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결혼사기 — 간음죄는 없어졌고, 돈을 받아 갔으면 사기죄

최종 수정: 2026.10.22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결혼을 미끼로 한 행위가 지금 형사처벌되는 길은 사기죄 하나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남은 처벌 근거는 형법 제347조입니다.12

그래서 갈림길은 돈이나 재산상 이익이 넘어갔느냐입니다. 속여서 돈을 받아 갔다면 형사 고소, 돈은 오가지 않고 약속만 깨졌다면 민사 손해배상이나 혼인취소로 가는데요.

결혼사기 세 갈래 — 돈을 받아 갔으면 사기죄, 약혼이 깨졌으면 손해배상, 혼인신고 뒤면 혼인취소 결혼을 미끼로 속았을 때 갈 수 있는 길 세 가지 (출처: 형법·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경위

옛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습니다.3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이 조문 중 혼인을 빙자한 간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1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습니다.4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재판관 이강국, 조대현,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붙었고 나머지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5

불과 몇 해 전까지는 결론이 반대였는데요. 대법원은 2008년 판결에서 헌법재판소 2002년 99헌바40 결정을 근거로 이 조문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6 그 사건의 위헌 주장이 헌법소원으로 이어져 2009년 결정이 나왔습니다.7

조문은 2012년 12월 18일 형법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지금 형법 제304조 자리에는 위헌 결정된 조를 삭제했다는 표시만 남아 있습니다.8

이 죄는 친고죄였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고 법원도 공소를 기각하는 구조였습니다.9 지금은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고소할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파혼 손해배상 보기 추가 정보 약혼이 깨졌다면 예물 반환과 손해배상 범위 보기로 이동 파혼 손해배상 →

지금 남은 처벌 — 형법 사기죄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2 혼인 자체가 아니라 재산이 넘어간 사실이 처벌의 대상입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서 결혼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면 이 조문의 「기망」과 「재물의 교부」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기가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돈을 보내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10 속였지만 돈을 받기 전에 들통났다면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11

구분 내용 근거
처벌 대상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형법 제347조제1항
법정형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제1항
미수 처벌함 형법 제352조
공소시효 10년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
가중처벌 이득액 5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헌법재판소 결정의 당해사건도 이 구조였습니다. 청구인 한 명은 혼인빙자간음과 함께 사기 및 절도로 기소됐습니다.7 대법원은 그 사건에서 사기 혐의 일부는 다시 심리하게 했지만, 나머지 사기죄 유죄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12

법정형과 공소시효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2

다만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따릅니다.13 개정 조문이 시행되기 전에 받아 간 돈이라면 그때의 조문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사기죄의 장기는 20년입니다.142

받아 간 돈이 많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15

사기죄가 되려면 — 증거가 갈림길

돈을 빌려 주고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결혼을 내세웠는지가 핵심인데요.

그래서 진술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2008도2440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맞는 금융자료가 보이지 않는 일부 사기 혐의를 두고, 원심이 금융자료를 조사해 진술의 진위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16

고소 전에 모아 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이체 내역·송금 확인증 —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
  2. 결혼을 약속한 메시지·통화 기록 — 돈을 요구할 때 결혼을 내세운 대목
  3. 상대가 밝힌 신원·직업·혼인 여부와 실제가 다르다는 자료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 민사로

재산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조문은 없습니다. 이때는 관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민사 길이 갈립니다.

약혼 단계 약혼해제 손해배상(민법 제806조) 재산상 손해 + 정신상 고통
혼인신고 뒤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제816조)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돈이 오가지 않은 결혼사기 — 신고 전이냐 후냐로 갈린다

약혼이 성립한 사이였다면, 약혼을 해제한 때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7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18

이 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먼저 거칩니다.19 예물 반환과 해제 사유는 파혼 — 예물 반환과 손해배상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약혼에 이르지 않은 교제였다면 일반 불법행위 조항이 기준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20

혼인신고 뒤에 알았다면 — 3개월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가 취소 사유입니다.21

기간이 짧습니다.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22 형사 고소를 준비하느라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취소에도 약혼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됩니다.23 취소 청구 절차와 효과는 혼인무효·혼인취소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빙자간음죄로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11월 26일 위헌으로 결정했고, 조문은 2012년 12월 18일 삭제됐습니다.18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하자며 돈을 빌려 가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기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2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투게 되므로 이체 내역 같은 금융자료가 중요합니다.16

결혼사기는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14 다만 시간이 갈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돈은 오가지 않았는데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약혼이 성립한 사이였다면 정신상 고통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8 가정법원 조정절차를 먼저 거칩니다.19

이미 혼인신고를 했는데 속은 결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2122

참고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에 헌법재판소 결정문, 대법원 판결 원문, 형법·형사소송법·민법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사건마다 증거로 판단되므로, 고소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법률 상담 창구에서 사실관계를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58 결정(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주문,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08헌바58) (2026-10-22 확인).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2 ↩3

  2.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47조 (2026-10-22 확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 ↩2 ↩3 ↩4 ↩5

  3.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2008헌바58 결정」 심판대상 조문,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08헌바58) (2026-10-22 확인). “형법 제304조(혼인빙자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2008헌바58 결정」 결정요지,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08헌바58) (2026-10-22 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 ↩

  5.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2008헌바58 결정」 이유,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08헌바58) (2026-10-22 확인). “이 결정에는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강국, 조대현, 송두환의 반대의견과 이에 대한 재판관 송두환의 아래 6.과 같은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6.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8도2440) (2026-10-22 확인).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그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결정 참조” ↩

  7.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2008헌바58 결정」 사건개요,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08헌바58) (2026-10-22 확인). “혼인빙자간음, 사기 및 절도로 기소되었다.” ↩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4조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04조 (2026-10-22 확인).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에 의하여 2009. 11. 26.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 ↩2

  9.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2008헌바58 결정」 이유,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08헌바58) (2026-10-22 확인). “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로서 고소취소 여부에 따라 검사의 소추 여부 및 법원의 공소기각 여부가 결정되므로”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사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47조 (2026-10-22 확인).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2조(미수범),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52조 (2026-10-22 확인).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8도2440) (2026-10-22 확인).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나머지 각 사기죄 및 각 혼인빙자간음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1조 (2026-10-22 확인).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제3호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49조 (2026-10-22 확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 (2026-10-22 확인).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8도2440) (2026-10-22 확인). “원심으로서는 위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금융자료를 조사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의 진위를 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6조 (2026-10-22 확인).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6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06조 (2026-10-22 확인).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2

  1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 결혼 알아보기 > 약혼 > 파혼」(2026. 7. 15.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94&ccfNo=1&cciNo=2&cnpClsNo=2 (2026-10-22 확인).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2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2026-10-22 확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6조 (2026-10-22 확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2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3조 (2026-10-22 확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2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5조 (2026-10-22 확인).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