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자녀로 들이는 요건(혼인 1년·친생부모 동의)과 절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들이려면 혼인 기간 1년 이상, 자녀가 미성년자, 친생부모의 동의 —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원칙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함께 입양하는 것이지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들일 때는 1년 이상이면 한쪽이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요건을 갖춰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입양신고를 합니다.2 입양된 자녀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3
친양자 입양 요건 — 재혼 가정 기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은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 가정법원에 청구하라고 정합니다. 재혼 가정에 맞춰 읽으면 이렇습니다.
| 요건 | 재혼 가정에서 |
|---|---|
| 혼인 기간 | 배우자의 친생자를 들일 때 1년 이상, 그 밖에는 3년 이상 부부 공동1 |
| 자녀 나이 | 미성년자(19세 미만)45 |
| 친생부모 동의 | 원칙적으로 필요 — 친권상실·소재불명 등은 예외6 |
| 자녀가 13세 이상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자녀가 직접 승낙7 |
| 자녀가 13세 미만 |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갈음해 승낙8 |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9 그래서 「1년」을 셀 때도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한데요.
자녀 성·본 변경 보기친생부모 동의 — 친아빠가 거부할 때
배우자의 자녀에게 친생부모는 둘입니다. 지금 배우자와, 자녀의 다른 쪽 친생부모(전 배우자)입니다. 조문은 「친생부모가 동의할 것」이라고 적어 두 사람 모두의 동의를 원칙으로 둡니다.6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동의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10
양육비도 안 보내고 아이를 만나지도 않은 기간이 3년을 넘었는지가 이 예외의 기준입니다. 둘 중 하나만이 아니라 「부양의무 불이행」과 「면접교섭 안 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11
가정법원 심리 — 요건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요건을 다 갖춰도 허가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13
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낸 기간과 관계, 입양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을 맞추는 두 갈래 — 출처: 민법 제781조·제908조의2·제908조의3, 가족관계등록법 제67조
청구부터 입양신고까지 절차
- 요건(혼인 기간·미성년·동의·승낙)을 확인합니다.1
-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허가를 청구합니다.14
-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따져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13
-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입양신고를 합니다.2
신고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합니다.15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안내하는 첨부서류의 중심도 친양자입양재판서등본과 확정증명서입니다.16
기한의 출발점은 허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날입니다.2
친양자 입양 뒤 달라지는 것
| 항목 | 입양 뒤 |
|---|---|
| 법적 지위 |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봄3 |
| 친족관계 | 입양 전 친족관계는 입양 확정 때 종료17 |
| 배우자 쪽 | 배우자의 자녀를 단독 입양했다면 배우자와 그 친족과의 관계는 유지17 |
| 성과 본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18 |
| 가족관계증명서 | 양부모의 자녀로 표시19 |
입양이 확정되면 재혼 부부와 자녀는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로 맺게 됩니다.20 엄마가 재혼해 새아빠가 입양했다면, 엄마와의 관계는 그대로 두고 친아빠 쪽 친족관계가 끝나는 구조입니다.17
성은 원칙적으로 양부를 따르지만, 양부모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어머니 쪽을 따릅니다.21 혼인신고 때의 성 협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엄마 성 따르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적 친족관계가 끝나도 생물학적 혈족관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전 혈족과의 근친혼 금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22 금지 범위는 동성동본 결혼의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입양·성 변경과의 차이
자녀를 위해 고를 수 있는 길은 셋입니다.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얻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외에는 유지됩니다.23 친양자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얻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24
성만 맞추고 싶다면 입양 없이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25 민법은 이 변경을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26
취소·파양 — 되돌릴 수 있는 경우
친양자 입양은 법원 재판으로만 취소하거나 파양할 수 있습니다.27 일반양자의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8
| 구분 | 누가·언제 |
|---|---|
| 입양 취소 |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하지 못한 친생부모가,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29 |
| 파양 | 양친·친양자·친생부모·검사가 청구30 |
| 파양 사유 ① | 양친이 학대·유기 등으로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한 때31 |
| 파양 사유 ② | 친양자의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32 |
취소나 파양이 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33 취소의 효력은 입양 성립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34
청구 전 확인 목록
- 혼인신고 뒤 1년이 지났는가(배우자의 자녀를 단독으로 들일 때)1
- 자녀가 19세 미만인가5
- 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았는가, 못 받는다면 3년 이상 양육비·면접교섭이 끊긴 사정이 있는가11
-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본인 승낙을 받았는가7
- 재판 확정 뒤 1개월 안에 신고할 준비가 됐는가2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들일 수 있나요? 배우자의 친생자를 혼자 들이는 예외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밖의 경우 원칙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입니다.1 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따져 보게 됩니다.9
아이 친아빠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친양자 입양이 안 되나요? 원칙은 친생부모의 동의입니다.6 다만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거나11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12 가정법원이 동의 없이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가 되면 아이 성도 바뀌나요?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18 양부모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어머니 쪽을 따릅니다.21
친양자 입양을 하면 엄마와 아이의 관계도 끊기나요? 아닙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17
아이가 성인이 되면 친양자 입양은 못 하나요?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19세 미만)여야 합니다.5 성인 자녀에게는 이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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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8조의2 (2026-10-26 확인). ↩ ↩2 ↩3 ↩4 ↩5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67조 (2026-10-26 확인).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8조의3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8조의3 (2026-10-26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2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8조의2 (2026-10-26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양 — 친양자 입양의 자격」(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84&ccfNo=1&cciNo=2&cnpClsNo=1 (2026-10-26 확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8조의2 (2026-10-26 확인).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4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8조의2 (2026-10-26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5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8조의2 (2026-10-26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12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12조 (2026-10-26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8조의2제2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8조의2 (2026-10-26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8조의2제2항제2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8조의2 (2026-10-26 확인).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8조의2제2항제3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8조의2 (2026-10-26 확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8조의2제3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8조의2 (2026-10-26 확인). ↩ ↩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 —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관할법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41&ccfNo=3&cciNo=2&cnpClsNo=1 (2026-10-26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 —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친양자 입양신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41&ccfNo=3&cciNo=2&cnpClsNo=1 (2026-10-26 확인).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친양자입양 및 친양자파양 신고」 친양자입양 신고안내 첨부서류,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12&guideYn=Y (2026-10-26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8조의3제2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8조의3 (2026-10-26 확인). ↩ ↩2 ↩3 ↩4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양 — 친양자 입양의 절차와 효과」(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84&ccfNo=1&cciNo=2&cnpClsNo=2 (2026-10-26 확인). ↩ ↩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양 — 친양자 입양의 절차와 효과」 가족관계증명서 표시 문답,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84&ccfNo=1&cciNo=2&cnpClsNo=2 (2026-10-26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 —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친양자제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41&ccfNo=3&cciNo=2&cnpClsNo=1 (2026-10-26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양 — 친양자 입양의 절차와 효과」,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84&ccfNo=1&cciNo=2&cnpClsNo=2 (2026-10-26 확인). ↩ ↩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양 — 친양자 입양의 절차와 효과」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84&ccfNo=1&cciNo=2&cnpClsNo=2 (2026-10-26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양 — 친양자 입양의 자격」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84&ccfNo=1&cciNo=2&cnpClsNo=1 (2026-10-26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양 — 친양자 입양의 자격」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84&ccfNo=1&cciNo=2&cnpClsNo=1 (2026-10-26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혼 —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41&ccfNo=3&cciNo=2&cnpClsNo=1 (2026-10-26 확인).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친양자입양 및 친양자파양 신고」 민원개요,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12&guideYn=Y (2026-10-26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양 — 친양자 파양」,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84&ccfNo=1&cciNo=2&cnpClsNo=4 (2026-10-26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8조의4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8조의4 (2026-10-26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8조의5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8조의5 (2026-10-26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8조의5제1항제1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8조의5 (2026-10-26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8조의5제1항제2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8조의5 (2026-10-26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8조의7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908조의7 (2026-10-26 확인).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양 — 친양자 입양의 취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84&ccfNo=1&cciNo=2&cnpClsNo=3 (2026-10-26 확인). ↩