자리는 「마」와 「바」의 순서입니다. 서약과 서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성혼선언이 옵니다.
주례사는 성혼선언 뒤에 따로 놓여 있습니다. 선언과 주례사를 한 덩어리로 묶어 진행하는 예식이 많지만, 서식상으로는 성립을 선언하는 절차와 덕담을 건네는 절차가 갈라져 있습니다.
별표 3의 식순에 없는 절차
실제 예식장 진행표와 별표 3을 나란히 놓으면 항목 수가 맞지 않습니다. 별표 3의 식순은 개식·신랑 입장·신부 입장·맞절·혼인서약 및 서명·성혼선언·주례사·양가 부모에 대한 인사·초대 손님에 대한 인사·행진·폐식 열한 항목이 전부입니다.9
축가와 화촉 점화, 부케 전달, 폐백, 사회자 진행은 이 열한 항목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8조제1항의 각 호도 장소와 신고서 서명, 복장, 하객 초청만 다룹니다.10
빠져 있다고 해서 금지된 절차라는 뜻은 아닙니다. 준칙이 정한 것은 뼈대뿐이고 나머지는 관행이나 예식장 상품 구성에서 온 것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통 혼례의 절차 이름도 이 열한 항목에 그대로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안례·교배례·합근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는 전통혼례 절차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례 없는 예식에서 선언을 하는 사람
별표 3의 서식은 주례가 선언하고 서명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문안 아래 서명란이 「주례 ○○○ (서명 또는 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6
그렇다고 다른 방식을 막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준칙 제2조의 정의 규정은 상례를 주관하는 주상과11 제례를 주관하는 제주를12 각각 정의하면서도, 혼례를 주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의를 두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약문을 함께 읽거나 양가 부모가 선언을 맡는 방식은 준칙에 근거 조문이 없는 관행입니다. 종교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특례에 따라 그 종교의 의식절차를 따르게 됩니다.13
준칙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범위
문안이 대통령령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칙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입니다.14
같은 조 제2항은 준수 범위를 특정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합니다.15
일반 국민에게는 이런 문장이 없습니다. 준칙 제4조도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실천을 권장하거나 실천사항을 정해 보급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16
종교식 예식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준칙 제3조는 종교의식으로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 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13
정리하면 「정해진 문안이 없다」는 설명과 「법으로 강제된다」는 설명이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표준 문안은 대통령령에 있고, 벌칙 없이 특정 집단에 솔선 준수 의무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성혼선언과 혼인의 효력
성혼선언을 마쳐도 그 자리에서 법률상 부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12조제1항은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17
예식은 혼인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하객 앞에서 한 서약과 선언은 예식 절차이고, 신분관계를 만드는 것은 신고 쪽입니다.
준칙도 이 점을 예식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제8조제1항제2호는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정합니다.18
예식장에서 서명하는 서류가 두 가지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는 별표 3 서식의 혼인서약서이고, 다른 하나는 관서에 제출하는 혼인신고서입니다.
예식에서 함께 정해진 나머지 사항
제8조제1항은 혼인예식을 거행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각 호로 열거합니다.10 문안과 식순만 정해 둔 조문이 아닙니다.
장소는 혼인 당사자 어느 한쪽의 가정이나 혼인예식장, 그 밖에 건전한 혼인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합니다.19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20
하객 초청은 친척·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1 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에도 같은 기준이 붙습니다.22
이 조항들은 모두 규모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별표 3의 문안이 짧고 담백한 이유도 같은 취지에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혼선언문에 정해진 문안이 있나요? 있습니다. 준칙 제8조제4항이 혼인예식의 식순과 혼인서약, 성혼선언의 내용을 별표 3으로 정해 두었습니다.4 별표 3의 성혼선언 문안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를 맹세하였다는 확인과 주례의 선언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 날짜와 주례 서명란까지 서식으로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3의 문안을 그대로 읽어야 하나요? 일반인에게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5조제2항은 공무원과 공공기관·단체 임직원,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정합니다.15 어겼을 때 벌칙이 붙는 조문은 없지만, 표준 문안 자체는 존재합니다.
종교식으로 예식을 하면 이 식순을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따로 정한 특례가 있습니다. 준칙 제3조는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 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3 교회나 성당, 사찰에서 하는 예식은 그 종교의 절차를 따르되 준칙이 정한 간소·엄숙의 취지 안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성혼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부부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812조제1항은 혼인이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17 예식은 성립 요건이 아니어서 선언과 축하만으로는 법률상 부부가 되지 않습니다. 준칙이 제8조제1항제2호에서 혼인신고서 서명·날인을 함께 정해 둔 것도 그 때문입니다.18
혼인서약서와 혼인신고서는 같은 문서인가요? 다른 문서입니다. 혼인서약은 별표 3 서식에 따라 당사자가 예식장에서 서명하는 예식 문서이고,8 혼인신고서는 관서에 제출해 혼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신고 서류입니다. 예식장에서 두 가지에 모두 서명하는 경우가 있어 헷갈리기 쉬운데, 접수되는 것은 혼인신고서 쪽입니다.
참고
같은 별표 계열인 약혼서 서식과 상견례에서 정하는 것은 상견례 예절과 예단 — 법이 정한 것과 관행뿐인 것에서 다룹니다. 예식 뒤 신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것은 혼인신고 시기 — 식 전과 식 후, 무엇이 갈리나에 있고, 예식장 계약부터 신고까지의 전체 순서는 결혼 준비 순서와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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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성혼」 뜻풀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84%B1%ED%98%BC (2026-09-08 확인). “성혼1(成婚)「명사」 혼인이 이루어짐. 또는 혼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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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주례」 뜻풀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A3%BC%EB%A1%80 (2026-09-08 확인). “주례1(主禮)「명사」 결혼식 따위의 예식을 맡아 주장하여 진행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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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조(정의) 제2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08 확인). ““혼례(婚禮)”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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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혼인) 제4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08 확인).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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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3]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제8조제4항 관련) 중 3. 성혼선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7139&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10105&bylEfYdYn=Y (2026-09-08 확인). “이제 신랑 ○○○군과 신부 ○○○양은 그 일가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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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3] 중 3. 성혼선언 서명란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7139&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10105&bylEfYdYn=Y (2026-09-08 확인). “주례 ○○○ (서명 또는 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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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3]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제8조제4항 관련) 중 2. 혼인서약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7139&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10105&bylEfYdYn=Y (2026-09-08 확인). “저는 ○○○양(또는 ○○○군)을 아내(또는 남편)로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또는 아내)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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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3] 중 2. 혼인서약 서명란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7139&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10105&bylEfYdYn=Y (2026-09-08 확인). “○○○ (서명 또는 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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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3]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제8조제4항 관련) 중 1. 혼인예식의 식순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7139&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10105&bylEfYdYn=Y (2026-09-08 확인). “가. 개식 나. 신랑 입장 다. 신부 입장 라. 신랑ㆍ신부 맞절 마. 혼인서약 및 서명 바. 성혼선언 사. 주례사 아. 양가 부모에 대한 인사 자. 신랑ㆍ신부의 초대 손님에 대한 인사 차. 신랑ㆍ신부 행진 카. 폐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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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혼인) 제1항 본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08 확인). “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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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조(정의) 제6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08 확인). ““주상(主喪)”이란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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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조(정의) 제7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08 확인). ““제주(祭主)”란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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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3조(종교의식의 특례)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08 확인).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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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제1항 [시행 2025. 10. 1.]」,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2026-09-08 확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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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제2항 [시행 2025. 10. 1.]」,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2026-09-08 확인).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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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08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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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2조 (2026-09-08 확인).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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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혼인) 제1항제2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08 확인).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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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혼인) 제1항제1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08 확인). “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가정 또는 혼인예식장이나 그 밖에 건전한 혼인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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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혼인) 제1항제3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08 확인). “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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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혼인) 제1항제4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08 확인). “하객 초청은 친척ㆍ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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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혼인) 제3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08 확인). “혼인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는 친척ㆍ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