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혼례 절차 — 육례 여섯 단계와 초례청에서 치르는 순서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전통혼례의 절차는 여섯 단계로 부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육례」를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혼인의 여섯 가지 예법으로 풀면서 납채, 문명(問名), 납길, 납폐, 청기(請期), 친영을 이름까지 열거해 두었습니다.1

같은 표제어에 뜻이 하나 더 있어서 자료마다 가리키는 것이 다른데요. 관례·혼례·상례·제례·향례·상견례를 묶은 육례는 첫 번째 뜻이고, 혼인 절차의 여섯 단계는 두 번째 뜻입니다.2

이 글에서는 여섯 단계의 뜻풀이 원문과 초례청에서 치르는 전안례·교배례·합근을 사전 표제어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례를 마친 뒤의 우귀와 신행, 그리고 지금 대통령령이 정한 혼인예식이 이 절차와 어디서 만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통혼례의 범위 — 약혼부터 신행까지

혼례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는지는 대통령령에 적혀 있습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조제2호는 혼례를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로 정의합니다.3

끝점이 예식 당일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행은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붓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혼행과 같은 말로 실려 있습니다.4

사전이 「혼례」를 푸는 방식은 이보다 좁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혼례를 부부 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으로 풀고 결혼식과 같은 말로 놓았습니다.5

같은 낱말인데 법령 쪽이 더 긴 구간을 가리키는 셈입니다. 전통 절차를 순서대로 보려면 이 긴 쪽, 곧 혼담이 오가는 자리부터 신부가 시집에 들어가는 자리까지를 한 줄에 놓고 봐야 합니다.

성혼선언문 문안 보기 추가 정보 예식 문안과 식순 확인하기로 이동 성혼선언문 문안 →

육례라는 말의 두 가지 뜻

먼저 이름을 정리하고 시작하는 편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육례」의 첫 번째 뜻은 유교 사회에서 행하는 여섯 가지 큰 의식이고, 관례·혼례·상례·제례·향례·상견례를 이릅니다.2

여기에는 혼례 자체가 여섯 중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상견례도 같은 목록에 있어서, 결혼 준비의 첫 자리를 가리키는 말과 이름이 겹칩니다.

두 번째 뜻이 혼인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혼인의 여섯 가지 예법으로 납채, 문명(問名), 납길, 납폐, 청기(請期), 친영을 이릅니다.1

순서 이름 사전 뜻풀이의 핵심
1 납채(納采) 신랑집에서 신붓집에 혼인을 구함6
2 문명(問名) 신부 어머니의 성씨를 물음7
3 납길(納吉) 신랑집에서 혼인날을 정해 알림8
4 납폐(納幣) 정혼의 증거로 예물을 보냄9
5 청기(請期) 혼인날을 택해 가부를 묻는 편지를 보냄10
6 친영(親迎)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직접 맞이함11

육례의 앞 네 단계 — 납채·문명·납길·납폐

첫 단계인 납채는 청혼에 해당합니다. 사전은 납채를 신랑집에서 신붓집에 혼인을 구하는 일, 또는 그 의례로 풉니다.6

두 번째 문명은 이름을 묻는 절차입니다. 혼인을 정한 여자의 장래 운수를 점칠 때에 그 어머니의 성씨를 묻는 일, 또는 그런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7

셋째 납길은 날짜를 알리는 자리입니다. 신랑집에서 혼인날을 정해서 신붓집에 알린다는 한 줄이 뜻풀이의 전부입니다.8

넷째 납폐가 예물이 오가는 단계입니다.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집에서 신붓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일을 말하고, 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보낸다고 적혀 있습니다.9

같은 절차를 납징(納徵)이라고도 부릅니다. 납징 표제어의 뜻풀이도 납폐와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12

오늘날 「함」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납폐 자리에 해당합니다. 함과 예단·이바지의 구분은 상견례 예절과 예단 글에서 다뤘습니다.

날을 고르는 단계 — 청기와 연길

다섯째 청기는 여섯 중 하나임이 뜻풀이에 직접 적혀 있는 유일한 단계입니다. 사전은 청기를 전통 혼례에서 행하는 여섯 가지 의식 가운데 하나로 밝히고, 신랑집에서 신붓집으로 예물을 보낸 뒤에 신랑집에서 혼인날을 택하여 그 가부를 묻는 편지를 신붓집에 보내는 일이라고 풉니다.10

날을 고르는 일 자체를 가리키는 낱말은 따로 있습니다. 연길(涓吉)은 혼인 따위의 경사를 위하여 좋은 날을 고르는 일입니다.13

정리하면 연길은 행위의 이름이고 청기는 그 결과를 상대에게 묻는 절차의 이름입니다. 순서상 예물이 오간 뒤에 놓이는 점도 뜻풀이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오가는 종이 — 사주단자와 혼서

절차마다 문서가 따라갑니다. 사주단자는 혼인이 정해진 뒤 신랑집에서 신붓집으로 신랑의 사주를 적어서 보내는 종이이고, 사성·사주·주단이 비슷한 말로 올라 있습니다.14

혼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혼인할 때에 신랑집에서 예단과 함께 신붓집에 보내는 편지로, 두꺼운 종이를 말아 간지(簡紙) 모양으로 접어서 쓰며 예서·예장·청혼서가 비슷한 말입니다.15

두 종이가 놓이는 자리도 다릅니다. 사주단자는 납폐 뜻풀이에서 「교환이 끝난 후」의 기준점으로 등장하고,9 혼서는 예물과 함께 함에 담기는 물건으로 나옵니다.

친영 —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절차

여섯째 친영은 사람이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사전은 친영의 두 번째 뜻을 육례의 하나로 밝히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직접 맞이하는 의식이라고 풉니다.11

첫 번째 뜻은 일반적인 쓰임입니다. 친히 맞이한다는 뜻이어서 혼례 밖에서도 쓰입니다.16

방향이 신랑에서 신부 쪽으로 향한다는 점이 이 단계의 특징입니다. 예식이 열리는 자리도 그래서 신붓집 쪽이 되고, 뒤에 나오는 전안·교배·합근이 그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초례청에서 치르는 세 가지 — 전안례·교배례·합근

예식 자체를 가리키는 말은 초례입니다. 초례(醮禮)는 전통적으로 치르는 혼례식이고,17 초례청(醮禮廳)은 초례를 치르는 장소입니다.18

첫 순서는 기러기를 놓는 절차입니다. 전안(奠雁)은 혼례 때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붓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하는 일 또는 그런 예로, 산 기러기를 쓰기도 하나 대개 나무로 만든 것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19

이 절차를 예의 이름으로 부른 것이 전안례입니다. 전안례(奠雁禮)는 혼례 때 전안하는 예이고 전안지례와 같은 말입니다.20

다음이 맞절입니다. 교배례(交拜禮)는 전통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하는 예식을 말합니다.21

마지막이 잔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이 절차를 「합근」으로 싣고, 전통 혼례에서 신랑 신부가 잔을 주고받는 일 또는 그런 절차로 풉니다.22

세 절차를 묶어 부르는 이름이 대례입니다. 대례(大禮)의 첫 번째 뜻은 규모가 큰 중대한 의식이고,23 다음 절에서 볼 우귀 뜻풀이가 이 대례를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대례를 마친 뒤 — 우귀와 신행

혼례는 예식이 끝나도 이어집니다. 우귀(于歸)는 전통 혼례에서 대례(大禮)를 마치고 3일 후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24

기간이 뜻풀이에 숫자로 박혀 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사전이 「3일 후」를 그대로 적은 항목은 혼례 관련 표제어 가운데 우귀 쪽입니다.

이 움직임을 가리키는 더 넓은 말이 신행입니다. 신행(新行)은 혼인할 때에 신랑이 신붓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는 것이고 혼행과 같은 말입니다.4

준칙이 혼례의 끝점을 신행으로 잡은 이유도 여기서 맞물립니다.3 현행 대통령령이 쓰는 용어 안에 전통 절차의 마디가 이름 그대로 남아 있는 자리입니다.

같은 낱말이 두 자리에 쓰이는 곳

육례의 이름은 고정된 한 벌이 아닙니다. 사전 안에서도 같은 낱말이 서로 다른 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첫째가 납채입니다. 납채의 두 번째 뜻은 사주단자 교환이 끝난 뒤 정혼의 증거로 예물을 보내는 일로,25 육례에서 넷째에 해당하는 납폐와 같은 내용입니다.

납폐 쪽에서도 같은 관계가 확인됩니다. 납폐의 비슷한 말로 납빙·납징·납채·예장·채례가 올라 있습니다.9

둘째가 날짜에 관한 두 이름입니다. 납길은 혼인날을 정해서 알리는 일이고,8 청기는 혼인날을 택하여 그 가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는 일입니다.10

두 뜻풀이는 알리는 쪽과 묻는 쪽으로 갈리지만 다루는 대상은 같은 혼인날입니다. 자료에 따라 셋째와 다섯째의 이름이 바뀌어 나오는 것도 이 겹침과 이어집니다.

지금 대통령령이 정한 혼인예식과의 관계

현행 준칙은 혼인예식의 뼈대를 별표로 넘겨 두었습니다. 제8조제4항이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을 별표 3으로 정합니다.26

별표 3의 식순은 개식·신랑 입장·신부 입장·맞절·혼인서약 및 서명·성혼선언·주례사·양가 부모에 대한 인사·초대 손님에 대한 인사·행진·폐식 열한 항목입니다.27 전안·교배·합근이라는 이름은 이 열한 항목에 들어 있지 않고, 맞절 한 항목이 교배례 자리와 겹칩니다. 문안과 식순의 자세한 내용은 성혼선언문과 혼인서약 문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앞 단계도 한 자리로 모여 있습니다. 제7조제1항은 약혼을 할 때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28

예물에 관한 조문도 남아 있습니다. 제8조제2항은 혼수를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내도록 정합니다.29

종교의식에는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제3조는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 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30

혼인의 법적 효력은 예식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신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무엇이 갈리는지는 혼인신고 시기 글에서 다뤘고, 예식 준비의 전체 순서는 결혼 준비 순서와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통혼례의 육례와 유교의 육례는 같은 말인가요? 표제어는 같지만 가리키는 것이 다릅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육례」의 첫 번째 뜻은 유교 사회에서 행하는 여섯 가지 큰 의식으로 관례·혼례·상례·제례·향례·상견례를 이릅니다.2 혼인 절차를 가리키는 것은 두 번째 뜻이고 납채·문명·납길·납폐·청기·친영 여섯을 이릅니다.1

납채와 납폐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 안에서도 두 자리에 걸쳐 있습니다. 납채의 첫 번째 뜻은 신랑집에서 신붓집에 혼인을 구하는 일이고,6 두 번째 뜻은 사주단자 교환이 끝난 뒤 정혼의 증거로 예물을 보내는 일입니다.25 납폐 쪽에도 납빙·납징·납채·예장·채례가 비슷한 말로 올라 있습니다.9

초례청에서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초례는 전통적으로 치르는 혼례식이고17 초례청은 그 초례를 치르는 장소입니다.18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붓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하는 전안,19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하는 교배례,21 신랑 신부가 잔을 주고받는 합근이22 각각 표제어로 실려 있습니다.

우귀와 신행은 언제 하는 절차인가요? 우귀는 대례를 마치고 3일 후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24 신행은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붓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는 것으로 혼행과 같은 말입니다.4 준칙이 혼례의 끝점을 신행으로 잡은 것도 이 절차를 가리킵니다.3

지금 전통 방식으로 예식을 하면 준칙을 어기는 것인가요? 준칙은 혼인예식의 식순과 혼인서약·성혼선언의 내용을 별표 3으로 정하고,26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를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30 준수 범위와 효력에 관한 정리는 성혼선언문과 혼인서약 문안 글에 따로 두었습니다.

참고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육례(六禮)」 뜻 「2」」,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67147&searchKeywordTo=3 (2026-09-11 확인). “「2」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혼인의 여섯 가지 예법. 납채, 문명(問名), 납길, 납폐, 청기(請期), 친영을 이른다.” ↩ ↩2 ↩3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육례(六禮)」 뜻 「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67147&searchKeywordTo=3 (2026-09-11 확인). “「1」 유교 사회에서 행하는 여섯 가지 큰 의식.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향례(鄕禮), 상견례(相見禮)를 이른다.” ↩ ↩2 ↩3

  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조(정의) 제2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11 확인). ““혼례(婚禮)”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新行)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 ↩2 ↩3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신행(新行)」 뜻풀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8B%A0%ED%96%89 (2026-09-11 확인). “신행2(新行)「명사」 「1」 혼인할 때에, 신랑이 신붓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집으로 감.=혼행.” ↩ ↩2 ↩3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혼례(婚禮)」 뜻풀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D%98%BC%EB%A1%80 (2026-09-11 확인). “혼례(婚禮)「명사」 「1」 부부 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결혼식.” ↩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납채(納采)」 뜻 「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62441&searchKeywordTo=3 (2026-09-11 확인). “「1」 『민속』 신랑집에서 신붓집에 혼인을 구함. 또는 그 의례.” ↩ ↩2 ↩3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문명(問名)」 뜻 「2」」,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125294&searchKeywordTo=3 (2026-09-11 확인). “「2」 『민속』 혼인을 정한 여자의 장래 운수를 점칠 때에 그 어머니의 성씨를 물음. 또는 그런 절차.” ↩ ↩2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납길(納吉)」 뜻풀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60783&searchKeywordTo=3 (2026-09-11 확인). “신랑집에서 혼인날을 정해서 신붓집에 알림.” ↩ ↩2 ↩3

  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납폐(納幣)」 뜻풀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B%82%A9%ED%8F%90 (2026-09-11 확인). “납폐2(納幣)「명사」 『민속』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집에서 신붓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붓집으로 보낸다.≒납빙, 납징, 납채, 예장, 채례.” ↩ ↩2 ↩3 ↩4 ↩5

  1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청기(請期)」 뜻풀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B2%AD%EA%B8%B0 (2026-09-11 확인). “청기5(請期)「명사」 『민속』 전통 혼례에서 행하는 여섯 가지 의식 가운데 하나. 신랑집에서 신붓집으로 예물을 보낸 뒤에 신랑집에서 혼인날을 택하여 그 가부를 묻는 편지를 신붓집에 보낸다.” ↩ ↩2 ↩3

  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친영(親迎)」 뜻 「2」」,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91336&searchKeywordTo=3 (2026-09-11 확인). “「2」 육례의 하나.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직접 맞이하는 의식이다.” ↩ ↩2

  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납징(納徵)」 뜻풀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B%82%A9%EC%A7%95 (2026-09-11 확인). “납징(納徵)「명사」 『민속』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집에서 신붓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

  1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연길(涓吉)」 뜻풀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97%B0%EA%B8%B8 (2026-09-11 확인). “연길2(涓吉)「명사」 『민속』 혼인 따위의 경사를 위하여 좋은 날을 고르는 일.” ↩

  1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주단자(四柱單子)」 뜻풀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82%AC%EC%A3%BC%EB%8B%A8%EC%9E%90 (2026-09-11 확인). “사주-단자(四柱單子)「명사」 『민속』 혼인이 정해진 뒤 신랑집에서 신붓집으로 신랑의 사주를 적어서 보내는 종이.≒사성, 사주, 주단.” ↩

  1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혼서(婚書)」 뜻풀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D%98%BC%EC%84%9C (2026-09-11 확인). “혼서(婚書)「명사」 혼인할 때에 신랑집에서 예단과 함께 신붓집에 보내는 편지. 두꺼운 종이를 말아 간지(簡紙) 모양으로 접어서 쓴다.≒예서, 예장, 청혼서.” ↩

  1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친영(親迎)」 뜻 「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91336&searchKeywordTo=3 (2026-09-11 확인). “「1」 친히 맞이함.” ↩

  1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초례(醮禮)」 뜻풀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B4%88%EB%A1%80 (2026-09-11 확인). “초례2(醮禮)「명사」 전통적으로 치르는 혼례식.” ↩ ↩2

  1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초례청(醮禮廳)」 뜻풀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B4%88%EB%A1%80%EC%B2%AD (2026-09-11 확인). “초례-청(醮禮廳)「명사」 초례를 치르는 장소.” ↩ ↩2

  1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전안(奠雁)」 뜻풀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A0%84%EC%95%88 (2026-09-11 확인). “전안3(奠雁)「명사」 『민속』 혼례 때,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붓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함. 또는 그런 예(禮). 산 기러기를 쓰기도 하나, 대개 나무로 만든 것을 쓴다.” ↩ ↩2

  2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전안례(奠雁禮)」 뜻풀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A0%84%EC%95%88%EB%A1%80 (2026-09-11 확인). “전안-례(奠雁禮)「명사」 『민속』 혼례 때, 전안하는 예(禮).=전안지례.” ↩

  2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교배례(交拜禮)」 뜻풀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A%B5%90%EB%B0%B0%EB%A1%80 (2026-09-11 확인). “교배-례(交拜禮)「명사」 전통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하는 예식.” ↩ ↩2

  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합근(合巹)」 뜻풀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D%95%A9%EA%B7%BC (2026-09-11 확인). “합근1(合巹)「명사」 「1」 전통 혼례에서, 신랑 신부가 잔을 주고받음. 또는 그런 절차.” ↩ ↩2

  2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대례(大禮)」 뜻 「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B%8C%80%EB%A1%80 (2026-09-11 확인). “대례(大禮)「명사」 「1」 규모가 큰 중대한 의식.” ↩

  2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귀(于歸)」 뜻풀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9A%B0%EA%B7%80 (2026-09-11 확인). “우귀1(于歸)「명사」 전통 혼례에서, 대례(大禮)를 마치고 3일 후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감.” ↩ ↩2

  2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납채(納采)」 뜻 「2」」,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62441&searchKeywordTo=3 (2026-09-11 확인). “「2」 『민속』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집에서 신붓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 ↩2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혼인) 제4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11 확인).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 ↩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3] 혼인예식의 식순(제8조제4항 관련)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7139&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10105&bylEfYdYn=Y (2026-09-11 확인). “가. 개식 나. 신랑 입장 다. 신부 입장 라. 신랑ㆍ신부 맞절 마. 혼인서약 및 서명 바. 성혼선언 사. 주례사 아. 양가 부모에 대한 인사 자. 신랑ㆍ신부의 초대 손님에 대한 인사 차. 신랑ㆍ신부 행진 카. 폐식”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약혼) 제1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11 확인). “약혼을 할 때에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혼인) 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11 확인). “혼인을 할 때 혼수(婚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3조(종교의식의 특례)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11 확인).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