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 연장 —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 서류, 수수료 3만원, 이혼·사별 뒤 연장

최종 수정: 2026.10.21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F6(결혼이민) 비자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원래 6만원인데,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절반만 냅니다.1

기본 서류는 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입증서류이고,2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더합니다.3 이혼·사별로 혼인이 끊긴 경우에도 사유에 따라 연장 길이 있습니다.4

신청 기한과 접수 창구

법은 연장허가를 받는 시점을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으로 정합니다.5 신청서도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 출장소에 내야 합니다.6

방문해서 내려면 먼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법제처 안내는 비자연장 신청을 위해 방문하는 관서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7

정부24 민원 안내는 신청 방법으로 인터넷·방문·우편을 함께 적습니다. 다만 우편 신청은 도서지역 거주자만 할 수 있고,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8

  1. 체류기간 만료일을 외국인등록증에서 확인합니다.
  2. 하이코리아에서 관할 관서 방문 예약을 잡습니다.7
  3. 갈래별 서류와 수수료 3만원을 준비해 만료일 전에 신청합니다.6
  4.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에 새 허가기간이 적힙니다.9

예약이 몰리는 시기에는 원하는 날짜가 늦게 잡힐 수 있습니다. 만료일에 맞춰 움직이기보다 여유를 두고 예약부터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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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 기간

항목 결혼이민(F-6) 일반 체류자격
연장 수수료 3만원1 6만원1
처리기간(일반) 총 15일10 총 15일10
처리기간(조사 필요) 총 60일11 총 60일11

정부24 안내도 수수료를 「일반 6만원, 결혼이민 3만원」으로 나눠 적습니다.12 부부가 함께 사는 외국인 배우자라면 3만원 쪽에 해당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6 처리기간은 그 뒤에 흘러가는 기간이라, 결과가 만료일을 넘겨 나오더라도 신청만큼은 만료일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이민(F-6)의 세 갈래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령 별표가 세 가지로 정합니다. 갈래에 따라 연장 때 내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갈래 해당하는 사람
가목 국민의 배우자13
나목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14
다목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4

혼인을 유지하며 함께 사는 부부는 가목입니다. 나목과 다목은 혼인이 끝났거나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F-6로 체류를 이어 가는 길입니다.

갈래별 제출 서류

모든 갈래가 공통으로 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2 여기에 갈래별 서류를 더합니다.

갈래 추가로 내는 서류
가목 (혼인 유지)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3
나목 (자녀 양육)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5
다목 (혼인 단절)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6

F6 비자 연장 — 결혼이민 세 갈래별 제출 서류와 수수료 결혼이민(F-6) 가목·나목·다목별 연장 서류 — 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시행규칙 제72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체류지 입증서류는 지금 사는 곳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이사를 했다면 새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니, 그 신고를 마쳤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17

한 번에 받는 체류기간 상한

시행규칙 별표 1은 결혼이민(F-6)의 체류기간 상한을 3년으로 정합니다.18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상한을 넘겨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19

상한은 「최대」라는 뜻이라 모든 신청자가 3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받은 기간은 허가 뒤 외국인등록증에 적히는 허가기간으로 확인합니다.9

이혼·사별 뒤 연장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다목에 해당합니다.4 이때는 사망·실종 사실이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16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나목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14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기록 증명서와 양육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15

두 갈래 모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4 그래서 다목은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다는 점을, 나목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게 심사의 중심입니다.

혼인 유지 가목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자녀 양육 나목 · 가족관계 증명서·양육 증명 서류
본인 책임 없는 단절 다목 · 사망·실종 또는 귀책 없음 증명
혼인 상태가 바뀌어도 결혼이민(F-6)으로 이어지는 세 갈래

가정폭력 등으로 재판·수사가 진행 중일 때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이나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의 배우자는 별도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20 이런 외국인이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그 권리구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21

절차가 끝난 뒤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장을 더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22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재판·수사 등이 진행 중일 때 살펴볼 조항이고, 가정폭력과 관계없는 이혼 소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장이 불허됐을 때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적힙니다.23

통지서를 받으면 적힌 출국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길이 있는지, 사유를 보완해 다시 다툴 수 있는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르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4 형사처벌 규정도 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5

그래서 신청 순서의 첫 단계를 만료일 확인으로 둡니다.

연장 다음 단계 — 영주와 귀화

결혼이민(F-6)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격입니다. 이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6

국적을 취득하는 길은 간이귀화입니다. 혼인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 요건은 국제결혼 절차와 조건의 국적 취득 요건 부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장을 반복하는 동안 쌓이는 체류기간이 영주·귀화 요건의 바탕이 됩니다.

신청 전 확인 목록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했는가5
  • 하이코리아에서 관할 관서 방문 예약을 잡았는가7
  • 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지 입증서류를 챙겼는가2
  • 내 갈래(가·나·다목)에 맞는 추가 서류를 준비했는가3
  • 수수료 3만원을 준비했는가1

다섯 가지가 갖춰지면 만료일 전에 신청서를 내는 일만 남습니다.6

자주 묻는 질문

F6 비자 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3만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6만원이지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3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1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입니다.5 방문 신청이라면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을 먼저 해야 합니다.7

이혼하면 F6 비자를 연장할 수 없나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경우는 결혼이민(F-6) 다목에 해당합니다.4 한국인과의 사이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는 나목에 해당합니다.14

한 번 연장하면 몇 년을 받나요? 결혼이민(F-6)의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18 실제 기간은 심사로 정해지고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으로 적힙니다.9

연장 신청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 안내 기준 일반사항은 총 15일,10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총 60일입니다.11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호 [시행 2026. 9. 15.],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2조 (2026-10-15 확인). ↩ ↩2 ↩3 ↩4 ↩5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허가 공통 첨부서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1&cnpClsNo=1 (2026-10-15 확인). ↩ ↩2 ↩3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 결혼이민 가목 첨부서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1&cnpClsNo=1 (2026-10-15 확인). ↩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 27. 결혼이민(F-6) 다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633213 (2026-10-15 확인). ↩ ↩2 ↩3 ↩4 ↩5

  5.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제25조 (2026-10-15 확인). ↩ ↩2 ↩3

  6.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31조 (2026-10-15 확인). ↩ ↩2 ↩3 ↩4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자 연장하기」 온라인 방문 예약,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03&ccfNo=1&cciNo=4&cnpClsNo=1 (2026-10-15 확인). ↩ ↩2 ↩3 ↩4

  8. 정부24,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97 (2026-10-15 확인). ↩

  9.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31조 (2026-10-15 확인). ↩ ↩2 ↩3

  10. 정부24, 「체류기간연장허가」 처리기간(일반사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97 (2026-10-15 확인). ↩ ↩2 ↩3

  11. 정부24, 「체류기간연장허가」 처리기간(조사필요사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97 (2026-10-15 확인). ↩ ↩2 ↩3

  12. 정부24,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97 (2026-10-15 확인).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 27. 결혼이민(F-6) 가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633213 (2026-10-15 확인).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 27. 결혼이민(F-6) 나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633213 (2026-10-15 확인). ↩ ↩2 ↩3

  1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 결혼이민 나목 첨부서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1&cnpClsNo=1 (2026-10-15 확인). ↩ ↩2

  1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 결혼이민 다목 첨부서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1&cnpClsNo=1 (2026-10-15 확인). ↩ ↩2

  1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 체류지 변경신고(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1&cnpClsNo=1 (2026-10-15 확인).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469987 (2026-10-15 확인). ↩ ↩2

  19.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469987 (2026-10-15 확인). ↩

  2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 가정폭력 권리구제 대상,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1&cnpClsNo=1 (2026-10-15 확인). ↩

  2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 권리구제 절차 중 연장(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1&cnpClsNo=1 (2026-10-15 확인). ↩

  2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 권리구제 뒤 연장(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1&cnpClsNo=1 (2026-10-15 확인). ↩

  2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자 연장하기」 불허결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03&ccfNo=1&cciNo=4&cnpClsNo=1 (2026-10-15 확인). ↩

  2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자 연장하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제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03&ccfNo=1&cciNo=4&cnpClsNo=1 (2026-10-15 확인). ↩

  2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자 연장하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제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03&ccfNo=1&cciNo=4&cnpClsNo=1 (2026-10-15 확인). ↩

  2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1&cnpClsNo=1 (2026-10-1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