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귀화 — 혼인 2년·3년 기간 요건, 수수료 30만원, 서류와 종합평가 면제

최종 수정: 2026.10.21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한 지 3년이 지났다면 국내 주소 1년으로도 됩니다.12

신청 수수료는 1인당 30만원입니다.3 일반귀화에서 요구하는 5년 거주와 영주 체류자격은 면제되지만, 성년·품행·생계·기본 소양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45

간이귀화 — 혼인에 따른 네 갈래 기간 요건과 수수료 혼인 간이귀화의 1호~4호 기간 요건 — 출처: 국적법 제6조제2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18조

혼인에 따른 간이귀화 네 갈래

국적법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게 네 가지 길을 둡니다.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됩니다.4

갈래 요건
1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주소1
2호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1년 이상 계속 주소2
3호 1·2호 기간을 못 채웠지만,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잔여기간을 채운 사람6
4호 1·2호 요건을 못 갖췄지만, 혼인으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1·2호의 기간을 채운 사람7

혼인을 유지하며 함께 사는 부부라면 1호나 2호입니다. 3호와 4호는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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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 기간을 세는 법

기간은 적법하게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셉니다.8 입국한 날이 아니라 등록을 마친 날부터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중간에 출국했다고 늘 기간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나가 그 기간 안에 돌아오면 앞뒤 기간을 합산합니다.9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해외에서 먼저 혼인하고 2년 뒤 한국에 들어와 외국인등록을 마쳤다고 하겠습니다. 1호로 가려면 등록 뒤 혼인 상태로 2년을 더 채워야 합니다.1

2호는 혼인 후 3년 경과와 국내 주소 1년을 함께 봅니다. 이 경우 등록 뒤 1년이 지나면 혼인 3년도 이미 지났으니, 2호가 1년 먼저 열립니다.2

반대로 한국에서 혼인과 동시에 등록을 마쳤다면 1호의 2년이 2호의 3년보다 빠릅니다. 두 갈래를 모두 계산해 이른 쪽을 고르면 됩니다.4

면제되지 않는 귀화 요건

간이귀화가 면제해 주는 것은 국적법 제5조제1호(5년 이상 주소)와 제1호의2(영주 체류자격) 두 가지뿐입니다.4 나머지 일반귀화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5

요건 내용
성년 민법상 성년일 것10
품행 단정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요건10
생계유지능력 자신의 자산·기능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10
기본 소양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10
국익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10

품행 단정에서 걸리는 경우

시행규칙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품행 단정으로 인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둡니다.11

사유 지나야 하는 기간
금고 이상 실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11
금고 이상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11
벌금형 벌금을 낸 날부터 5년11
선고유예·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12
강제퇴거명령 출국한 날부터 10년12
출국명령 출국한 날부터 5년12
세금 체납 국세·관세·지방세를 내지 않은 경우12
그 밖의 사유 위 사유에 준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13

해당하더라도 바로 탈락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경위, 공익 침해 정도, 사회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품행 단정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14

생계 증명 3천만원 기준

간이귀화 신청자는 아래 서류 가운데 하나로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을 증명합니다.15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15
  • 3천만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임대차보증금이 적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15
  •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15
  • 그 밖에 위 세 가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15

일반귀화 신청자는 같은 금융재산 기준이 6천만원입니다.16 간이귀화는 그 절반입니다. 본인 서류가 아니어도 한국인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서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15

제출 서류

신청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 출장소에 냅니다.17 혼인 갈래에서 공통으로 챙기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해당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18
생계유지능력 증명 서류 공통15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1·2호19
사망·실종 등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생활을 못 한 사실 증명 3호20
미성년 자녀 출생증명서와 양육 사실 증명 4호21

외국에서 혼인해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아직 안 올라 있다면,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합니다.19

일반귀화와 달리 추천서는 내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이 간이귀화(법 제6조) 신청자를 추천서 제출 대상에서 뺐기 때문입니다.22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출입국사실증명은 접수 관서가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합니다.23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24

종합평가와 면접심사

서류가 접수되면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체류동향조사가 이뤄집니다.25 그와 함께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치릅니다.26

종합평가는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응시해야 합니다.27 이 기간 안에 응시하지 않으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28

면접에서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을 봅니다.29

구분 면제될 수 있는 사람
종합평가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종합평가 60점 이상 득점자 등30
면접심사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 중 종합평가 60점 이상 득점자 등31

결혼이민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해 두면 종합평가 면제 대상이 됩니다.30 이수하고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면접심사도 면제 대상에 들어갑니다.31

국적을 얻는 시점과 외국 국적

귀화허가가 났다고 바로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합니다.32

신청 서류 · 수수료 30만원
심사 조회 · 종합평가 · 면접
국적 취득 국민선서 · 귀화증서 수여
1년 안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혼인 간이귀화 신청부터 외국 국적 정리까지

국적을 얻은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3 혼인 상태로 주소 기간을 채운 1호·2호 사유로 귀화한 사람은 포기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길도 있습니다.34

둘 다 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35 포기확인서나 서약확인서를 발급받는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입니다.36

독립유공자 직계가족의 배우자 특례

2026년 6월 2일 신설된 국적법 제6조제3항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속·비속인 국민이면, 혼인 후 10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국내 주소 3개월 이상이면 간이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37

1·2호와 비교하면 국내 주소 요건은 3개월로 짧고, 혼인 기간 요건은 10년으로 깁니다. 다만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예우법상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37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제10조제2항은 이 제3항으로 귀화한 사람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에 넣었습니다.38

비용 정리

항목 금액
귀화허가 신청 1인당 30만원3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1통당 2천원36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1통당 2천원36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 냅니다.39 30만원은 신청자 1인당 금액이고, 수반취득자는 이 항목에서 제외됩니다.3

신청 전 확인 목록

  • 외국인등록일부터 센 국내 주소 기간이 1호(2년) 또는 2호(혼인 3년 + 1년)를 채웠는가8
  • 품행 단정 표의 사유와 기간에 걸리지 않는가11
  • 3천만원 이상 재산이나 재직증명서로 생계를 증명할 수 있는가15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준비했는가19
  • 수수료 30만원 정부수입인지를 준비했는가39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로 종합평가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30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 서류는 F6 비자 연장에, 사증 단계 요건은 국제결혼 절차와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하면 몇 년 뒤에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혼인한 상태로 국내 주소 2년 이상이거나,1 혼인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국내 주소 1년 이상이면 됩니다.2 주소 기간은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부터 셉니다.8

간이귀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귀화허가 신청 1인당 30만원이고,3 정부수입인지로 냅니다.39

간이귀화에도 재산 증명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부동산·임대차보증금, 또는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15 일반귀화의 금융재산 기준은 6천만원입니다.16

종합평가와 면접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등은 종합평가 면제 대상입니다.30 면접심사는 만 15세 미만,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 중 종합평가 60점 이상 득점자 등이 면제 대상입니다.31

이혼하면 간이귀화를 할 수 없나요?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잔여기간을 채워 신청할 수 있습니다.6 혼인으로 낳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도 별도 갈래가 있습니다.7

귀화하면 원래 국적을 버려야 하나요? 1년 안에 포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3 1호·2호 사유로 귀화했다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34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시행 2022. 10. 1.],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2026-10-21 확인). ↩ ↩2 ↩3 ↩4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시행 2022. 10. 1.],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2026-10-21 확인). ↩ ↩2 ↩3 ↩4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2 ↩3 ↩4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제6조제2항 본문 [시행 2022. 10. 1.],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2026-10-21 확인). ↩ ↩2 ↩3 ↩4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적취득 — 간이귀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70&ccfNo=2&cciNo=2&cnpClsNo=1 (2026-10-21 확인). ↩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 [시행 2022. 10. 1.],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2026-10-21 확인). ↩ ↩2 ↩3

  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제6조제2항제4호 [시행 2022. 10. 1.],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2026-10-21 확인). ↩ ↩2 ↩3

  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2 ↩3

  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제2호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시행 2022. 10. 1.],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2026-10-21 확인). ↩ ↩2 ↩3 ↩4 ↩5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호 가목~다목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2 ↩3 ↩4 ↩5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호 라목~사목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2 ↩3 ↩4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호 아목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호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2 ↩3 ↩4 ↩5 ↩6 ↩7 ↩8 ↩9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가목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시행 2022. 12. 20.],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령 (2026-10-21 확인).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8호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2 ↩3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9호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0호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제1호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시행 2022. 12. 20.],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령 (2026-10-21 확인).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시행 2022. 12. 20.],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령 (2026-10-21 확인). ↩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시행 2022. 12. 20.],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령 (2026-10-21 확인).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3제2호 [시행 2022. 12. 20.],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령 (2026-10-21 확인).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2 ↩3 ↩4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2 ↩3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제4조제3항 [시행 2022. 10. 1.],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2026-10-21 확인). ↩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제10조제1항 [시행 2022. 10. 1.],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2026-10-21 확인). ↩ ↩2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제10조제2항제1호 [시행 2022. 10. 1.],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2026-10-21 확인). ↩ ↩2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제10조제3항 [시행 2022. 10. 1.],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2026-10-21 확인). ↩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7호·제8호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2 ↩3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제6조제3항(2026. 6. 2. 신설, 시행일 2026. 12. 3.),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2026-10-21 확인). ↩ ↩2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제10조제2항제1호(2026. 6. 2. 개정, 시행일 2026. 12. 3.),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2026-10-21 확인). ↩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시행규칙 (2026-10-21 확인).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