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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예절과 예단 — 법이 정한 것과 관행뿐인 것

최종 수정: 2026.09.03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양가가 처음 마주 앉는 자리라 무엇을 정하고 와야 하는지부터 막막한데요. 예단 이야기가 나오면 더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견례 예절과 예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상견례의 뜻과 참석 범위, 그 자리에서 정할 것, 사돈을 부르는 말, 예단을 보내는 대상까지 법령과 국립국어원 자료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상견례와 예단에서 정해진 것

먼저 결론부터 봅니다. 상견례와 예단에서 공적 문서가 정해 둔 것은 아래 표에서 내용이 채워진 항목뿐이고, 금액과 선물은 어느 문서에도 없습니다.

항목 정해진 내용
상견례 참석자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
그 자리에서 할 일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 협의
별도 약혼식 하지 않음
교환하는 문서 별표 2 약혼서·건강진단서
예단 받는 사람 혼인 당사자의 부모
사돈 호칭 항렬·성별에 따라 정리
예단 금액·품목 기준 없음
장소·선물·복장 기준 없음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는 「건전가정의례준칙」과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2011)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령이지만 준칙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권장 규범이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이 소속 직원에게 실천을 권장하거나 실천사항을 정해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1

그래서 준칙을 어겨도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참석 범위와 예단 대상을 조문으로 정해 둔 것은 이 준칙입니다.23

상견례 뜻

낱말 자체는 결혼 전용어가 아닙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상견례를 공식적으로 서로 만나 보는 예로 풀이합니다.4 입학식이나 첫 회의 자리에도 쓰이는 말입니다.

혼인 절차 안에서는 위치가 분명합니다. 준칙은 혼례를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까지의 의식절차로 정의하고,5 그 혼례의 첫 장면인 약혼을 상견례로 갈음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2

즉 준칙이 말하는 상견례는 인사 자리가 아니라 약혼을 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약혼식을 따로 열지 않는 대신 이 자리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2

약혼 자체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고,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6

한편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7 상견례를 마쳤어도 두 집안은 아직 법적으로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견례 참석 범위와 정하는 것

준칙이 정한 참석 범위는 좁습니다. 약혼을 할 때에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쪽 집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2

여기서 걸리는 것이 ‘직계가족’인데, 준칙은 그 범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2 민법이 쓰는 가까운 말은 직계혈족인데,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합니다.8

형제자매는 그 줄에 없습니다. 민법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등을 방계혈족으로 따로 분류합니다.9

물론 형제자매가 함께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인원이 늘수록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그 자리에서 협의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약혼서에 적게 되어 있는 것

무엇을 협의하라는 것인지는 준칙 별표 2의 약혼서 서식이 알려 줍니다. 준칙은 약혼 당사자가 서류를 첨부해 별표 2의 약혼서를 교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0

서식 본문은 한 문장입니다. 위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혼인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 아래에 기재란이 붙습니다.11

그 기재란은 두 칸뿐입니다. 혼인 예정일과 그 밖의 조건입니다.12

예식 시기와 그 밖의 조건, 이 두 가지가 상견례에서 정하라고 국가가 지정한 항목인 셈입니다.

서명란에는 당사자 외에 한 사람씩이 더 들어갑니다. 참관인 (남자측)과 (여자측)이 각각 주소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13

참관인이 형식적인 자리만은 아닙니다. 「민법」 제808조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참관인을 그 동의권자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14 미성년자가 약혼하는 경우 부모가 참관인 칸에 서명하면 동의를 겸하게 됩니다.

첨부서류는 건강진단서 1부가 기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5

나이 요건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두 조문이 나눠 정합니다.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고,16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습니다.17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상견례 자리에서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1. 혼인 예정일을 먼저 정합니다.
  2. 예식 규모와 비용 분담처럼 나중에 다투기 쉬운 항목을 그 밖의 조건으로 합의합니다.
  3. 예단과 혼수의 범위를 여기서 함께 정합니다.

준칙이 복장을 언급한 조항은 혼인예식 쪽입니다. 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18 상견례 복장은 앞의 표에서 기준 없음으로 정리한 항목입니다.

상견례 호칭

호칭은 국립국어원이 2011년 「표준 언어 예절」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돈 호칭은 항렬과 나이, 성별에 따라 갈립니다.

내가 아버지인 경우,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인 밭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돈어른’ 또는 ‘사돈’입니다.19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인 안사돈은 ‘사부인’입니다.20

내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상대 아버지 쪽이 달라집니다.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사돈어른’ 또는 ‘밭사돈’이고,21 어머니는 ‘사부인’ 또는 ‘사돈’입니다.22

자녀 배우자의 내가 아버지 내가 어머니
아버지 사돈어른·사돈 사돈어른·밭사돈
어머니 사부인 사부인·사돈
조부모 사장어른 사장어른

‘사돈어른’과 ‘사돈’ 사이의 선택 기준도 명시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이가 위일 때는 ‘사돈어른’, 아래일 때는 ‘사돈’으로 부르도록 하고, 나이가 비슷하면 친밀한 정도에 따라 적절히 쓰도록 한 것입니다.23

반면 안사돈에는 나이에 따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안사돈은 나이가 적어도 어려운 상대이므로 ‘사돈댁’의 존칭인 ‘사부인’이 바른 호칭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24

항렬이 하나 위인 사돈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는 자신과 지칭 대상의 성별에 관계없이 ‘사장어른’이라고 부릅니다.25 형이나 언니의 배우자의 부모도 남녀 구분 없이 ‘사장어른’입니다.26

상견례 자리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 아버지를 뭐라 부를지는 내 성별에 따라 갈리고, 상대 어머니는 나이와 무관하게 ‘사부인’입니다.

예단·이바지·함·폐백의 구분

네 낱말은 자주 뒤섞여 쓰이지만 가리키는 물건과 방향이 각각 다릅니다.

신부 쪽에서 신랑 쪽으로 보내는 방향이 같은 둘
  • 예단 — 예물로 보내는 비단
  • 이바지 — 결혼 전후에 보내는 음식
신랑 쪽에서 신부 쪽으로 방향이 반대이거나 예식 안의 절차
  • 함 — 채단과 혼서지를 담는 나무 상자
  • 폐백 — 신부가 시부모께 올리는 물건

예단은 본래 물건 이름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예단(禮緞)을 예물로 보내는 비단으로 풀이합니다.27 요즘 말하는 예단비는 이 비단을 현금으로 갈음한 것입니다.

이바지는 음식입니다. 특히 결혼을 전후하여 신부 쪽에서 예를 갖추어 신랑 쪽으로 정성 들여 만들어 보내는 음식을 이르나 지방에 따라 그 대상이 다르기도 합니다.28

함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혼인 때 신랑 쪽에서 채단과 혼서지를 넣어서 신부 쪽에 보내는 나무 상자를 말합니다.29

폐백은 예식 안의 절차입니다.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뵐 때 큰절을 하고 올리는 물건 또는 그런 일을 가리키며, 주로 대추나 포 따위를 올립니다.30

준칙이 정한 예단의 범위

네 가지 중 준칙이 언급하는 것은 예단 하나뿐인데요. 혼인을 할 때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3

이 한 문장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내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절이고, 다른 하나는 받는 사람을 양가 부모로 한정한 대목입니다.

즉 예단은 의무가 아니고, 보내더라도 형제자매나 친척까지 돌리는 것은 준칙이 예정한 범위 밖입니다.3 이바지와 함, 폐백에 대해서는 준칙에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전부 관행의 영역입니다.

예단비와 증여세

현금으로 오가는 금액이 커지면 세금 문제가 붙는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보면 혼수용품은 비과세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1

시행령이 그 목록을 구체화하면서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넣어 두었습니다.32

다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 목록을 열거하기 전에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33

받은 돈이 혼수에 실제로 쓰였는지가 갈림길이라는 뜻입니다. 예단비 명목으로 받아 그대로 남겨 두거나 다른 자산을 사는 데 쓰면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얼마인지를 정한 금액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축의금이 누구 재산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축의금 액수 기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파혼과 예물 반환

약혼은 지키라고 강제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34

대신 해제 사유와 뒷정리 방법이 조문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당사자 한쪽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35

제804조가 열거한 사유는 여덟 가지입니다.36 앞의 여섯 가지는 형 선고, 후견개시 심판, 불치의 병질, 다른 사람과의 약혼·혼인, 간음, 1년 이상 생사불명처럼 사실관계가 뚜렷한 항목입니다.

뒤의 두 호는 범위가 넓습니다. 제7호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이고,37 제8호는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앞의 일곱 가지에 들지 않는 사정을 받습니다.38

해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39 별도의 절차나 서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물의 운명은 증여 법리로 갈립니다.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40 약혼이 해제되면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1

약혼 해제 주고받은 예물·예단을 어떻게 하나
파혼에 책임이 없는 쪽
  • 제공한 예물의 반환 청구 가능
  • 과실 있는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
  •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 모두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
  • 자기가 준 예물은 적극적 반환 청구 불가
  •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

책임 소재가 결과를 뒤집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약혼의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42

돈으로 물리는 부분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43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44

절차는 법원을 거칩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45

예식장·대행 계약처럼 이미 걸어 둔 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파혼 — 예물 반환과 손해배상, 이미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에서 시점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견례에는 누가 참석하나요?

준칙은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 형제자매는 민법상 방계혈족이라 그 줄 밖에 있지만,9 실제로는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고 준칙은 권장 규범이라 어겨도 제재는 없습니다.1 다만 참석 범위를 넓힐수록 그 자리에서 혼인 조건을 협의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상견례에서는 무엇을 정하나요?

혼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는 자리라고 준칙은 정하고 있습니다.2 별표 2 약혼서 서식의 기재란은 혼인 예정일과 그 밖의 조건 두 가지입니다.12 예식 시기와 비용 분담처럼 나중에 다투기 쉬운 항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돈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는 ‘사돈어른’ 또는 ‘사돈’이고,19 어머니는 ‘사부인’입니다.20 어머니 입장에서는 상대 아버지가 ‘사돈어른’ 또는 ‘밭사돈’입니다.21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처럼 항렬이 위인 사돈은 성별에 관계없이 ‘사장어른’입니다.25

예단은 누구에게 보내나요?

준칙은 예단을 보내는 경우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형제자매나 친척까지 예단을 돌리는 것은 준칙이 예정한 범위 밖입니다. 금액이나 품목 기준은 없고, 혼수에 관해 준칙이 제시하는 방향은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이라는 문구뿐입니다.3

파혼하면 예단과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40 약혼이 해제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1 다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제공한 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42 반환과 별개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3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 ↩2

  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제1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 ↩2 ↩3 ↩4 ↩5 ↩6 ↩7

  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 ↩2 ↩3 ↩4 ↩5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상견-례(相見禮) ↩

  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조제2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약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신분관계 미변동 ↩

  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직계혈족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8조 (2026-08-27 확인). ↩

  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방계혈족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8조 (2026-08-27 확인). ↩ ↩2

  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7조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2 약혼서 [시행 2021. 1. 5.] 본문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2 약혼서 [시행 2021. 1. 5.] 기재란 ↩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2 약혼서 [시행 2021. 1. 5.] 참관인란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2 약혼서 [시행 2021. 1. 5.] 첨부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0조 [시행 2026. 3. 17.] 약혼의 자유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1조 [시행 2026. 3. 17.] 약혼 나이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제1항제3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

  17.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2011) —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12. 사돈 사이 ↩ ↩2

  18.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2011) —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12. 사돈 사이 안사돈 ↩ ↩2

  19.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2011) —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12. 사돈 사이 내가 어머니인 경우 ↩ ↩2

  20.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2011) —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12. 사돈 사이 내가 어머니인 경우 안사돈 ↩

  21.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2011) —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12. 사돈 사이 나이에 따른 선택 ↩

  22.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2011) —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12. 사돈 사이 사부인 ↩

  23.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2011) —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12. 사돈 사이 위 항렬 ↩ ↩2

  24.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2011) —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12. 사돈 사이 동기 배우자의 부모 ↩

  2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예단4(禮緞) ↩

  2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이바지2 ↩

  2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함1(函) ↩

  2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폐백(幣帛)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시행 2026. 1. 2.],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2026-08-27 확인). ↩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4호 [시행 2026. 2. 27.],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3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시행 2026. 2. 27.],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26-08-27 확인). ↩

  3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3조 [시행 2026. 3. 17.]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

  3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4조 [시행 2026. 3. 17.] 약혼해제의 사유 ↩

  3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4조제1호~제8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4조 (2026-08-27 확인). ↩

  3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4조 [시행 2026. 3. 17.] 제7호 ↩

  3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4조 [시행 2026. 3. 17.] 제8호 ↩

  3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5조 [시행 2026. 3. 17.] 약혼해제의 방법 ↩

  3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파혼 약혼예물반환청구권 ↩ ↩2

  3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파혼 반환 청구 ↩ ↩2

  4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파혼 책임 있는 당사자 ↩ ↩2

  4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6조 [시행 2026. 3. 17.] 제1항 ↩ ↩2

  4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6조 [시행 2026. 3. 17.] 제2항 ↩

  4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파혼 조정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