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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 예물 반환과 손해배상, 이미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

최종 수정: 2026.10.22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결혼 준비를 하다 관계가 끝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남는 것은 마음만이 아니라 주고받은 예물과 이미 걸어 둔 계약금인데요.

이 글에서는 파혼했을 때 무엇을 돌려받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해제 사유와 방법, 예물의 처리, 손해배상의 범위와 청구처, 예식장·결혼준비대행 계약의 정산 기준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파혼의 법적 이름

법령을 찾아보면 파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법령에서 파혼을 “약혼해제”라고 규정한다고 안내합니다.1

그래서 근거를 찾을 자리는 민법 제803조부터 제806조까지입니다. 약혼을 깨는 사유, 깨는 방법, 깬 뒤의 손해배상이 조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혼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2 아직 가족이 되기 전 단계의 약속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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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전제 — 약혼의 성립요건

깨려면 먼저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법제처는 약혼을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설명하면서,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약혼 의사가 합치해야 한다고 적습니다.3

즉 예식장을 예약했는지, 상견례를 했는지가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서로 결혼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요건입니다.

나이 기준은 조문에 있습니다. 민법은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4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5 미성년자가 약혼하는 경우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부모가 없을 때 대신하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6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는 약혼도 있습니다. 근친혼은 결혼 무효 사유이므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고,7 중혼은 결혼 취소 사유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8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여덟 가지

민법은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9

호 해제 사유
제1호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10
제2호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11
제3호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12
제4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13
제5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14
제6호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15
제7호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16
제8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17

앞의 여섯 개는 형 선고, 후견 심판, 병질, 이중 약혼, 간음, 생사불명처럼 사실관계가 뚜렷합니다. 문언의 범위가 넓은 것은 뒤의 두 호입니다.

제7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로,16 결혼을 미루는 태도 자체를 사유로 적습니다. 제8호는 문언이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뿐이라,17 앞의 일곱 가지에 들지 않는 사정을 받는 열린 항목입니다.

정해진 사유가 없는 파혼

여덟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때도 결혼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민법이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8 법제처도 약혼 당사자가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정리합니다.19

대신 남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

정리하면 두 층입니다. 결혼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고, 과실이 있는 쪽이 그 결과를 돈으로 부담합니다.

해제하는 방법과 시점

절차는 간단합니다.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21 신고서를 내거나 법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를 위한 단서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22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뒤에 이어지는 정산 때문입니다. 예식장 계약의 배상 비율은 예식예정일까지 남은 날수로 갈리므로,23 해제 의사를 언제 전했는지가 금액을 바꿉니다.

예물과 예단의 반환

예물은 증여 법리로 풀립니다. 법제처는 약혼예물의 수수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정리합니다(대법원 1996년 5월 14일 선고 96다5506 판결).24

해제조건부 증여라는 말은, 결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증여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혼이 해제되면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5

여기서 책임 소재가 결과를 뒤집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기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대법원 1976년 12월 28일 선고 76므41 판결).26

“적극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표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 것을 돌려달라고 먼저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상대가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까지 막는 구조는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청구처

배상은 두 갈래로 계산됩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27 법제처도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상대방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8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에는 제한이 하나 붙습니다. 이 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합니다.29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양도·승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9

청구하는 곳은 가정법원입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30 가사소송법도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사건으로 분류합니다.31

조정을 먼저 거친다는 점이 실무에서 갈리는 대목입니다. 소장을 바로 내는 사건이 아니라,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그대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 없이 결혼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갔다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경우가 사기죄가 되는지는 혼인빙자사기죄·결혼사기에 정리했습니다.

이미 맺은 예식장·대행 계약

파혼에서 실제로 가장 큰 금액이 걸리는 자리는 예물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합니다.32

법제처는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33 아래 금액과 비율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값입니다.

해제 통보 시점 사업자 귀책 이용자 귀책
예식예정일 15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34 계약금 환급34
예식예정일 6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 총비용 10%23 계약금 환급 + 총비용 10%23
예식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 총비용 20%35 계약금 환급 + 총비용 20%35
예식일 29일 전 이후 계약금 환급 + 총비용 70%36 계약금 환급 + 총비용 40%37
예식일 9일 전 이후 계약금 환급 + 총비용 70%36 계약금 환급 + 총비용 50%38
예식 당일 계약금 환급 + 총비용 70%39 계약금 환급 + 총비용 70%39

이용자 귀책으로 150일 전까지 해제하는 경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후에 해제하면, 계약 체결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정해 사전에 서면으로 항목과 금액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동의한 계약추진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40

계약 직후라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41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묶은 결혼준비대행 계약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 계약의 해제·해지 분쟁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결혼준비 대행업 항목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42

구분 대행 개시 이전 대행 개시 이후
사업자 귀책 계약금 환급 + 총 대행요금 10% 배상43 손해배상44
소비자 귀책 총 대행요금 10% 공제 후 환급45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 10% 공제 후 환급46

날짜가 아니라 대행 개시 시점으로 갈린다는 점이 예식장과 다릅니다. 촬영이나 드레스 투어가 시작됐는지가 기준선입니다.

결혼박람회장에서 계약했다면 청약철회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영업장소가 아닌 결혼박람회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47 그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48

단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행업체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결혼박람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49

동거한 경우 — 파혼과 사실혼 파기의 경계

같이 살기 시작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혼과 사실혼은 다른 제도이고, 파기됐을 때 다루는 법리도 갈립니다.

가사소송법 다류 사건 1)은 약혼 해제와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를 한 항목에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31 손해배상 청구의 창구는 같지만,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이라는 별개의 청구가 더해집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함께 산 기간과 실질로 갈립니다. 인정 기준은 이 사이트의 사실혼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유가 없어도 파혼할 수 있나요? 결혼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민법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서,18 제804조가 열거한 여덟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마음이 바뀌어도 상대가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경우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남습니다.20

주고받은 예물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예물을 주고받는 것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24 약혼이 해제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5 다만 해제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제공한 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26

마음고생한 것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27 다만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하고, 이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만 그 제한이 풀립니다.29

손해배상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가정법원입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30 가사소송법도 이 청구를 다류 사건으로 분류합니다.31

예식장 계약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통보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예식예정일 150일 전까지 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환급이고,34 60일 전까지면 계약금 환급과 총비용의 10% 배상입니다.23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41

참고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약혼 > 파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2&cnpClsNo=2 (2026-09-03 확인). “법령에서는 파혼을 “약혼해제”라고 규정합니다.” ↩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약혼 > 약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2&cnpClsNo=1 (2026-09-03 확인).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7조 및 제777조 참조).” ↩

  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0조(약혼의 자유)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0조 (2026-09-03 확인).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

  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1조(약혼 나이)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1조 (2026-09-03 확인).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약혼 > 약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2&cnpClsNo=1 (2026-09-03 확인). “다만, 약혼 연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약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1조 및 제808조제1항 참조).” ↩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약혼 > 약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2&cnpClsNo=1 (2026-09-03 확인). “근친혼은 결혼 무효 사유이므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5조제2호 참조).” ↩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약혼 > 약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2&cnpClsNo=1 (2026-09-03 확인). “중혼은 결혼 취소 사유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16조제1호 참조).” ↩

  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두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4조 (2026-09-03 확인).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

  9.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4조 제1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4조 (2026-09-03 확인).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4조 제2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4조 (2026-09-03 확인).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4조 제3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4조 (2026-09-03 확인).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4조 제4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4조 (2026-09-03 확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4조 제5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4조 (2026-09-03 확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4조 제6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4조 (2026-09-03 확인).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4조 제7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4조 (2026-09-03 확인).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4조 제8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4조 (2026-09-03 확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3조 (2026-09-03 확인).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2

  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약혼 > 약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2&cnpClsNo=1 (2026-09-03 확인). “약혼 당사자는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6조 (2026-09-03 확인).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본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5조 (2026-09-03 확인).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단서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5조 (2026-09-03 확인).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2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 60일 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9-03 확인). “예식예정일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 ↩2 ↩3 ↩4

  2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약혼 > 파혼 — 약혼예물반환청구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2&cnpClsNo=2 (2026-09-03 확인).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참조).” ↩ ↩2

  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약혼 > 파혼 — 약혼예물반환청구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2&cnpClsNo=2 (2026-09-03 확인).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2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약혼 > 파혼 — 약혼예물반환청구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2&cnpClsNo=2 (2026-09-03 확인). “그러나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약혼의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참조).” ↩ ↩2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6조 제2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6조 (2026-09-03 확인).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2

  2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약혼 > 파혼 —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2&cnpClsNo=2 (2026-09-03 확인).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됐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6조 제3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6조 (2026-09-03 확인).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3

  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약혼 > 파혼 —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2&cnpClsNo=2 (2026-09-03 확인).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2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조 (2026-09-03 확인).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2 ↩3

  3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준비하기 > 예식장 이용 계약」,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9-03 확인).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3조제1항).” ↩

  3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준비하기 > 예식장 이용 계약 —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9-03 확인).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 150일 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9-03 확인). “예식예정일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2 ↩3

  3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 30일 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9-03 확인). “예식예정일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2

  3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 사업자 귀책 29일 전 이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9-03 확인). “예식일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70% 배상” ↩ ↩2

  3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 이용자 귀책 29일 전 이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9-03 확인). “예식일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40% 배상” ↩

  3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 이용자 귀책 9일 전 이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9-03 확인). “예식일부터 9일전 이후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50% 배상” ↩

  3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 예식 당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9-03 확인). “예식 당일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70% 배상” ↩ ↩2

  3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예식업 — 이용자 귀책 150일 전 단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9-03 확인).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후 계약해제 시 ① 계약체결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정해 ② 사전에 서면으로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 고지하고 ③ 소비자가 동의한 계약추진비 공제 가능)” ↩

  4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준비하기 > 예식장 이용 계약 — 청약철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2 (2026-09-03 확인). “이용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

  4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준비하기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1 (2026-09-03 확인).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결혼준비 대행업).” ↩

  4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결혼준비 대행업 — 사업자 귀책 개시 이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1 (2026-09-03 확인).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계약금 환급 및 총 대행요금의 10% 배상” ↩

  4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결혼준비 대행업 — 사업자 귀책 개시 이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1 (2026-09-03 확인).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손해배상” ↩

  4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결혼준비 대행업 — 소비자 귀책 개시 이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1 (2026-09-03 확인).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4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결혼준비 대행업 — 소비자 귀책 개시 이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1 (2026-09-03 확인).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4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준비하기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 청약철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1 (2026-09-03 확인).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영업장소가 아닌 결혼박람회장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을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

  4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준비하기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 청약철회 기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1 (2026-09-03 확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

  4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준비하기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 박람회 장소 확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2&cciNo=3&cnpClsNo=1 (2026-09-03 확인).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결혼박람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결혼박람회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