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 환불 — 결혼정보회사 가입비 환급률 90·85·80%와 만남 뒤 계산법

최종 수정: 2026.10.0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결혼정보회사를 내 사정으로 해지하면 가입비의 80~90%를 돌려받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프로필을 받기 전이면 90%,1 프로필을 받은 뒤 만남일자가 정해지기 전이면 85%,2 만남일자가 정해진 뒤면 80%입니다.3

한 번이라도 만났다면 가입비의 80%에 남은 횟수 비율을 곱합니다.4 업체 잘못으로 그만두는 경우는 계산이 달라서, 가입비를 전부 돌려받고 단계에 따라 10~20%를 더 받습니다.

내 사정으로 해지할 때 환급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해지 시점을 네 단계로 나눕니다.5 기준이 되는 사건은 「프로필을 처음 받은 날」과 「만남일자가 확정된 날」, 그리고 「첫 만남」입니다.

해지 시점 돌려받는 돈
가입 후 프로필을 받기 전 가입비의 90%1
프로필을 받은 뒤, 만남일자 확정 전 가입비의 85%2
만남일자 확정 후 가입비의 80%3
1회 만남 후 가입비의 80% × (남은 횟수 ÷ 총횟수)4

여기서 가입비는 계약금·연회비처럼 이름이 무엇이든 업체에 낸 돈 전부를 말합니다.6 「연회비는 별도라 환불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이 정의부터 확인할 만한데요.

가입 해지하면 90%
프로필 첫 제공 해지하면 85%
만남일자 확정 해지하면 80%
첫 만남 이후 80% × 남은 횟수 비율
내 사정으로 해지할 때 — 어느 단계에서 그만두느냐로 환급률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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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제공」과 「만남일자 확정」의 뜻

환급률이 갈리는 두 사건은 기준에 뜻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프로필 제공은 계약서에 적은 희망조건에 맞는 상대의 프로필을 처음 제공한 때입니다.7

만남일자 확정은 회원끼리 만나기로 동의해 날짜가 정해진 때입니다. 업체 잘못이나 상대방의 약속불이행으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기서 빠집니다.8

그래서 상대가 약속을 어겨 못 만난 회차를 「만남 1회」로 세는 것은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희망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의 프로필을 보낸 것도 「프로필 제공」의 뜻과 어긋납니다.

만남 뒤 해지 — 계산 예시

예시: 가입비 300만 원, 10회 계약, 3회 만난 뒤 내 사정으로 해지

남은 횟수는 7회입니다. 300만 원 × 80% × 7/10 = 168만 원을 돌려받습니다.4

같은 상황에서 업체 잘못으로 해지한다면 남은 횟수분에 가입비의 20%를 더합니다.9 300만 원 × 7/10 + 300만 원 × 20% = 210만 원 + 60만 원 = 270만 원입니다.

횟수가 아니라 기간(예: 1년 무제한)으로 계약했다면 해지일까지 날짜로 나눠 정산합니다. 해지에 책임 있는 쪽이 상대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합니다.10

결정사 환불 기준 한눈에 — 내 사정 해지와 업체 잘못 해지의 환급률 소비자 해지와 사업자 귀책 해지의 단계별 환급 —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업체 잘못으로 해지할 때

업체 귀책사유로 해지하면 가입비를 전부 돌려받고 배상금이 붙습니다. 프로필을 받기 전이면 가입비의 10%,11 프로필을 받은 뒤 만남일자 확정 전이면 15%,12 만남일자 확정 후면 20%를 더 받습니다.13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계약서의 우선 희망 조건에 맞지 않아 해지할 때도 이 항목에 들어갑니다.14 가입비 환급에 가입비의 20% 배상이 붙는 단계입니다.13

기준이 드는 업체 잘못의 예는 세 가지입니다.15

  • 직업·학력·병력처럼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정보를 상대에게 거짓으로 준 경우
  • 3개월 안에 한 번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관리소홀
  • 계약서에 적은 우선 희망 조건(종교·직업처럼 객관적인 것)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한 경우

계약서에 꼭 있어야 하는 것

결혼중개업자는 돈을 받으려면 계약을 맺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16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계약합니다.17

계약서에는 수수료·회비, 해지할 때 돌려주는 돈, 업체의 배상책임,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시기, 그 밖에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18 이 내용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계약서를 두 개 이상 만드는 것은 금지입니다.19

업체는 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20 내 사본을 잃어버렸어도 업체에 남아 있어야 하는 서류라는 뜻입니다.

계약서의 환불 조항과 기준의 관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을 풀기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입니다.21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합니다.22

그래서 계약서에 별도 환불 조항이 있으면 먼저 그 조항이 쟁점이 됩니다. 다른 법령의 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이 앞섭니다.23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곳

국내결혼중개업은 보증보험·중개사무소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24 시·군·구는 신고된 업체 현황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시합니다.25

업체 광고에는 신고번호가 들어가야 하고,26 홈페이지가 있다면 수수료·회비 표와 신고번호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려야 합니다.27 광고·홈페이지에 신고번호가 없으면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공시부터 맞춰 볼 만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할 때 2천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분사무소가 있으면 한 곳마다 1천만 원이 늘어납니다.28

업체가 돌려주지 않을 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먼저 소비자상담을 거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29 접수 후 30일 안에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30

피해구제는 판결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빠르게 풀 수 있는 길입니다.31 업체가 부도·폐업으로 연락이 안 되면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집니다.32

그때 남는 길이 보증보험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고의·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고,33 업체가 배상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4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확정판결문 정본 같은 서류를 시·군·구에 냅니다.35

국제결혼중개업은 규칙이 다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이고, 보증보험도 5천만 원 이상으로 더 큽니다.36 상대방 신상정보 제공 의무처럼 국내 업체에 없는 규정은 국제결혼 절차와 조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결혼 준비 업체와의 계약 해지 기준을 비교하고 싶다면 웨딩플래너 비용의 계약·해지 항목을 함께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정보회사 가입 후 바로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프로필을 받기 전이면 가입비의 90%입니다.1 프로필을 받은 뒤 만남일자 확정 전이면 85%,2 확정 뒤면 80%입니다.3

몇 번 만난 뒤에 해지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입비의 80%에 남은 횟수 ÷ 총횟수를 곱합니다.4 300만 원·10회 계약에서 3회 만났다면 168만 원입니다.

프로필만 받았는데 만남 횟수가 차감되나요? 기준은 프로필 제공과 만남일자 확정을 다른 단계로 나눕니다.5 실제 만남이 업체 잘못이나 상대방의 약속불이행으로 무산됐다면 만남일자 확정에서도 빠집니다.8

업체가 3개월 넘게 소개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안에 한 번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관리소홀은 업체 귀책사유의 예입니다.15 가입비를 돌려받고 단계에 따라 10~20%의 배상이 붙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기준이 적용되지 않나요?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합의·권고 기준입니다.22 계약서 조항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을 거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9

참고

  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 결혼중개업(1개 업종)」 소비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135 (2026-10-08 확인). “가입비의 90% 환급” ↩ ↩2 ↩3

  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 결혼중개업(1개 업종)」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해지,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135 (2026-10-08 확인). “가입비의 85% 환급” ↩ ↩2 ↩3

  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 결혼중개업(1개 업종)」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135 (2026-10-08 확인). “가입비의 80% 환급” ↩ ↩2 ↩3

  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 결혼중개업(1개 업종)」 1회 만남 후 해지,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135 (2026-10-08 확인).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환급” ↩ ↩2 ↩3 ↩4

  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 결혼중개업(1개 업종)」 분쟁유형,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135 (2026-10-08 확인). ↩ ↩2

  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 결혼중개업(1개 업종)」 비고,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135 (2026-10-08 확인).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 결혼중개업(1개 업종)」 비고,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135 (2026-10-08 확인). ↩

  8.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 결혼중개업(1개 업종)」 비고,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135 (2026-10-08 확인). ↩ ↩2

  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 결혼중개업(1개 업종)」 사업자 귀책 · 1회 만남 후 해지,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135 (2026-10-08 확인).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

  1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 결혼중개업(1개 업종)」 비고(기간제 계약),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135 (2026-10-08 확인).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함.” ↩

  1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 결혼중개업(1개 업종)」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135 (2026-10-08 확인).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 ↩

  1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 결혼중개업(1개 업종)」 사업자 귀책 · 프로필 제공 후 해지,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135 (2026-10-08 확인).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 ↩

  1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 결혼중개업(1개 업종)」 사업자 귀책 ·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135 (2026-10-08 확인).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2

  1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 결혼중개업(1개 업종)」 사업자 귀책 · 첫 만남 상대의 조건 불일치,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135 (2026-10-08 확인). ↩

  15.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 결혼중개업(1개 업종)」 비고(귀책사유),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link.do?bid=00000011&did=1003146135 (2026-10-08 확인).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2026-10-08 확인). ↩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2026-10-08 확인).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2026-10-08 확인).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2026-10-08 확인).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8 확인). “작성한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2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https://www.kca.go.kr/odr/pg/pi/osPgBjResolvW.do (2026-10-08 확인). ↩

  2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https://www.kca.go.kr/odr/pg/pi/osPgBjResolvW.do (2026-10-08 확인). ↩ ↩2

  2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https://www.kca.go.kr/odr/pg/pi/osPgBjResolvW.do (2026-10-08 확인).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2026-10-08 확인).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2026-10-08 확인).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2026-10-08 확인). ↩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2026-10-08 확인).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8 확인). “국내결혼중개업자: 2천만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한다.” ↩

  29.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2026-10-08 확인). ↩ ↩2

  30.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2026-10-08 확인).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31.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2026-10-08 확인). ↩

  3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2026-10-08 확인). ↩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2026-10-08 확인). ↩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8 확인). ↩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8 확인). ↩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08 확인). “국제결혼중개업자: 5천만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