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 무엇을 나누고, 언제까지 청구하나

최종 수정: 2026.10.05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혼인신고를 미룬 채 살림을 합쳤다가 헤어지게 되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걸립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조문이 아니라 판례라는 점에서 법률혼과 갈리는데요. 아래에서는 나누는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청구하는 곳을 민법 조문과 법제처 해설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근거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한 민법 제839조의2는 주어를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 적습니다.1 조문 어디에도 사실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청구가 되는 것은 판례가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해설은 사실혼 기간에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하고,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 부부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2

같은 사실혼이라도 위자료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사소송법은 다류 사건에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문언으로 적어 두었습니다.3

반면 재산분할을 담은 마류 4호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만 적습니다.4 즉 위자료는 법이 사실혼을 직접 쓰고, 재산분할은 법률혼 규정을 판례가 끌어다 쓰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는 입증 부담으로 나타납니다. 사실혼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면 재산분할 청구는 그 앞 단계에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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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대상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모은 재산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5 여기에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이 모두 들어가고, 빚이 있으면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6

명의는 기준이 아닙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어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얻은 재산이면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7

빠지는 쪽도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유증으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8

빠진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쪽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증가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9

구분 대상 여부
함께 모은 주택·예금·주식·대여금 대상6
상대방 명의로만 되어 있는 공동 형성 재산 대상7
결혼 전부터 각자 있던 재산, 상속·증여 재산 원칙 제외8
그 특유재산이 기여로 늘어난 부분 대상9
이미 받은 퇴직금·연금 대상10
공동재산 형성이나 일상가사로 생긴 채무 대상(공제)11

전문직 자격처럼 재산이라 부르기 어려운 것도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한쪽의 도움으로 변호사·의사·회계사·교수 같은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에서 나올 장래 예상 수입이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12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기준

비율을 미리 정해 둔 조문은 없습니다. 민법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만 적습니다.13

기준 시점도 사건 유형마다 다릅니다. 법제처 해설이 정리한 판례는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합니다.14

여기서 한 가지 공백이 드러나는데요. 사실혼에는 이혼신고일이 없습니다.15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확정할지가 사건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책임이 있는 쪽도 청구한다

재산분할은 헤어진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법제처 해설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는 권리로 설명합니다.16

그 설명이 행사 가능한 사람으로 드는 목록에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의 배우자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17 사실혼 쪽 해설도 같은 취지로, 위자료와 달리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18

관계를 깬 쪽이라서 한 푼도 못 받는다는 통념은 여기서 갈라집니다. 청산과 배상은 목적이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청구가 막히는 경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해 사실상 이혼 상태이더라도 그 일방이 제3자와 꾸린 관계는 사실혼으로 보호하지 않고, 이런 중혼적 사실혼의 배우자는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19

앞선 혼인신고가 아직 살아 있는지가 갈림길이 되는 셈입니다. 이 경우에는 함께 산 기간이나 기여도를 따지기 전에 청구 자격 자체가 부정됩니다.

위자료는 별개 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자주 묶여 불리지만 뿌리가 다릅니다. 판례는 발생 근거와 입법 취지, 재판 절차가 달라 두 제도를 별개로 보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리됩니다.20

사실혼 위자료의 근거는 불법행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근거 조문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입니다.21

두 조문이 각각 무엇을 덮는지도 나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22 제751조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23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재판상 이혼원인인 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입니다.24 그 조문은 부정한 행위나 악의의 유기 같은 항목을 열거하고, 마지막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둡니다.2526

상대는 배우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모 같은 제3자에게 있으면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7

구분 재산분할 위자료
목적 기여도에 따른 공동재산 청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 있는 쪽의 청구 가능18 파기한 쪽이 배상 책임28
근거 민법 제839조의2를 판례가 준용29 민법 제750조·제751조28
가사소송법상 유형 마류 사건4 다류 사건3

위자료가 성립하는 파기와 성립하지 않는 파기, 청구 기한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은 사실혼 위자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30 법제처 해설도 같은 기간을 그대로 옮깁니다.31

문제는 그 기산일입니다. 해설이 정의하는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판결 확정일 세 가지뿐입니다.32

사실혼에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없습니다. 신고도 판결도 거치지 않고 합의나 통보만으로 끝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15

그래서 사실혼에서는 헤어진 시점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사한 날, 생활비 지급이 끊긴 날, 통보를 보낸 날처럼 관계가 끝난 시점을 뒷받침할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청구하는 곳

먼저 두 사람의 협의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로는 법률혼 이혼과 같습니다.33

법원에서의 사건 유형은 청구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4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3

관계를 끝내는 절차 자체에는 별도의 신고가 없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원의 이혼확인이나 이혼신고 같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15

재산분할과 세금

법제처 해설은 재산분할에 따르는 세금을 세 갈래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말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고,34 부동산을 넘겨주는 쪽에도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35

다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내야 합니다.36

이 정리는 법률혼 이혼의 재산분할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사실혼 해소의 재산분할에 관해 세금을 따로 다룬 항목은 같은 해설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액과 신고는 각 세목 소관 절차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해설은 사실혼 기간에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하고,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 부부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례를 정리합니다.2 다만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를 주어로 적고 있어,1 사실혼에 대한 근거는 조문이 아니라 판례에서 나옵니다.

상대방 이름으로 된 집도 나누는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법제처 해설이 정리한 판례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7 반대로 결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빠지고,8 상대가 그 유지·증가에 기여한 만큼만 들어옵니다.9

헤어진 원인을 제가 만들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해설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한 권리로 설명하면서,16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의 배우자를 행사 가능한 사람으로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17 다만 위자료는 성격이 달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깬 쪽이 상대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21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같이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판례는 두 청구의 발생 근거와 입법 취지, 재판 절차가 달라 별개 제도로 보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 실제로 가사소송법도 두 사건을 다른 유형으로 나눠 두었는데,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류 사건,3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사건입니다.4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30 그런데 법제처 해설이 말하는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이혼신고일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판결 확정일 세 가지뿐이라,32 신고 자체가 없는 사실혼은 여기에 해당하는 날짜가 없습니다.15 언제부터 세는지가 사건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이므로 헤어진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제1항(재산분할청구권)」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2026-09-02 확인).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2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 재산문제」(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1 (2026-09-02 확인).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 ↩2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조 (2026-09-02 확인).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2 ↩3 ↩4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조 (2026-09-02 확인).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 ↩2 ↩3 ↩4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2 (2026-09-02 확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 대상 — 공동재산의 범위」(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2 (2026-09-02 확인).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2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 대상 — 명의와 무관한 판단」(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2 (2026-09-02 확인).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2 ↩3

  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 대상 — 특유재산」(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2 (2026-09-02 확인).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2 ↩3

  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 대상 — 특유재산의 증가분」(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2 (2026-09-02 확인).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2 ↩3

  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 대상 — 퇴직금ㆍ연금 등 장래의 수입」(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2 (2026-09-02 확인).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

  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 대상 — 채무」(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2 (2026-09-02 확인).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 대상 —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2 (2026-09-02 확인).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제2항(재산분할청구권)」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2026-09-02 확인).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1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1 (2026-09-02 확인).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 ↩

  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 사실혼 해소방법」(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1 (2026-09-02 확인).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 ↩2 ↩3 ↩4

  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 청구 가능 여부」(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3 (2026-09-02 확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2

  1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3 (2026-09-02 확인).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 ↩2

  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 유책 배우자의 청구」(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3 (2026-09-02 확인).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2

  1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 중혼적 사실혼」(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3 (2026-09-02 확인).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2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1 (2026-09-02 확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 ↩2

  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청구 가능여부」(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2 (2026-09-02 확인).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2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2026-09-02 확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1조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 (2026-09-02 확인).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정당한 사유의 기준」(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2 (2026-09-02 확인).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 (2026-09-02 확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제6호(재판상 이혼원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 (2026-09-02 확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2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제3자에 대한 청구」(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2 (2026-09-02 확인). “한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 배상 책임의 근거 조문」(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2 (2026-09-02 확인).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2

  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 청구 가능 여부」(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3 (2026-09-02 확인).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제3항(재산분할청구권)」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2026-09-02 확인).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2

  3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2년」(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4 (2026-09-02 확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

  3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의 정의」(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4 (2026-09-02 확인).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 ↩2

  3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청구 방법」(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1 (2026-09-02 확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증여세」(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5 (2026-09-02 확인).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3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양도소득세」(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5 (2026-09-02 확인).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3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취득세 등」(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5 (2026-09-02 확인).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