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 청구되는 파기와 안 되는 파기, 기한 3년과 액수 기준
사실혼 위자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깬 쪽이 상대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의 불법행위입니다.1
청구 기한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23 액수는 법령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4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이 사실혼 파기를 손해배상 사건으로 따로 적어 두었기 때문인데요.5
위자료가 생기는 구조
사실혼 위자료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다룹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6
배상 범위에는 돈으로 잴 수 있는 손해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7
그렇다면 무엇이 위법행위일까요. 법률혼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집니다.8 대법원은 사실혼 부부에게도 이 의무가 있다고 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포기하면 악의의 유기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9
사실혼 재산분할 보기청구되는 파기와 안 되는 파기
갈림길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법제처 해설은 그 기준을 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로 적습니다.1 제840조는 법률혼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각호로 정한 조문입니다.10
판례가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예는 세 가지입니다.111213
| 정당한 사유로 본 경우 | 판례 |
|---|---|
|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대법원 66므39 |
|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대법원 97므544,551 |
|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대법원 83므26 |
이런 사유가 있어서 집을 나왔다면, 떠난 쪽이 아니라 사유를 만든 쪽이 책임을 집니다. 제840조 마지막 호처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기준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14
법원이 귀책을 어떻게 보는지는 실제 판결에서 드러납니다. 한 사실혼 해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장 운영 자금을 임의로 쓰고, 동거 중에도 수시로 외박하고, 전처를 만나고 다니다 스스로 집을 나간 잘못이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원심 판단을 옳다고 했습니다.15
둘 다 잘못이 있으면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가 줄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혼 위자료에 대해,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으면 일방의 위자료청구가 기각된다고 설명합니다.16
사실혼 위자료도 같은 조문 위에 서 있습니다. 대법원 2023므10519 판결은 사실혼 해소 사건의 위자료 부분 참조조문으로 민법 제751조와 제763조를 들었습니다.17 제763조가 바로 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에 끌어오는 조문입니다.16
배우자 말고 부모에게도
위자료 상대는 사실혼 배우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모 같은 제3자에게 있으면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8
가사소송법도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5
어떤 경우가 제3자 책임인지는 이혼 위자료 해설이 구체적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폭행·학대·모욕을 한 경우가 예로 나옵니다.19
액수를 정하는 기준
사실혼 위자료에는 법정 금액표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4
참작하는 사정은 법제처의 이혼 위자료 해설에 정리돼 있습니다. 판례 기준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20
- 이혼(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
그래서 「사실혼 위자료 시세」를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기간을 함께 살았어도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두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구조인데요.
합의서를 써도 남는 청구
헤어지면서 「서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가 있다고 위자료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므10519 판결 사건에서 원심은 합의서만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나 포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21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원심은 그 합의서가 상대의 궁박·경솔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히 불균형하게 쓰였다고 보고,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2 대법원은 여기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청구 기한 — 3년과 10년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2
안 날과 상관없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3 법제처는 이혼 위자료의 경우 이 3년을 이혼한 날부터 세는 것으로 설명합니다.23
재산분할 기한과는 다릅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24 대법원도 사실혼 해소 사건에서 이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를 따졌습니다.25 위자료가 3년이라고 재산분할을 미뤄 두면 안 됩니다.
재산분할 쪽 기한과 대상은 사실혼 재산분할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청구하는 순서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6 이 사건은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5
다류 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27 조정 없이 소를 내도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28
- 상대와 위자료 액수·지급 방법을 협의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 제도라 함께 청구할 수도,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서로 달라 먼저 끝나는 쪽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실혼 위자료를 따져 보기 전 확인할 세 가지 — 출처: 민법, 가사소송법,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판결
사실혼이 인정되는지부터 불분명하다면 위자료보다 관계 입증이 먼저입니다. 인정 기준은 사실혼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깨면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깼다면 그렇습니다. 법제처 해설은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가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설명하고, 근거 조문으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를 듭니다.1 반대로 상대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악의로 유기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떠난 쪽이 아니라 원인을 만든 쪽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1112
사실혼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민법 제766조가 적용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23 재산분할은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권리라 두 기한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24
사실혼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법령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4 법제처는 이혼 위자료 산정에서 파탄 경위와 정도, 원인과 책임, 재산상태와 생활정도, 연령·직업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20
헤어질 때 합의서를 썼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23므10519 판결 사건에서 원심은 합의서만으로 위자료에 관한 부제소합의나 포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21 궁박·경솔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히 불균형하게 쓰인 합의서를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22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상대 부모에게 있으면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해설은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18 가사소송법도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5
참고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에 법령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판결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책임 판단과 액수는 법원이 사정을 따져 정하므로, 실제 청구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법률 상담 창구에서 사실관계를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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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청구 가능여부」(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2 (2026-10-05 확인).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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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2026-10-05 확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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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제2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2026-10-05 확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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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https://www.law.go.kr/판례/(2023므10519) (2026-10-05 확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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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2조 (2026-10-05 확인).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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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0조 (2026-10-05 확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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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1조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51조 (2026-10-05 확인).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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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6조제1항(부부간의 의무)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26조 (2026-10-05 확인).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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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2 (2026-10-05 확인).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인용.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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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 (2026-10-05 확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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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2 (2026-10-05 확인).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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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같은 면 —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2 (2026-10-05 확인).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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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같은 면 —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2 (2026-10-05 확인).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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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제6호(재판상 이혼원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 (2026-10-05 확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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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반소) 판결(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위자료),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599825 (2026-10-05 확인).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원고가 피고의 편직공장 운영과 관련된 자금 등을 임의 소비하거나 행패를 부려 공장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고, 피고와의 동거 중에도 수시로 외박하고, 전처를 만나고 다니는 등 불성실한 동거관계를 계속하여 오다가 스스로 집을 나간 잘못이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모두 옳다고 여겨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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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위자료 >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2026. 9. 15.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1&cnpClsNo=1 (2026-10-05 확인).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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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 — 판시사항 [2]·참조조문 「[2] 민법 제751조, 제763조」, https://www.law.go.kr/판례/(2023므10519) (2026-10-05 확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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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제3자에 대한 청구」(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2 (2026-10-05 확인). “한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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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위자료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2026. 9. 15.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1&cnpClsNo=2 (2026-10-05 확인).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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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위자료 >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2026. 9. 15.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1&cnpClsNo=1 (2026-10-05 확인).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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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 — 이 사건 합의서에 관하여, https://www.law.go.kr/판례/(2023므10519) (2026-10-05 확인).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 해소와 관련하여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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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 — 민법 제104조 위반 여부에 관하여, https://www.law.go.kr/판례/(2023므10519) (2026-10-05 확인).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은 피고가 원고의 궁박·경솔한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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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위자료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2026. 9. 15.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1&cnpClsNo=3 (2026-10-05 확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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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제3항(재산분할청구권)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2026-10-05 확인).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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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반소) 판결,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599825 (2026-10-05 확인). “원고와 피고는 1992.8.까지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2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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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 합의가 안 될 때」(2026. 8. 31.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5&cnpClsNo=2 (2026-10-05 확인).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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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조정 전치주의)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50조 (2026-10-05 확인).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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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조정 전치주의)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50조 (2026-10-05 확인).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